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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0차] 반민족행위처벌법안(특별법기초위원회 제출)(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8월 27일
◯柳聖甲 議員 千萬 兵馬가 오드라도 動搖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十萬人을 代表했다고 矜持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傍聽席에서 一, 二 靑年의 暴行으로써 動搖된 듯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만하고, 지금은 第二讀會로 들어갔으니 몇 가지 議事 進行에 對하여 指摘하겠읍니다.
昨日 金長烈 議員이 動議에 三請까지 있었으나 動議가 成立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오늘 四請, 五請 乃至 十一請까지 물어서 動議를 成立시키려 努力하시는 그 意圖가 那邊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고 저는 惡質 云云을 第四條 一項 本文에 넣으면 各項에 惡質的이라고 特히 써 있는데, 또다시 惡質을 넣자고 하는 것은 惡質 中 惡質을 갈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如何間 動議의 成立이 非法이라는 것을 指摘해 둡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 柳聖甲 議員이 말씀하신 데에 對答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金若水 副議長이 司會할 때에 金長烈 議員이 動議한 것이 三請까지 있어서 그것을 受諾해서 案으로 했는데, 다른 報告가 자꾸 들어와서 動議가 못 되었다고 記錄이 되어서 그것이 會議錄이 明瞭하게 되지 못했으니까 오늘 會議에서 그 말을 하고 動議가 될 것 같으면 動議로 取扱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會議는 어제 金 副議長이 그것을 受諾했다고 하드라도 三請을 가지고는 안될 것이니까 十請까지 있어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優先的으로 하여 十請까지 해서 案을 作成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十請까지 한 것입니다. 十請뿐만 아니라 李榮俊 博士께서 十一請까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無視할 수가 없읍니다.
◯兪鎭洪 議員 이 四條에 對한 討議는 數三日을 두고 朝野가 시끄럽게 混亂 中에 있는 줄 本 議員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좀 冷靜하고 沈着하고 愼重히 좀 생각하실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背後에 生活의 塗炭에서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말과, 今年의 水害로 因해서 三南이 全滅이라고 하는 狀態로서 氣가 막히는 狀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幸혀나 自己네들에게 무슨 利益 된 얘기나 討議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머리를 귀를 기우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리는 아니 들리고 다만 이 附日協力者 反民族法 이것을 가지고 오래동안 시끄럽게 떠들고 混亂을 이르키는 것이 이게 무슨 理由냐 이런 輿論에 지금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問題를 가지고 討議를 해서 이 法을 規定을 해서 그 法의 處斷하는 것도 亦是 民意에 依支해서 民意를 좇아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俗談에「萬人이 皆曰殺之면 可殺」이라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이 죽일 놈이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法을 制定하는 것은 그러한 惡質的인 者를 容恕할 수 없다는 民意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制定하는 것인데, 여기에 對해서 너무 極度로 神經이 銳敏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法을 定하는 全部를 適用하겠다고 하는 그 甚刻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우리의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요.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 잡는 것이 目的이지만 그 고기의 큰놈만 잡고 적은 놈은 다시 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쪼록 이 法의 適用하는 範圍를 擴大하고 適用은 極少數로 거기에 惡質的인 者, 萬一 可殺할 만한 그 者만 處罰하면 할 일은 다 했고…… 正當한 法이라고 하겠읍니다. 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細密한 생각을 가지고 法의 核心體를 가지고 範圍만 넓게 하고 適用하는 데에 極少數로 縮少해 가지고 限하는 데에 우리가 依支해서 밖으로 民心을 收吸하는 趣旨에서 너무 討論 말고 速히 逐條討議를 해 가지고서 通過시키는 것이 第一 좋을 줄 생각합니다.
◯金明東 議員 第四條에 대해서, 四條에 「惡質的」을 넣자고 하시니 그것을 어째서 넣자고 하시니 그것을 어째서 넣자고 하신 것인지 意味를 모르겠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于先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라면 그 밑에 一에서 襲爵한 者, 中樞院 副議長을 했던 者, 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거기에 密偵行爲로 獨立을 妨害한 者, 그렇다면 密偵行爲로 獨立을 妨害한 中에도 惡質的인 性質이 있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그 밑에도 여러 가지 그런 條項이 많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特別히 惡質的을 찾을 때에 惡質인 것을 다 썼읍니다. 이런데도 不拘하고서 惡質을 또 넣자고 하시는 意味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또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八·一五 以前에 反民族行爲處罰法이라고 해서 다 지나간 일이니까 寬大히 處分해도 좋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을 줄로 생각해요. 지금 八·一五 以後에 惡質한 놈들이 많었읍니다. 그놈을 處決하는 法을 만들자면 우리가 反民族行爲法이 母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特別히 嚴重하게 作定하고 容恕하는 것도 그 法을 맡아 가지고 處罰하는 사람에게 맡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神經을 銳敏히 쓰셔 가지고 자꾸 惡質을 넣자, 자꾸 넣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特別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李錫柱 議員 지금 曺國鉉 議員의 案을 第一條에 넣고 어저께 金長烈 議員의 三請이 있는 것을 오늘 다시 繼續해서 十一請까지 있었읍니다. 어저께 議長이 取扱을 잘못했고, 三請에 끝인 것을 議案으로 한 것은 議長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 動議를 해 가지고서 議案으로 만드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만 그것을 이틀 사흘 두었다가 오늘 十一請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議案으로 만든다는 그 意圖는 大端히 우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起草委員은 글字 그대로 起草委員이에요. 그런데 起草委員의 한 분이 나와서 議長 行勢로 議員을 警告하느니 注意를 하느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다만 起草委員會에서는 修正案을 내 가지고서 全部 妥協한 結果에 重複된 것은 다 削除하고 거기서 要領을 뽑아 代案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代案도 抹殺시키는 그런 傾向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議會 修正案이라는 것은 起草案과 起草委員을 通해 가지고서 修正案을 다 집어먹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것을 指摘해서, 말하자면 代案한 가운데에 第四條에 左의 各項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十五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十五年 以上의 公民權을 停止한다는 것이 第四條 劈頭에 代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第四條에 들어가 取扱을 않는다는 理由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저는 指摘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議會 開院 以來 重大한 事態에 逢着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두 靑年이 傍聽席에서 暴動을 했지만 저는 단지 그 두 靑年이라고 보지 않읍니다. 傍聽席에는 또 어떤 분이 또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事態가 버러질는지 그 責任을 누가 지겠읍니까? 이 議會 空氣를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우리가 民主主義 言論을 自由로 發揮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至極히 저는 걱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軋轢을 일부러 그대로 두고 舊存 勢力이 모든 壓力을 加하고 政府 以下의 모든 지금 우리가 指摘할 수 있는 그러한 醜態를 다 그대로 두고서 이 議會에서 反民族法案을 우물우물해서 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愼重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空氣를 알 것 같으면 차라리 民族反逆者를 處斷한다는 法案을 制定하는 것보다도 民族反逆者를 勳을 주자는 讚揚하자는 會議를 하는 것이 차라리 可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 記憶해 주시기 바랍니다.
(「可否 물으시요」 하는 이 있음)
◯李鎭洙 議員 가장 發言을 많이 한다고 해서 攻擊을 받은 한 사람이올시다. (笑聲) 그러나 發言을 안해서는 안될 處地가 있어서 그럽니다.
(場內 騷然)
좀 靜肅히 해 주십시요. 아까 柳聖甲 議員으로부터 指摘한 金長烈 議員의 어제부터 오늘에 걸친 그 動議가 非合法的이라고 議長을 攻擊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勿論 柳聖甲 議員의 發言도 妥當할는지 모르나 非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은 指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成文의 修正案이 들어오기를 金長烈 議員 外 十人, 李浩錫 議員 外 九人, 郭尙勳 議員 外 十人이라고 하는 것은 印刷를 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特別委員長이 修正案이나 代案을 抹殺을 하고 여기에 上程을 안한 까닭에 이런 混亂을 이르켰다고 指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本 議員은 이 本 法案을 가장 中心으로 해가지고 하로速히 嚴正하고 公平한 目的을 完遂하며 立法精神을 發揮하고 우리의 使命을 完遂하기 爲해서 代案 十六條를 걸처서 내놨지만 그것도 一種의 參考려니와 參考조차 없는 理由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本 議員의 代案 二十一日附로 第四條에 對한 것을 提案한 것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綜合해서 二十九人인데, 金長烈 議員의 動議案이 完全無缺하게 갖출 點을 갖추어 가지고 成立됨에도 不拘하고 이제 오늘 三請, 十請, 十一請 그것을 가지고 論議하는 것을 볼 적에 宜當히 議事日程에 따라서 그런 무엇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가 印刷한 것을 報告할 적에 當然히 合法이라고 보는 同時에 또 한 가지 指摘할 것은…….
