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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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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과 자소작농의 구별하여 수집기준을 산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자작농의 기준, (삭제된) 자소작농의 기준을 이용하여 산정하기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4일
○金朋濬議員 申基彥議員 問題는 여러가지 綜合하여 適當히 處理하기로 하고 收集法에 對하야 얘기합시다 여러분 意見은 自作農 小作農 사이에 區分을 明確히 하여야한다 하지만 自作農은 三反步를 小作農은 五町步를 超過한 部分에 對하야 供出하자하면 自作은 三反步 小作農은 五反步까지 許諾하여주면 되서 自作兼 小作하는 것을 따로이 定할 必要가 없어요 自作 三反步에 三石난다하면 小作農 五反步에는 五石나는데 그 中 小作料를 一石半 주면 三、五石이 되니 小作이 ○、五石 利益이얘요 그 差異는 算定할 수 없어요 그러나 自作農 小作農을 서로 얼마 差異 안되는 것을 區別하는 것은 原則을 세우는 데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金朋濬議員은 朝鮮 實情을 잘 모르십니다 오히려 自作이나 小作보다도 自作兼 小作이 至極히 많습니다 거기 對한 規定없이는 大端이 疎怱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 速히 通過해서 十一時까지 다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備員數가 못된다하니 한 사람때문에 이렇게 앉어서는 않되겠습니다 假決議라도 해놓고 人員數가 되면 다시 決議하기로 하고 進行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第三號 但項으로 自作兼 小作農에 對한 免除面積에 對한 規定을 넣차하는 것인데 法定數가 못되어서 表決을 못지우니 또 딴것을 넣을 것이 있으면 案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人員數가 차면 表決하기로 하고요 한가지 注意할 것은 地主라 하는 範圍 안에 新韓公社는 들지 안하나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動議에 「前二號 三號의 比率」이라 하였는데 이 動議가 第三號 但項으로 들어가기 되니까 「第二號及 本號의 比率」이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人員數가 되었으니 表決하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自作兼 小作農家에게는 前二號及 本號의 比率에 依하야 出荷의 義務를 免除할 面積을 適當히 決定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一 否 一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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