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漢栢議員 『第八十七條에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거기에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普通 企業에 있어서 生産品이 國民生活上 緊切치 아니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一般 企業者가 이 文句에 依해서 恐怖를 느낄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그 程度를 더 局限해서 반드시 그것을 써야 한다면 局限해서 쓸 語句가 없을까 다시 말하자면 『緊切』 이라는 말을 『不可避』한 等의 어떠한 正當한 말로 고칠만한 무엇이 없을까 그 點을 조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이 八十七條는 勿論 맨 처음 草案에서는 『公共必要에 依하여……』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말씀이 그냥 公共 必要라고만 하면 너무 漠然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企業者들이 恐怖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公共 必要가 있는 때에는 依例히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기로 하지 않게 하고 特別이 公共 必要中에 特別히 重大한 必要가 있는때에만 國有 또는 公有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表示하기 爲해서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 라고 했습니다 勿論 이것만으로는 아직 明確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公共 必要 라고 하는 境遇보다 大端히 範圍가 局限되어서 그냥 公共 必要가 있다고 해서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지 않고 相當히 强力한 制限이 되어 있는 줄 생각이 듭니다
주요용어
조한백,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국유화, 기본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