◯副議長(金東元) 簡單히 하세요.
◯李鎭洙 議員 (繼續) 結論 나옵니다. 한 가지 指摘할 것은 이 原 草案에 반드시 아까 金明東 議員께서 「惡質的인 行爲가 顯著한 者」를 왜 넣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議會로서 憲法을 우리 손으로 制定하고 우리부터 憲法에 違反하는 것이 那邊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痛嘆합니다. 또 한 가지 指摘하는 것은 반드시 法의 體制로 보든지 憲法의 百一條에 惡質的인 行爲를 處斷한다고 했지 사람을 處斷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副議長(金東元) 簡單히 하십시요.
◯李鎭洙 議員 (繼續) 이것으로서 結論 맺겠읍니다. 또 한 가지 올라온 김에…….
(「簡單히 하시요」하는 이 있음)
靜肅히 하시요. 올라왔던 김에 또 한 가지, 오늘 傍聽席에서 이러난 그 事態에 豫備하기 爲해서 李 議員으로서는 二十日附로 緊急動議案을 上程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十萬의 代辯者로서 여기서 죽어도 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非常事態에 若干 投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國利民福을 爲해서는 여기서 죽어도 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自體가 마음의 武裝, 物質의 武裝을 하고 이 憲法을, 이 反逆者法을 通過 審議하지 않아서는 안될 運命에 있는 것은 傍聽席을 通해서 여러분이 目擊한 것이예요.
◯副議長(金東元) 李鎭洙 議員 이다음부터 時間에 注意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簡便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曺泳珪 議員 저이들이 反民族行爲處罰法을 가장 다른 法案에 빛추어 먼저 내놀 때에 그 意義는 那邊에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境遇에 親日的 行動을 한 것을 規定하기 爲해서 果然 내논 것인가, 그것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나 제가 언제나 생각할 때에 惡質的인 反民族行爲 한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했던 것이요, 그 사람을 處罰하기 爲한 法案을 作定하자고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第一條, 第二條, 第三條의 境遇에도 合倂에 積極 協力한 者 또는 爵을 받은 者, 帝國會議에 議員이 되었던 者 또는 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害한 者 等等이 가장 惡質 中에도 惡質的인 이것은 民族正氣를 爲하여 반드시 處斷하지 않으면 아니 될 人物이라고 해서 別個로 내논 것이올시다. 第四條에 있어서는 一, 二, 三, 四, …… 十二項에 걸친 이 等等의 所屬한 人物 가운데에 우리는 가장 惡質的인 人物을 뽑아내서 處斷하자는 것이 根本 趣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따라서 憲法에 있어서 惡質的인 글字를 갖다가 如實히 反映시킨 것인데 襲爵한 者, 現代 어느 나라의 法律을 보드라도 犯行을 한 그 本人에 限해서 그 犯罪를 밝히게 되는 것인데 絶對로 그 家族이나 그에 關聯되는 사람에게까지 法의 處斷을 받지 않는 現代法은 現代에 있어서 어느 國家나 嚴然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襲爵한 者, 爵을 받은 者, 그의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이고 親日的인 그런 行動을 가지고 自己가 그 襲爵한 者이고, 그러나 그 사람의 思想이 親日的이 아니고 惡質的이 아니였다고 할 것 같으면 多少間 그 遺産에 있어서 받은 그 財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襲爵한 者의 第二條의 遺産을 갖다가 沒收할 수 있는 修正案이 이미 通過되었으며, 또 그 外에 中樞院 參議 또는 勅任官 等等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는 惡質的인 人間을 골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法案을 볼 때에 大端히 範圍가 너무 좁은 것 같은 그런 感을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行政 末端에 있어서 眞實로 惡質的 行爲를 해서 自己의 行動으로 하여금 우리 民族에게 直接 迫害를 加한 그런 者에 있어서는 規定이 없고, 저 末端의 直接 行動을 한 者에 있어서는 多少間 이 第五項 같은 것은 「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組織된 中央團體의 首腦幹部 되었던 者」 首腦部 되었던 者의 惡質的인 사람도 있으며, 惡質的이 아니고…….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自己의 民族主義 思想이 徹底하고 濃厚한데에도 不拘하고 倭帝의 銃劍의 威脅을 견디지 못하여 나와서 言語 行動한 그런 例가 우리 民族主義이나 社會主義이나 共産主義 指導者層에 있어서도 過去에 嚴然히 있었던 것만큼은 事實이올시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惡質的인 人物을 반드시 골라야 할 것인 同時에 이 法案은 오히려 諸 末端行政의 直接 行動을 한 惡質的인 이런 人間의 規定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本 議員으로서 말씀하면 金長烈 議員이 提案한 그 案에 對해서 贊成하는 바입니다.
◯黃炳珪 議員 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發言을 하지 않을려고 했읍니다. 그러하나마 이 四條의 見解, 立法의 限界의 見解에 大端히 瞹眛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 模樣이 보이기 때문에 簡單히 몇 마디 말씀할까 합니다. 四條에 惡質的인 罪狀이 顯著한 것을 憲法 第百一條에 依해 가지고 充分히 包含되어 있다고 봅니다. 萬若 修正案과 마찬가지로 惡質的 罪狀이 顯著한 者를 揷入한다고 할 것 같으면 第四條 第一, 二, 三, 四, 五, 七, 이 六項에 있어 가지고는 全面的으로 削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中樞院 參議 或은 勅任官 以上의 官吏 或은 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組織된 中央團體의 幹部는 第八項의 官公吏 되었던 者로서 그 職位를 惡用하여 民族에게 害를 加한 惡質的 罪跡이 顯著한 者 中에 包含될 것입니다. 그러면 單純히 第四條 一項에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 밑에다가 惡質的 罪狀 云云을 넣는다는 것은 이 四條의 全體의 體裁上 或은 立法部 그 限界에 있어 가지고 絶對 널 性質이 아니고 한 衍文에 不過한 것이라고 指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第一, 二, 三, 四, 五, 七項에 있어 가지고는 當然히 惡質的인 百一條에 該當한 者, 惡質的 罪狀이 顯著한 者라고 우리는 規定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法案은 아시는 바와 같이 四十年 乃至 三年 前에 벌써 犯罪를 지운 者에 對해서 한 判決文書와 같은 이 法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中樞院 參議 或은 勅任官 或은 密偵行爲를 해 가지고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또는 大規模的 軍需工業을 한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最高 十五年 以上의…….
◯副議長(金東元) 좀 簡單히 하시요.
◯黃炳珪 議員 (繼續) 公民權을 剝奪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當然히 이 사람은 惡質行爲를 해 가지고 公民權을 十五年 以下, 單 一年이라든지 單 六個月이라든지 當然히 우리가 罪狀을 지울 罪狀이 있기 때문에 이 一, 二, 三項부터 七項까지 여기서 列擧를 해 가지고 그 外에는 그 限界를 밑에다 惡質的 罪狀이라는 것을 여기 分明히 여기다가 나타내게 한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修正案에 對해서 이 四條 全體를 立法精神에 빛추어 가지고 한 衍文이고, 萬若 이것을 넌다고 할 것 같으면 全體的으로 이것을 各 條項을 全部 고쳐야 돼요. 修正案을 볼 때에는 各 條項은 그대루 두고 어떻게 해서 이 修正案을 採擇해서 一이라든지 二라든지 三이라든지 四라든지 이 各 條項을 如何히 고칠 것이냐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削除하는 案을 내야지요.
