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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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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6장 - 경제 자문기관(국민경제회의 혹은 경제기획원) 명시 부재 지적에 대한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처음 우리가 할 때에 國民經濟會議에 關한 것을 넣었든 것입니다 그 趣旨는 經濟問題에 對해서 우리 國家는 重大한 關心을 갖고 있다 하드라도 結局 그 權限으로 보아서 한 諮問機關이다 한 諮問機關을 何必 憲法에다 規定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機關을 法律로서 設置할 수 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것을 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關聯해서 그것은 何等 決議된 것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意見이 있었습니다 即 諮問機關으로서 國民經濟會議를 두지않는다 하드라도 政府의 行政府面에다가 相當히그 經濟問題에 關한 計劃을 하는 强力한 官廳을 둘 것 같으면 또한 官과 民이 表裏一體해서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런 意見이 있었습니다 金度演議員으로부터 이것에 該當한다고 할 質疑가 계셨는데 即 國民經濟 發展의 綜合的 計劃을 樹立하기 爲하여 經濟企劃院을 設置함이 如何하는 이 質疑가 계셨습니다 憲法起草委員會에서도 勿論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國民經濟會議는 諮問機關이니 憲法에다 일부로 쓰지 말고 이 經濟計劃에 關한 必要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認定하지마는 憲法에 널 것없이 政府組織法에다가 이 經濟企劃院이 될는지 或은 廳이 될는지 名稱은 那終에 決定될 것입니다만 政府組織法에다 넣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김도연/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헌법 기초위원회, 경제기획원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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