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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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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기준으로 ‘자유형’을 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 - 수용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단 정치범은 제외’로 변경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2일
(나) 貴翰中 第二토論 及한 第二條 ㄱ項 第三號 『自由刑의 宜告를 받았던 者』라고 規定한 것은 너무나 廣範圍하고 挳罪로 數日間 拘留를 받았던 者도 選擧權을 喪失하게 된다고 指摘하신 것은 本院도 貴下의 明察에 同感인 바 同第三號를 左와 如히 修正하였습니다
『第三號 一年以上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았던 者로서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못한 者 但 政治犯은 除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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