◯黃斗淵 議員 우리가 法을 解釋하게 되는 때에는 立法者의 精神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解釋을 해야 될 것입니다. 卽 問題는 法을 여기에 制定하는 데 있어서 惡質的이라는 것을 넣으므로 那終에 이 法을 執行하는 데 어떠한 限界가 될 것인가, 여기에 惡質的이라는 것을 넣자, 마자, 이렇게 論議가 있는데 그러면 惡質을 넣는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前에, 事實에 있어 가지고 이 法案을 草案한 그분들이 基本精神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터인데 지금 起草委員 가운데 한 사람인 黃炳珪 議員이 나와서 똑똑히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 反民族行爲處罰法이라는 것은 여기에 惡質的인 行爲 處罰法이라는 것을, 惡質이라는 것을 부치지 아니하였지만 分明히 부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憲法에 「惡質的인 反民族行爲處罰法을 制定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憲法에다 記錄해 놨기 때문에 이 法律起草委員으로는 벌써 惡質的이라는 그것을 土臺로 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여기에다 밝힌 것입니다. 그런 故로 이 四條에 있는 惡質的이라는 말이 빠진 目的은 반드시 問題 할 것 없이 그것은 全部를 惡質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런 故로 基本精神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惡質的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널 必要가 없는 것을 여기에 갖다가 五, 六, 九, 十, 十一項에 여기에는 간간히 갖다가 惡質的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假量 軍 警察의 官吏도 惡質的인 行爲로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여기에 惡質的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軍 警察이라 해서 다 惡質的이 아니기 때문에, 不可不 여기에는 참으로 惡質的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不可不 이런 條文에 가서는 惡質的이라는 것을 案에 똑똑히 糾明했읍니다. 그런 고로 起草하였던 분으로서 基本精神이 여기에 惡質이라는 것이 빠저 있는 그것은 반드시 惡質的이라는 것을 憲法에 依支해서 머리에다 두고 다 惡質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起草를 했다는 것을 分明히 起草委員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基本精神을 잘 알았읍니다. 그런 故로 여기 惡質的이라는 말은 넣을 必要가 없는 줄 알고 또한 넣자는 데 對해서 이 사람도 反對하는 것입니다.
◯崔圭鈺 議員 우리가 反民族行爲處罰法 起草에 基本精神이 어디 있느냐 하면 第四條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重要한 第四條를 討議하지 않으시고 優先的으로 생각하는 것은 精神이 어디 있는가 생각합니다. 卽 全部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各項에 對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感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各項에 있어 이것보다 重要하다든지 範圍가 좁다든지 높다든지 關係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前文에 惡質行爲가 顯著한 者라는 그것을 넣는 데 贊成하는 사람이올시다.
◯金光俊 議員 아까 金明東 議員께서 金長烈 議員 動議한 것을 指摘해 가지고 여기에 法律體制로 봐서 異常하다고 생각합니다. 果然 저도 同感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四條 各項에 있어서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여기에 對해서는 惡質 罪狀이 顯著한 者라고 했으며, 四條의 各號에 列記式으로 나누운 法律體制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으니 異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黃炳珪 議員께서 法律 解釋할 때 立法者의 意圖를 充分히 土臺로 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勿論 그렇습니다. 果然 이것을 解釋하는 데 있어서 그만치 누구누구는 一時一時에 있어서도 나라를 獨立하기 爲한 것이지, 反民族者로 이렇게 嫌疑를 질지언정 이것은 絶對的으로 다 그렇지 않다고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 法의 焦點은 第四條에 있어서 반드시 「中樞院 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 되었던 者」 다시 말씀하면 三號에 「勅任官 以上의 官吏 되었던 者」 여기에 本 議員도 생각하기에 中樞院 參議나 或은 勅任官들이 朝鮮사람으로서의 民族正氣를 背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그 罪囚에 있어서 한 「퍼센트」, 百名에 한 사람쯤은 朝鮮民族의 正氣를 爲해서 行動한 분은 容赦하자는 것을 指摘합니다. 前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英國法의 根本原則은 百名의 한 사람이라도 놀리지 말자…… 한 사람도 어굴한 法則을 맨들지 말라는 이러한 例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비록 英國 社會에 있어서만 該當할 뿐 아니라 近代 法治國家에 있어서 根本理念이올시다. 그러니까 中樞院 參議나 勅任官 되었던 사람은 大部分이 惡質的인 것이 틀림없지만, 第四條가 原案대로 通過될 때에는 어굴하게 罪를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을 救濟할 必要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第四條에 對한 修正案을 元長吉 議員과 本 議員도 動議해서 保留가 된 것인데 그분에게 이에 對한 說明을 듣는 것이 妥當한 줄로 생각하며 議長에게 먼저 付託하는 바이올시다.
◯張炳晩 議員 저는 惡質的이라는 말을 꼭 넣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法律을 볼 때에 原理原則을 떠나서는 안될 줄 압니다. 우리 憲法에 있어서 惡質的인 反民族이라는 것을 넣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原理原則에 依支해서 여기에도 惡質的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 줄 압니다. 인제 어떤 議員께서 나오셔서 惡質的인 意味가 다 包含되었다고 말씀하였지만, 나로 볼 때에는 여기에 한 條目이 있읍니다. 第八號를 볼 것 같으면 惡質的이니 하는 그런 文句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八號에 든 사람이 惡質的이냐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第八號에 든 사람은 거이 全部가 惡質的이 아니고, 惡質이라면 몇 분이 있을지 몇 個人에 不過하다고 생각하며, 또 이後도 民族的 正氣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도 안 그런 생각도 있읍니다. 거기에도 우리 朝鮮獨立을 幇助하기 爲해서 한 이도 있읍니다. 卽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黃鈺 氏 같은 분은 저번에 民族的 正氣로 나섰읍니다마는 그런 분은 우리 獨立을 爲해서 鬪爭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을 民族正氣가 틀렸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여기서 制定하면 너무나 苛酷합니다. 그 外에 있어서 勅任官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며 中樞院 參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以外에 奏任官이니 或은 判任官을 하던 사람도 그런 例가 많이 있어요. 그런 行動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卽 俗談에 말과 같이 울면서 芥子 먹는다는 格으로 自己의 本心이 아니면서도 環境에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한 環境이 그런 사람을 만든 것도 있으니까 그런 點을 여러 가지로 參考해서 惡質이라고 하는 文字를 아니 넣으면 여기에 憲法精神에 離脫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惡質이라는 文句를 넣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南宮炫 議員 이 惡質이라는 文句를 넣라는 것을 反對하는 意思를 表示하려고 登壇하였읍니다. 惡質이라는 이 文句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 法은 뼉따귀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一項으로부터 十二項까지 列擧해 논 것은 우리 人民의 憎惡의 對象이 되기 때문에 全部 列擧해 논 것을 여기에다가 또 惡質的이라는 用語를 집어넌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十二項까지 긴 法文을 만들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國民으로서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한 者를 이러한 法文으로 制定한 것이 하나 있으면 고만이지 반드시 이렇게 넣 놀 必要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자는 이 問題에 있어서도 이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넣자는 그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말은 惡質이라고 하는 相對的인 用語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惡質的이라고 할 것 그 相對的인 用語가 善質的이라고 생각하는데, 善質的인 反民族行爲도 있었는가 도무지 이것을 解釋할 수가 없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또 憲法에 있어서의 惡質이라는 것은 그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한 者만 處罰하자는 이 問題에 있어서 이 惡質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뿐 도적놈을 全部 處置하자고 하는 말과 같이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은 反民族行爲를 한 者를 그 語句를 强하게 하기 爲해서, 補强시키기 爲해서 表現시킨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한 사람 以外에 善質的인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決定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해서 모다 惡質的인 文句를 넣지 않기를 저는 絶對로 贊成하는 同時에 넣는 것을 絶對로 反對합니다.
