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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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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의 과도적 성격과 헌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尹琦燮議員 우리가 院法을 通過할 때에 院法 性質에 該當치 않은 條文 몇 가지 우리가 넣서 通過한 것 다 記憶 있습니다 웨그런고 하니 立法하는 見解를 우리가 달리해서 그랬거나 立法하는 能力이 없어서 그랬거나 그래서 비빔밥 같이 맨들어진 것은 우리 同人들이 다 알고 通過한 거요 그런데 이것을 보낸 뒤에 軍政長官은 우리에게 對해서 深刻한 硏究가 있는 걸 談話 사이에 發見한 겁니다 即 立法議院을 設置해놓고 朝鮮사람의 손을 通해서 모든 法規를 制定케 하기 爲해서 自己가 機關을 設立해 놓았는데 第一次로 院法을 規定해 놓았으니 朝鮮사람 가운데에 이 議員 九十名의 立法하는 見解가 바른가 삐뚤어젔나 여기에 對해서 많이 自己네가 觀察하고 느기게 되었어요 고다음에는 立法하지만 能力이 얼마나 한가 요적은 院法 하나지만 그 立法하는 能力이 얼마나 되나 自己가 많이 院法에 對해서 審查해본 걸 느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院法 自體에 當해서 서로 衝突이나 缺陷이나 矛盾이나 없나 그 自體로서는 잘 됐나 안 됐나 그것을 많이 考慮한 것을 느꼇습니다 고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主觀上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現軍政의 即 南朝鮮 統治하는 그 軍政權을 侵害하나 안 하나 이것을 自己네들이 詳考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立法하는 見解를 이야기하는 데는 그 說明을 해서 서로 通해겠습니다 조곰도 이게 院規에 該當한다고 몇 條 몇 條 들어간 것이 아니라 根本法이 없고 그러니 어대다가 根據를 짓고 가느냐 심지어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이것이 設立된 것이니 法令 第百十八號 修改될 것을 包含된 것이 보여젔고 또 거기에 不足한 点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自己네들이 그것을 肯定해요 그래서 第百十八號 法令이라고 하는 것을 憲法과 같은 그러한 根本法과 같이 삼고 起草하기도 어려웠다 또 第百十八號 法令에 根據해서 院法을 만든다고 하면 南朝鮮사람의 代表인 우리가 그 意思를 걷어잡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明白히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보면 우선 거기에 對해서도 좋은 印象을 밧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自己네들이 首肯하고 그리고 問題는 第一章에 말하자면 同意하기 어렵다는 몇 條文을 列擧하고 거기에 보낸 것을 便紙해서 이야기한거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飜譯文을 들어보고 얘기했는데 數次 飜譯을 고처서 얘기할려고 하는데 맨 끝으머리에 거기에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指摘하면 그리면 그것은 내가 飜譯文이 잘못 되여서 理由를 물혀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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