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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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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무역규칙 (법령8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5월 17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八十二號
對外貿易 規則
第一條 目的
本令은 一九四六年 一月 三一附 法令 第三十九號에 依하야 軍政廳이 對外貿易의 統制와 許可를 遂行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指令
此目的을 成就하기 爲하야 朝鮮政府商務部 商務局을 法令 第三十九號 第一項 及至 第四項에 依한 對外貿易 統制와 許可遂行의 代行機關으로 指定하고 玆에 權限을 賦與함
第三條 職能
商務局은 左記 事項을 行함
(가) 對外通商協定 及 輸出入計劃과 諸政策에 關하야 外務處 及 經濟委員會와 連結함
(나) 朝鮮軍政廳이 承認한 對外通商協定 及 輸出入計劃의 範圍內에서 外國貿易에 從事하는 個人 或은 商社를 統制 又는 許可하기 爲하야 必要한 規定을 作成 又는 實施함
(다) 朝鮮軍政長官의 承認에 依하야 個人資本으로 經理할 수 업난 外國通商 去來를 遂行시키기 爲하야 分與한 資金을 使用함
第四條 調整
本令에 依한 對外貿易의 統制 及 許可에 關한 商務局의 諸般調整方針과 指令은 朝鮮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公布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十一을 經過한 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 五月 十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ᄎힵ·엘·ᄙᅥ·취
1946년 5월 17일 제정된 미군정 법령 제82호, “대외무역 규칙”은 1946년 1월 3일 법령 제39호에 의해 군정청이 대외무역의 통제와 허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조선정부 상무부 상무국을 대외무역 통제와 허가 수행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이에 따르면 상무국은 대외통상협정 및 수출입 계획과 제 정책에 관해 외무처 및 경제위원회와 연락하며, 조선군정청이 승인한 대외통상협정과 수출입 계획의 범위 내에서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상사를 통제 또는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작성 또는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조선군정장관의 승인에 의해 개인 자본으로 경리할 수 없는 외국 통상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분여한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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