◯權泰羲 議員 이것이 特別法인 만큼 法에 對한 解釋하는 方法이 우리 憲法 第八十一條에 있어서 第八十一條 二項에 보면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法案이 滿場一致로서 可決된다고 하드라도 萬一 우리 通過한 法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問題가 생길 때에는 憲法委員의 다시 이 法을 다시 한번 審議를 받아야 할 形便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 憲法 第百一條에 「八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더 解釋할 必要가 없는 뚜렷한 明文이 나타나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條目이 많든지 적든지를 勿論하고 이 條項은 반드시 憲法에 指示한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할 法律이 안되면 이것은 여기서 通過되었다 하드라도 이 法案이 反民族的 處罰法案이 實行될 때에 또 한 번 違憲이냐 아니냐 하는 둘째 難關에 逢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 議員으로서는 이미 憲法에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라는 것을 이렇게 分明히 指示한 以上 第四條에다가 반드시 惡質的인 反民族行爲案을…… 그 文句를 加하지 아니하면 憲法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郭尙勳 議員 이 四條 問題를 가지고 벌써 제가 세 번째 올라옵니다. 아까 起草委員인 洪淳玉 議員께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四條를 싸돌고 지금 外部에서 많은 動搖를 이르키고 있다는 것을 起草委員 自身도 말씀하였읍니다. 都大體 이 法이 너무 환하고 너무 範圍가 넓어서 그런 混亂을 이르키고 있다는 것을 起草委員 自身으로서 말씀하셨읍니다. 오늘 亦是 이 法에 對해서 하나도 不可하다고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現實에 妨害되는 일은 우리가 多少 考慮하여야 하겠다는 이러한 注意 밑에서 이 法에 있는 根本精神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四條에 있는 罪를 한데 뭉처서 저는 우리 國會法 第四十五條에 依支해서 正正當當하게 열 사람의 動議를 얻어서 이 改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이 法의 根本精神을 屢屢히 말씀하였읍니다마는 萬若 이 法을 使用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限界를 넓힐 수가 있고 얼마든지 限界를 定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건데는 여기에 十人 以上의 動議를 한 데 對해서 이 四條를 한테 뭉처 가지고 提出한 議案도 살려서 今後에 上程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金英基 議員 우리가 이 反民族處罰法을 지금 制定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惡質的이라는 이 文句를 가지고서 여러 날 우리가 論爭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憲法 第百一條에 있어 가지고서 論議가 많이 있었는데, 憲法 百一條에 이 立法精神의 構成 理念이 果然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憲法 百一條라는 것은 反民族行爲를 한 사람을 嚴重하게 處罰하기 爲해서 한 것이고, 反民族行爲를 한 사람을 容赦하기 爲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이리해서 惡質이라고 하는 用語에 있어서 아까 南宮炫 議員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反民族行爲를 한 그 사람으로서 善質的 行爲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惡質的 反民族行爲라고 하는 이것은 當然히 그 文句가 붙어야만 할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日政時代에 우리 韓國에 施設되었던 官公署를 通해서 모든 團體 其他 모든 一切이 果然 우리 韓民族의 將來를 通해서 우리 韓國을 通해서 또 우리에게 獨立을 주기 爲해서 생겼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모든 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韓國을 抹殺시키고 經濟的으로 搾取하려고 하였던 機關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이러한 等等의 重要한 機關에 있었던 사람을 이 자리에 寬大히 容赦하겠다는 것은 絶對로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等等의 機關에 參加하였던 사람으로서 果然 獨立運動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며, 우리 民族을 爲해서 일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있읍니다. 모든 것이 우리 民族을 迫害하고 經濟的으로 모든 것을 搾取하고 이러한 等等의 못된 짓 하기 爲해서 그 機關에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反民族行爲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理由가 那邊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憲法 百一條에 規定된 것 이러한 모든 機關에 參與하였던 사람으로써 좋은 사람은 빼자고 하는 데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 自體로부터 反民族行爲를 했기 때문에 惡質的이라는 文句가 붙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萬一 우리가 이러한 法을 制定할 때에 嚴重하게 制定하지 않을려면 차라리 制定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法을 制定하므로써 社會의 큰 混亂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嚴重하고 酷毒하게 制定하므로써 앞으로 우리 民族에 모든 秩序가 잘 잡히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前日에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 問題만은 嚴重하고 酷毒하게 制定하자고 하는 이런 要望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三千萬의 民意를 代表하였다고 하면 우리는 嚴重하고 이것을 酷毒하게 制定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宋鎭百 議員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發言합니다.
저 亦是 이 條文에 反民族行爲를 널 必要가 없다는 것을 簡單히 말씀하겠읍니다. 勿論 여기에다가 무슨 反民族 무슨 特別文字를 그런 것을 안넣으므로써 憲法에 違反이 된다고 하면 第一條, 二條, 三條 그 모든 法이 進行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亦是 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中樞院 副議長이나 그 外에 一, 二, 三, 四條 이분들은 反民族者라고 規定한 것이올시다.
다만 그 中에도 좀 더 程度가 높고 얕은 程度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卽 처음으로 認定한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하는 거와 또는 十五年 以下의 公民權을 奪取할 수가 있다면 十五年 以下의 公民權을 奪取할 그런 者도 있을 것이며 또 一年이나 六個月…… 이 程度로 公民權을 奪取할 程度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因해 가지고 여기에 좀 程度가 낮고 높은 것을 規定한 以上 이것을 全的으로 選擇犯으로 넣 가지고 여기서 惡質者만 고를 必要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以外에 簡單한 說明으로서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中樞院 參議나 勅任官 以上에 關係한 그 官職에 있던 분들이 學識이 宏壯하고 工夫가 宏壯하고 人物이 宏壯해서 登用하지 않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者를 세운다면 어떤 程度로 朝鮮의 모든 것을 迫害할 것이며, 朝鮮民族의 正氣를 抹殺시키며 日本의 政策을 爲해서 일한 그러한 분이라고 認定을 받은 그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調査하고 硏究할 必要 없이 이미 指摘된 惡質 叛逆者라고 指摘할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因해서 여기에다가 이 文句를 絶對的으로 넣는 것은 不可하다는 것을 主張합니다.
◯元長吉 議員 議員 여러분께서 修正案을 낸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저는 原案을 絶對的으로 贊成합니다. 그 理由는 法은 이 社會의 秩序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政治的 構成에 한 개의 條文이라고 할 것 같으면 加害者나 或은 被害者를…… 兩便의 人權을 保護하는 데 意味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本文의 條項을 보게 될 적에 起草委員의 여러분께서 賢明하신 頭腦를 가지시고 兩便의 人權을 絶對的으로 擁護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條文 第四條를 보게 될 때에, 卽 말하자면 加害者, 被害者의 相反되는 條文이 되어 있고, 第五條를 보게 되면 이 法令을 執行할 그 執行者가 반드시 融通性이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本 起草案은 저도 絶對로 支持합니다. 近者의 中國 大統領이 이러한 말씀을 한 말이 있읍니다. 「不問其職」하고, 卽 그 職을 묻지 말고, 「單問其行」이라, 卽 單純히 그 行績을 보아라…… 이러한 民主主義를 부르짖는 蔣介石氏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本案을 보게 될 때 이러한 意味로서 되지 않았는가 하는 意味로서 全幅的으로 支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좀 더 이것은 大局的인 見地에서 國家的 立場으로 明白하고 徹底하게 糾明을 지므로써 民衆을 土臺 위에다가 新生國家가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러므로써 勤勞의 精神이 總發揮됨으로써 생각합니다. 勤勞精神이 總發揮되므로써 民生의 福利 或은 우리의 國家의 福利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 日前에 卽 修正案을 내기를 第二項, 第三項을 削除하고 二項은 八項 關頭에다가 넣고 三項은 九項 關頭에다가 넣겠다고 修正案을 내봤읍니다. 그런데 二十二日날 우리 修正案을 낸 議員 여러분께서 連席會議에서 否決되었기 때문에 저는 抛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勿論 議論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本案대로 저는 通過하기를 主張하고 이로서 말을 마치는 바이올시다.
◯李龜洙 議員 獨立運動에 經驗이 많으신 國會議員이 많이 계시는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는 여기에 參加 안할려고 했지마는 到底히 한 말씀 아니 하면 안될 事情이 있읍니다. 여기 第四條를 보면 勅任官 以上은 몇 年 懲役, 十몇 年을 公民權을 奪取하자는 말이 써 있지마는, 高等官을 했다고 해서 全部 日帝에 阿附한 것은 아니예요. 巨大한 金額으로서 國家 民族을 爲해서 最高學府를 맟춰 가지고 그 學位를 얻은 者로서 朝鮮國家가 없는 關係로 눈물을 흘리면서 日帝下에서 朝鮮民族을 살리기 爲해서 싸운 사람이 있는 것을 나는 指摘합니다. 假令 말하자면 우리 慶尙南道에서 어떠한 不當한 倭敵이 連絡船으로 우리 朝鮮 靑年이 가는 것을 눈꼽만 한 짓을 하드라도 저것은 全部 말끔 思想犯이다 이래 가지고 愛國靑年을 鐵窓에 집어널 적에 그 훌륭한 部長을 계셨지마는, 日帝의 밥을 먹었지마는 某 部長은 이 靑年團은 朝鮮을 爲한 靑年團이니 너를 살려 줄 터이라고 하여 저 사람들을 다 釋放을 해 가지고 一一히 身分을 保障해 가지고 우리 朝鮮國을 爲해서 盡瘁하신 분이 계시다, 따라서 倭敵이 亡할 時代에 우리 愛國靑年이 全部 徵用이니 報國隊이니 해 가지고 南方이니 東方이니 몰려갈 때에 내가 事實 그런 經驗이 있어요. 某 知事가 있을 때에 釜山에서 優秀한 靑年이 全部 몰려 나갈 때에 이미 朝鮮 愛國者 獨立運動者가 시방 南方으로 끌려 나가는 이 靑年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하고 내가 全北에 뛰어 나간 일이 있어요. 이래서 十五名을 南方으로 가게 할 때에 우리 朝鮮 사람을 살린 훌륭한 勅任官도 있어요. 이럴 때에 無條件 하고 이것을 日本 協力者라고 해 가지고 惡質者 아닌 勅任官도 여기서 罪를 짓게 하는 前提에 對해서는 나는 絶對로 反對합니다. 오늘날 이 國會에서도 過去 倭國時代에 있어서 참말로 倭놈에게 피를 빨린, 뼈를 부러뜨린 愛國 同志는 이 問題에 對해서는 發言權이 없어요. 過去에 있어서 利用한 그 사람들이 이 問題가 너무 甚할 때에는 나는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朴順碩 議員 時間的으로 말하면 이 問題에 對해서 두 時間이 걸렸고, 사람으로 말하면 二十二, 三人이 말씀을 하였으니 여러분께서는 이 問題에 對해서 可냐 否냐 하는 判斷을 넉넉히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對해서 더 말씀하지 않고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尹在旭 議員 三請합니다.
◯朴鍾煥 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이 問題에 對해서 討論을 끝이고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마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이 百五十, 可가 五十七, 否가 七十六, 否決되었읍니다.
◯金雄鎭 議員 四條 原文에 修正案이 하나 있읍니다.
曺國鉉 議員 外 十人의 動議올시다.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먼저 公職으로부터 追放하고」 이 말을 쓰고 原文이 밑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盧鎰煥 議員 本 議員은 이 四條로 말하면 反民族法案의 核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決定을 본 三條까지는 對象으로 生存하여 있는 것이 極히 적은, 形式에 지나지 않는 感이 없지 않아 있고, 眞實로 現實에 있어서 우리 祖國의 再建을 좀먹는 者가 四條에 規定되어 있는 가운데에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曺國鉉 議員의 修正動議案을 全的으로 支持하는 사람의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敗亡했던 日帝도 自己 祖國을 民主化하고 自己 祖國의 君主의 殘滓나 「파시스트」 殘滓를 肅淸하기 爲하여 이미 「맥아더」司令部의 指令으로 三十萬 乃至 四十萬의 廣大한 公職으로부터 追放令을 發했읍니다. 日帝는 우리 民族이 解放된 後에 朝鮮民族보다도 加速度的으로 民主化했고, 모든 部門에 있어서 秩序가 잡혔다는 것 우리가 낱낱히 듣고 있읍니다. 眞實로 痛嘆하여 마지못할 點입니다. 그것은 「맥아더」司令部의 治下에 있는 日本民族은 軍國 殘滓하고 帝國主義 殘滓하고 「파시스트」 殘滓를 肅淸한 것입니다. 朝鮮民族이 解放된 뒤에 여러 가지 困難과 事端이 重疊 疊出하여 日帝의 殘滓가 行政府 內에 들어 있고, 日帝 殘滓로서 構成되어 있는 財閥들이 全 經濟權을 支配하고 있는 때문에 生産 技能 모든 것이 破壞的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民心을 誘導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點은 우리가 三年동안에 軍政을 通해서 瀝瀝히 보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이 祖國이 新生國家로서 盤石 같은 基盤 위에 놓고 우리 앞날이 赫赫하게 人類平和에 功獻하는 것은 勿論이고 우리 三千萬 民族의 平和와 自由가 再來할 수 있도록 만들기 爲하여 當然히 親日派 民族叛逆者로 規定된 그네들을 公職으로부터 追放하지 않고는 實現이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修正案을 絶對로 支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 議員께서 冷靜한 立場에서 이 修正案이 絶對 通過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朴湘永 議員 方今 盧鎰煥 議員으로부터 大端히 좋은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그러나 曺國鉉 議員의 修正動議案은 먼저 公職으로부터 追放하자, 이렇게 修正動議가 나왔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民族良心이나 民族道德에 붙어 가지고 몸을 더럽힌 者, 朝鮮社會에서 烙印을 받은 者는 公職으로부터 追放하자는 것은 贊成합니다. 그러나 方法에 있어 가지고 이 四條로 본다면 그 犯罪에 있어 가지고 自然的인 犯과 撰擇的인 犯罪 두 가지로 노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犯罪를 處斷하는 데에 그 犯罪 事實이 確然히 나타난 다음에 法律的 條理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處理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撰擇犯에 屬하는 人物을 어떻게 미리 우리가 이 法을 通過시켜 놓고 調査委員이 나서 그분의 身分을 調査하기 前에 이 公職으로부터 追放하기가 事實上 어려운 問題인 同時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順調롭게 進捗되지 않는 이날에 있어 가지고 미리 反民族行爲를 한 者를 追放한다고 豫想합시다. 그러면 萬若에 그間에 追放한 者에 代置할 만한 豫備軍이 없는 바에야 그間의 混亂期를 어떻게 며꿀 수 있을 것입니까? 그 眞空狀態를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에, 勿論 追放하는 것은 저는 贊成하는 것보다 그러한 順序에 있어서 緩急을 차려 가지고 이 法을 通過된 다음에 公職으로부터 물러나가 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 法이 通過되기 前에 이미 물러나가 달라고 하는 것은 順序가 大端히 어그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먼저 하는 이 말을 除外하는 修正案이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먼저 追放한다는 것은 제가 反對하는 것입니다.
◯崔國鉉 議員 지금 저 盧鎰煥 議員 意見에 反對 意思를 表示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日本의 例를 말씀했으나 現實을 떠난 法律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日本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國民 全體가 小學校는 다 卒業했읍니다. 하나 朝鮮의 現實에 보아서 過去의 官公吏는 全部를 無視할 수는 到底히 없는 것입니다. 그 實例로 말하자면 最近에 過去 軍政 三年동안에 우리에 弊害가 過去에 있던, 勿論 不純分子를 除한 官公吏는 그동안 자리 잡혀서 많이 일을 했읍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새로 들어간 이가 많이 過去의 日帝時代의 못된 것을 배워 가지고 못된 그것만 實行한 것이기 때문에 軍政下에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으로 因해서 이것을 全體的으로 먼저 追放한다는 것은 到底히 말이 되지 않는 줄 생각합니다. 또 現實에 있어서 萬若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人的 資源에 있어서 重大한 不足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시방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어떤 罪名이 賦課된 後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全體的으로 現實을 無視해 가지고 公職에서 追放하는 것은 到底히 말이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盧鎰煥 氏의 意見에 反對합니다.
◯曺國鉉 議員 提案한 사람으로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公職으로부터 追放한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議員들이 或 誤解하신 것 같습니다. 公職 가운데에 勿論 善質者도 있고 惡質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火焰崑崗」 하면, 불이 崑崗에 붙으면 「玉石俱焚」이라, 玉과 돌도 다 같이 탄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親日派 民族反逆者가 어디가 많이 있읍니까? 勿論 日帝時代에 官公職에 있던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善質者다, 너는 惡質者다 해서 區分하는 동안에 많으면 三年, 가깝다고 하면 一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은 親日했고 또 軍政 三年동안에 親美했고, 親美한 그 사람을 가지고 또 이 뒤에 事態가 버러지면 어떠한 事態로 흘러갈 것인가 나는 豫斷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 설사 人物이 많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선 公職에서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武裝解除를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公民權을 剝奪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할지라도 이 人物들을 이 가운데에 놓고 다시 使用하게 된다면 칼집을 뺏고 칼날을 돌여주는 것입니다. 그 칼날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쓰기 좋게 칼집만 빼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요. 칼집을 빼 버리고 칼날을 그대로 준다면 自己가 칼집 빼는 그 힘도 들지 않고 그 칼을 가지고 어떠한 事態를 일으킬는지 알 수 있읍니까? 네 칼에 사람이 傷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하기를, 칼집을 거기서 뺏으니 하는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칼 쓰는 사람이 칼집 빼슨 사람에게 操心하라고 합니다. 그런 格으로 칼날을 빼서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公職으로부터 追放한다 할지라도 萬若 民意와 輿論이 있어서 그 人物이 아깝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의 特赦令으로 作定해서 다시 起用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아깝지만 崑崗에 불이 붙으면 玉도 돌도 다 같이 타는 格으로 惡質者 때문에 善質者도 좀 때를 기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絶對 여러분에게 贊成해 달라고 附託하는 것입니다.
或은 公民權을 剝奪하면 公職權을 剝奪하지 않느냐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公民權 剝奪과 公職權 剝奪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立法議院에서 普選 規定에 應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國會議員으로 안나온 것은 事實입니다. 萬若 그 사람들에게 公民權을 안빼섰다면 우리 代議員 자리를 그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公民權은 없다 할지라도 公職에 規定이 없기 때문에 亦是 局長 職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課長 또 道知事 職位에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公職權과 公民權은 다른 것이야요. 그러면 두 해나 三年 그동안에 公民權을 使用하지 못하게 하기 爲해서 公民權만 뺏고 公職은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勿論 그 자리에 뻗혀 앉아서 그 民衆은 欺瞞에 誘惑해 가지고, 나는 善良한 사람이니까 陳情해 달라고 한다면 反民族處斷法은 到底히 實現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對해서 좀 遺憾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問題 밖에 소리 같습니다마는 오늘 問題같이 議長 先生이 政府委員을 承認하여 주었다는 것은 나는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反民族行爲를 處斷해도 無用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자꾸 承認하여 주고 또 承認하여 주고 이렇게 해 갈 것입니다. 지금 特別委員이 나와서 調査하는 中에 있고, 反民族處罰法案을 討議하는 途中에 있는데, 政府에서 任命했다고 해서 二十五日附로 내놓고 議長은 또 承認을 어저께 여기에 報告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妥當性을 나는 잃었다는 것을 糾明하는 同時에,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反民族行爲處罰法案도 그만두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附言하여 둡니다.
◯黃虎鉉 議員 지금 本 修正案은 도대체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먼저 公職으로부터 追放한다 그러면 第四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그것을 넣 놓고 一號로부터 十二號까지 있읍니다. 이 第一號로부터 十二號까지에는 三千萬이 다 全部 指摘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十二號까지 있는 사람을 公職으로부터 追放한다고 하면 누가 公職에 나옵니까? 結局은 지금 曺國鉉 議員이 나와 說明한 그것은 說明趣旨와 이 案 낸 것과 根本이 相馳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曺國鉉 議員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은 過去의 公職에 있던 사람만을 公職에서부터 먼저 追放한다고 하면 말은 됩니다. 그러나 단지 四條 「左記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먼저 公職으로부터 追放한다」 하면 第一號로부터 第十二號까지 다 하는 것인데, 十二號에 지적된 것을 보면 「個人으로서 가장 惡質的인 行爲로 日帝에 阿附하여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그것도 틀어 넣서 個人까지 다 三千萬을 指摘해서 公職에서 나간다면 이것은 지금 說明한 曺國鉉 議員의 말씀은 言語道斷입니다. 틀린 소리올시다. 그리고 萬一 이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本 修正案에 提議된 意味가…… 제 생각하는 바는 撰擇犯하고 當然犯하고를 區分해서 當然犯은 이렇게 해서 당장 當然犯으로 指定되는 同時에 먼저 公職에서 追放할 수 있다는 것으로 一旦 解放이 됩니다. 그러나 撰擇犯은 個個가 惡質的 行爲가 있는 사람에게 指摘이 되어 있으므로 惡質的 行爲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結局은 調査委員이 調査를 해서 特別裁判所에서 特別裁判을 한 後에 비로서 決定이 된 뒤래야 이것이 指定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曺國鉉 議員이 지금 說明한 그 趣旨와는 全혀 相反이 되고 아모 意味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이 修正案은 萬若 그 精神을 고쳐서 하신다면 모르겠거니와 그 精神을 고치지 않고 내놓면 이것은 아모 意味도 되지 않는 修正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지금 解放한 대로 當然犯은 당장에 追放할 수 있고, 撰擇犯은 或 指定을 받으면 追放할 수가 있다고 하면 意味가 안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當然犯에서는 지금 公職에 나온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襲爵 받은 사람이 中樞院 參議나 顧問에 있던 사람 또 勅任官에 있던 사람이 지금 벌써 公職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當然犯은 公職에 없고 남어지는 撰擇犯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調査를 한 뒤에라야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修正案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 意味도 되지 않습니다.
◯副議長(金東元) 本 議長이 오늘 金浦飛行場에 가섰다 오셔서 重大한 自己 意見을 發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議論이 緊張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沈默했읍니다. 지금 時間이 많이 남지 않은 故로 特別히 議長에게 말씀하시기를 許諾하는 바이올시다.
◯申翼熙 議員 아직도 身病에 餘崇가 있어서 좀 疲困하므로 實地로 議長 司會하는 것은 副議長 同志에게 受苦를 끼쳤읍니다. 여러분, 連日 이 特別法規 反民族行爲를 處斷한다고 하여 이 法規를 많이 討論을 하시느라고 特히 受苦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이 法規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한 部分 우리 同胞들 사이에는 이 問題를 가지고 많이 政治活動에 利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同時에 또 어떤 部分에서는 이 問題를 다른 意味로, 다른 角度를 利用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多大數의 우리 同胞들은 이 問題를 어떻게든지 解決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期待하고 囑望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淸明하신 우리 同胞 同志들은 아모쪼록 苛酷하고 嚴峻하게 이런 問題를 取扱해야 되겠다. 個人으로도 住所 姓名을 받고 甚至於 個人 個人의 實績을 들어서 本人에게도 便紙를 주는 同志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多大數의 우리 同胞들은 인제야말로 우리의 國會가 成立이 되어 가지고 政府가 建立이 되어 가지고 爲先 이 問題를 解決해야겠다는 것을 바라고 이것만이 事實이여요.
그러나 우리의 實情과 우리 同胞들의 心理를 完全히 諒解를 못 하면 國際 親舊들은 또는 여러 사람이 나에게 對해서 意見 發表를 주는 바는, 「여보, 當身네 國會에서 大端히 重要하고 緊迫한 여러 가지 問題가 많은데 엇째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關한 問題를 그렇게 時急히 取扱하게 됩니까? 時間으로나 精力으로나 모든 가지에 좀 거북하지 않겠오? 될 수 있으면 이 問題는 좀 다음에 論하고 決定을 하는 것도 좋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趣旨의 意見도 들어요.
그러나 이 國際 親舊들의 意見은 우리 韓國 同胞들의 心理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諒解치 못하는 結果로 皮相的으로 얘기하는 말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不便하든지 勿論하고 이 問題는 解決해야 될 問題라고 봐요. 이 問題 解決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다 選定해 논 特別委員들이 많이 여러분하고 實際의 形便을 또 많이 酌量해 가지고 案이 作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原案이란 말이예요. 이 原案으로 보드라도 어떤 한 가지 일을 盡善盡美해서 한 가지의 缺陷이 없는 것이 없읍니다. 大略 統計學上으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大量 觀察로 봐서 틀릴 理 없으면, 잘 되었으면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여러분이 다 같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原案이 큰 틀릴 理 없이 잘된 줄로 알아요. 몇 條를 많이 늘어놨지만은 第一章의 罪와 罰이라는 것을 規定한바 六條인가…… 이 條는 우리의 骨子입니다. 그 外의 規定으로 말하면 手續의 한 問題, 調査에 關한 것, 裁判에 關한 것 等等이예요. 이 가운데에도 아까 어떤 議員도 말씀했읍니다만은 一條, 二條 實地의 特別한 큰 무슨 問題가 적게 우리는 實行하게 된 處地란 말이예요. 다만 우리 全野의 同胞 同志들이 滿目이 具注하게 이 法規에 對해서 注意하고 關心하고 念慮하는 것은 이 四條로 압니다. 이 四條 가운데에도 一項서 十二項까지에다가 列擧가 되어 있지만은 꼭대기의 몇 가지 問題도 問題가 아니 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은 法律上 用語의 適當히 規定되는 바 아니나 所謂 말하는 바 當然犯이다 撰擇犯이다 하는 데에 當然犯 줄거리에 큰 問題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고 以下의 몇 項은 全部가 選擇犯으로 規定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大體로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旣爲 作定하신 바이지마는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나 다 쓰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뵈이나 그것 또한 當然히 罰을 줄 바에 무엇이 惡質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붙일 必要가 없는 것이고, 本質的으로 惡質的인 것을 規定되고 있는데 또다시 惡質이라고 하는 것을 더 할 必要가 없는데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作定한 바와 마찬가지로 惡質이라고 하는 것을 쓸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廣大한 數爻로 많은 行爲를 오랫동안 거듭해 온 것을 큰 數爻로 우리의 一切 行動은 大槪가 다 惡質이냐 惡質이 아니나 하는 것을 論議하게 된 形便입니다. 原案에 作定된 것이 우리 憲法에 作定한 바와 符合되게 惡質的으로 規定받는 者는 반드시 處斷돼야 되겠다는 것으로 成立이 된 줄로 압니다. 이러한 意味니까 特別히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日本의 前例를 우리 議員 同志들이 들어 가지고 爲先 먼저 公職에서 追放을 해 놓고 다시 法律로 處斷을 하자는 것이 얼뜻 생각하면 그럴듯하나 實地의 形便이 日本 空氣와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日本은 美國 軍隊가 왔음 하던 그 當時 그대로 完全하게 政府가 서도록 하니 그대로 機構가 서 있던 處地입니다. 하지마는 우리의 形便은 再再昨年 八月 十五日 以後로 大部分 掌理하고 있던 日本者들과 그 가운데에 特別히 日本사람에게 阿附해 가지고 이른바 當然犯이라고 할 만한 者들이 公職에 있던 그 무리들을 한꺼번에 다 쑥 빠저 버렸다, 追放할 餘地없이 그대로 敗走, 敗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公職에서 爲先 먼저 追放해 놓고 하는 그런 事實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日本의 事情과 우리의 事情이 다른 것을 잘 아는 處地예요. 구태어 日本에서 썼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前例로서 作定하자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四條도 原案 그대로 通過하는 데에 우리 多大數의 國民들이 期待하고 있는 것이며 이 囑望하고 있는 바에 틀림 아닐 줄로 알아요. 或 極히 峻烈하고 苛酷하게 處分하게 하자는 意見을 가지섰던 이들이 不滿足하게 생각할 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敢히 말하건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同人 同志들은 數爻가 적을 줄로 알아요. 絶對多數의 우리 同胞들은 惡質의 分子를 골라내 가지고 罪惡에 關與한 者는 容恕치 못하고 반드시 處斷해야 우리 全體 同胞들이 民族이 따라질 것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름어름해서 그대로 끌고 나간다면 良心있는 우리 民族 우리 同胞들은 아무리 呼訴할 데가 없다, 主張할 바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달지 않은 모든 가지 해 가는 것을 心服할 그런 誠意가 없을 줄로 알아요. 이것이 큰 問題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選擇으로 取扱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第四條는 原案을 標準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하기를 바라며 付託하며 努力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 여쭈었읍니다. 끝으로 時間이 조금 지났읍니다마는, 容恕하십시요. 한 數分동안 말씀하겠읍니다. 시방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으니 政府의 委員이라고 任命되어서 議長의 同意를 얻었다고 하는 데에 問題에 걸렸던 사람을 同意를 해 주었으니 妥當치 않은 意見으로 우리는 이 問題를 取扱하기 어려우니 이 辭任을 한다는 以上 表示로 아즉 公開를 하고 取扱을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文件이 있어요. 大端히 未安합니다. 議長이란 사람으로 여러분의 意思에 不可타고 생각한 일을 하는 듯해서 大端히 未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事理는 事理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問題에 걸려서 우리는 本會議에서 建議를 했고, 建議의 性質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建議는 行政 하는 그분이 採用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要求밖에 없읍니다. 法律問題가 아닙니다. 萬一 國會法 안에서 建議한 것을 政府 部分에서 置之不理를 한다 하면 國會로 取하는 方法이 法律의 方法이 아니라 政治의 方法이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問題 云謂되는 것은 政治의 問題요, 法律의 問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本 議長의 생각은 우리는 우리의 特別法規가 通過되면 政府委員뿐만 아니라 말하기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行政首班이라도 萬一 그 法에 抵觸되는 者 있다 하면 반드시 그 法律에 規定한 制裁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政府委員의 任命하는 데에 同意했다는 것을 問題 되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마는 全體로 政府의 委員 되는 이의 手續으로 내논 거기에 政治的 理由로 해가지고 하나나 둘을 다시 摘發을 해서 議長 身分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또한 妥當치 않다는 것으로 그대로 同意했던 것뿐입니다. 萬一 여기에 對한 法規가 作定되는 그날이면 반드시 거기에 該當한 處分은 法律에 依해서 받을 것은 여러분도 잘 記憶하시며 나도 잘 아는 바입니다.
◯副議長(金東元) 오늘은 時間이 지냈습니다. 이로써 會議를 中止하고 來日 午前 九時 半에 繼續 開會하겠읍니다.

(下午 十二時三十七分 散會)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① 초안의 기초경위 및 주요 내용
1948년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1948년 헌법 제101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해방 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소급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회의 입법과제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수립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에 이러한 반민족행위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수립 이후의 첫 입법발의로서(발의자 무소속 김웅진),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발의했고 이는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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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 및 그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민당과 독촉계에서도 속기록상 유의미한 반발을 보이지 않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한편으로 헌법상 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시점까지는 한민당이 정부 사이의 제휴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한민당 측(조헌영)의 반대에 불구하고 표결 결과 도(道)별 3인씩(제주도는 1인) 총 28명으로 결정되었는데,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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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남 곡창지역 지주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민당이 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제42차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상정한 기초위원장 김웅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위원회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i) 일본의 공직추방령, (ii) 북한 인민위원회의 법안, (iii) 중화민국의 전범자 처벌입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했다고 하는데,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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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관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안했으나 미군정청의 인준보류로 폐기되었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간상배(奸商輩)에 관한 특별조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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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죄」(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처벌대상을 ①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등 재량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하는 「당연범」(제1조 내지 제3조)과 ② 일본정부로부터 “습작(襲爵)한 자” 등 일정 사유(12종)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범」(제4조)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전자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부가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죄」 즉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초안은 제2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거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7조), 특별조사위원은 불체포특권과 행동의 자유(제10조, 제15조)를 가지며 정부 기타 기관의 협력을 얻어 문서조사와 실지조사를 행하고(제13조, 제14조), 이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이를 제출한다(제16조). 이러한 반민특위의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재판할 기구로서 제3장은 대법원에 부치하는 「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그에 병치되는 「특별검찰부」를 규정하는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이나 변호사 6인, 일반 사회인사 5인으로 구성되는 16인의 재판관(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조직됨)으로 구성되고,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이들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회의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며(제23조) 이 법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되 단심제로 한다(제27조). 또한 부칙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 범에 의한 죄의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제28조. 단, 도피중에는 중단된다). 또한 “본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제30조)는 조항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수정
제42차 본회의(1948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대체토론에서 초안은 (i) 한편으로는 1948년 헌법 제101조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과 (ii)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의 형을 감면하는 조항 등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그 면제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 양면으로 부딪쳤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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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당 측(정광호, 김준연, 조영규)에서는 초안을 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수정 후 재상정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미결로 거부되고 본회의에서 이를 제2독회에 넘기기로 하였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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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입을 거듭 요구한 이유는, 제헌국회 개원 초의 법사위원회 위원장(백관수)과 간사 2인 중 1인(서우석)이 모두 한민당원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이유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독회의 효율을 위해 수정안들은 사전에 기초위원회가 그 제안자들과 연석하여 이를 취합·선별하여 본회의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49건 중 16건을 채택하여 제2독회에 제시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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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익세력의 반발도 제2독회를 전후하여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인식 의원이 새 내각의 상공부차관(임문항)·법제처장(유진오)의 친일행적을 폭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의(建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 김인식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건의로 이어졌고,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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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반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된 데 이어 註09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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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서 청년이 「집어쳐라!」는 고함과 함께 회의장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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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 곡에서 진행된 제2독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택범」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제4조 각호(各號)였으나, 이는 결국 ①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를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註11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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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를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註12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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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한 논의가 끝난 뒤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밖에 본회의에서는 초안에 없던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법 제5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위직에 있던 자에 한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이 법에 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초안에서 규정했던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2년」으로 연장했다. 註13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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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반민족행위자가 「본법 공포일로부터」 그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초안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법 제31조),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장했다.

③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발
국회는 위 내용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9월 7일 수정가결하고 다음날 정부로 이송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그로부터 헌법상의 공포시한(15일 이내) 직전인 9월 22일 이를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이던 9월 3일부터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만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서로서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 민중이 다 복종할 만한 경우를 차려놓고 속히 판결될 만한 것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정부나 단체에서 아무런 공평한 방식을 연구할지라도 필경은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조소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註14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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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명동(청구회) 의원은 이러한 이승만 담화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 국회로서 이 법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註15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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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월 8일 법률을 이송받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따라 당초 (i) 제2조·제4조에서 「습작한 자 또는 칙임관 이상」이라 규정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직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ii) 특별조사위원 및 특별재판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환부(還付)하려고도 했으나 註16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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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법률안인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번의하여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17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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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포 직후인 9월 24일에도 이승만은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①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③ 특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8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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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직법 등의 정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자는 김인식 외 19인 의원의 9월 20일자 긴급동의에 따라 조사위원 10인을 국회 승인을 거쳐 각 도별로 선임했고, 이들 위원은 김상덕을 위원장에, 김상돈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註19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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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상덕 외 9인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과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20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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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반민특위의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위의 조사활동에 터잡아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처벌할 기구들의 사무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작업과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차 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3호)
제정될 당시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제26조 제2항) 「특별조사위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반민특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였다(제15조 제2항 신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위 제26조 제2항에서는 특별검찰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해 상급자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재조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그리고 역시 특별검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특별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위가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26조 제1항).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의 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4호, 제15호)
먼저 14개조로 이루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초안은 특위 기구로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 조사부로 나누되 중앙사무국의 경우 총무부(部)와 제1(정치 방면)·제2(산업경제 방면)·제3(일반사회 방면) 조사부로 나누어 각 방면별 조사를 분장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인력의 규모에 관하여 총무부에는 부장과 「사무관 15인 이내」를, 그 밖의 부에는 부장 외에 「조사관 7인 이내, 정보관 1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도 조사부에는 그에 상응하여 부(部)가 아닌 과(科)를 두고, 각 과에는 과장 외에 「조사관, 사무관, 정보관을 합하여 2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제3조, 제5조). 이들 조사부·조사과의 9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9급 미만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각 직무권한을 가지고(제7조),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도지사, 각 과장은 정부 3급 관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제9조) 조사인력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초안을 회부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백관수)는 이 초안을 축약하여 7개조와 부칙으로 된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註21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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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비해 특위의 조사인력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즉 수정안은 중앙사무국과 도 조사부의 각 분과 규정을 모두 없앴을 뿐 아니라, 중앙사무국에는 국장 외에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이내」, 각 도의 사무분국에는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조사관」만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도록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특위 위원인 김상덕·김명동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반민족행위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초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안과 같이 방대한 인원·조직을 두는 것은 예산 사정상 과하다는 법사위 측의 의견이 우세하여 법률은 수정안의 내용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 5개조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안은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각각 대법원·대검찰청 서기국에 상응하는 「특별서기국」을 두어, 특별재판부 서기국에는 16인 이내의, 특별검찰부 서기국에는 9명 이내의 서기관을 각각 두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는 반민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조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재판·소추기관의 소규모 사무조직을 규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 없이 특위 측의 요청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3) 특위 활동의 본격화와 이승만 정부의 저항

① 이승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 고조
반민특위의 도(道) 조사부 책임자까지 모두 선임됨으로써 특위의 지방조직까지 완비된 것은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서였지만, 註22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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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위는 1949년 1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월 8일 「화신」재벌의 자본가 박흥식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10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망민법(亡民法)」이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대한일보』의 사장 이종형, 그리고 뒤이어 최린·최남선·이광수, 그리고 노덕술·김태석·김덕기를 위시한 경찰·헌병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註23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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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체포대상에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 및 법에 의한 처단」을 강조하는 담화를 내어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특히 1월 25일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특위 위원장 및 위원 6,7명을 불러 그를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註24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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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위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검찰과 내무부에 지시하여 특경대를 폐지하여 특위 위원들의 체포·구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註25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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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날 위 대통령 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근소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재석 119명 중 가 60, 부 11표). 註26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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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시도의 좌절
이어 1949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3권분립의 원칙상 3부(府)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둘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반민특위를 비롯한 반민족행위자 소추·처벌기구의 인사와 활동을 모두 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선별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② 특별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제9조, 제9조의2) 독자적인 수사 내지 조사기능은 전혀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2·14·17조 삭제). ③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도 모두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며(제21조) 특히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제20조). 註27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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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 국회는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 심의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였고(재석 157인 중 가 59, 부 80표로 부결) 이로써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註28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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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민특위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4) 반민특위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반격과 관련 기구들의 쇠퇴

①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반격
이와 같이 입법절차적 수단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승만 정부에 남은 수단은 물리력으로 직접 특위의 활동을 방해 내지 봉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16일 직접 반민특위 활동의 중지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고, 이는 6월 6일 물리력에 의한 특경대 해산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 註29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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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민특위는 기존에 이미 조사한 반민족행위 혐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세칭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3회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5월 20일 검찰은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인 의원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제4회 국회가 개원하는 7월을 앞두고는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이상 6월 20일),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약수(6월 25일)를 잇따라 구속하였는데, 특히 그 중 노일환은 특별검찰관의 일원이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2차 개정(1949년 7월 20일 법률 제34호)
그런 가운데 1949년 7월 초 제4회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조영규 외 20인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반민특위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반영하여 ① 특별검찰부의 공소시효는 종전의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단기 4282년(=1949년) 12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되, ②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수는 약 2배로 늘리고, ③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분묘에 설치된, 일제 서훈 등이 새겨진 비석 등 「일체의 특수한 시설」 등을 불허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유가족 대표자가 철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는 위 ①의 공소시효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註30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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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관 중 한 사람인 곽상훈(일민구락부)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1949년 「8월 말일」로 더욱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도 있었지만, 7월 6일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이 결국 통과되어(재석 136, 가 74, 부 9) 註31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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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 내의 소장파가 대거 숙청 내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반민특위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소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3차 개정과 관련 법률들의 폐지(1949년 10월 4일 법률 제54호, 제55호)
앞서 구속된 노일환뿐 아니라 특별검찰관 중 또 한 사람인 서용길 의원도 내사를 받는 상태에서(8월 10일 구속)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이미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마저 약 1개월 뒤로 단축되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해진 기존의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소추·재판기관들은 모두 사실상 그 활동이 마비되었다. 註32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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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2일에는 이들 기관의 폐지를 공식화하는 법률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인 외 48명의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이 날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률안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及)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전자의 개정안은 (i)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특위에 관한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관한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ii) 종래부터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채로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繫屬)중이던 이 법률상의 소추와 재판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각각 이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후자의 법률안은 말 그대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헌국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었던 것과 판이하게, 이들 개폐(改廢) 법률안은 9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상정과 약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註33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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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른 마지막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을 1949년 11월 8일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하여 1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34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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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상에 의해 소추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임시특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도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 데 이어 註35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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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아예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자구정리를 위임받은 법사위가 「정리 개소 없음」을 보고한 것을 끝으로 註36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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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된 법률로서 정부에 이송되어 12월 19일 법률 제78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및 관련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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