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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31차] 정부조직법안 제2, 3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7월 16일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討議 事項으로 政府組織法 第二讀會를 繼續해서 始作하겠읍니다. 第二十條부터입니다.
(徐相日 議員 政府組織法 逐條 朗讀)
「第二十條 文敎部長官은 敎育 科學 技術 藝術 體育 其他 文化 各般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 洪熺種 議員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짓기에 바쁘다 할지라도 빠진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주서다 넣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若干 생각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第二十條에 있어서 文敎部에 宗敎 部門이 빠젔다고 하는 것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여러 同志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宗敎는 우리 憲法으로 自由를 認定했고 더욱이 憲法에 있어서 積極性을 띄는 것이 오히려 法律로써 이것을 積極 保障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面도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困難한 思想을 宗敎 部分을 通하야 우리들의 心情은 開發하는 것은 가장 急한 問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文敎部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宗敎局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宗敎課라든지 이러한 行政機構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數百萬 人民의 信仰 關係에 있는 이러한 方面을 誘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近日에 新聞紙上의 報道를 볼 것 같으면 各 寺刹에 있어 가지고는 遊興 場所가 되여 가지고 좋지 못한 風紀가 있다는 것을 報道된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들은 從來의 佛敎를 通해 가지고 生活을 많이 해 왔으므로 여기에 關聯된 寺刹이 現在는 三十이라는 數字에 達하고 있어 이 寺刹에 있어서는 一大 一變할 必要가 있다고 懇切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 同志들이 贊成해 주신다면 이 文敎部 다음에 宗敎라는 한 題目을 參考했으면 좋을가 생각이 되여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條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脫線이요.」 하는 이 있음) 二十一條에 있어서 食糧을 增産하는 데 있어서 水利 方面이 빠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이것은 적지 않은 問題라 생각해서 여러분이 贊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參考로 動議하고 싶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第二十條에 對해서만 말씀하십시요.
◯ 徐相日 議員 이제 그 말은요 憲法 第十二條에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이런 條文에 依支해서 이 二十條에 宗敎問題는 빠졌답니다. 빠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넣을 性質이 그마마한 程度라는 것을 아시고 第二十條는 通過하신다든지 아니 하신다든지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二十條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異議 없으면 二十條는 그냥 通過하는 것입니다.
「第二十一條 農林部長官은 農産 林産 水産 畜産 食糧과 農地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 對해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水産」을 削除하고 商工部에 넣자는 提案으로 黃炳珪 議員 外 二十二人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林産이라고 하는 것을 山林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과 同條 內에 蠶業 纖維 氣象 等을 揷入하자고 하는 意見으로 朴愚京 議員 外 열한 분이 있읍니다. 또 하나 二十一條에 畜産 아래에 「蠶業」을 揷入하자고 「産業金融界에서」 그 밑에 農業界에서 四字를 揷入하자는
(「그것은 나중에 하시요.」 하는 이 있음)
申光均 議員 外 열한 분의 提案이 있읍니다. 畜産 밑에 蠶業을 넣자는 그 提案이 있읍니다. 그러면 黃炳珪 議員, 申光均 議員, 朴愚京 議員 세 분 中에서 提案說明을 하시면 좋겠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먼저 黃炳珪 議員 水産을 削除하자고 하는 거기에 對해서…….
◯ 黃炳珪 議員 二十一條 農林部長官의 所屬下에 있는 水産을 二十二條 商工部長官에 隷屬下에 두자는 것을 主張합니다. 이 問題는 한편 생각하면 水産은 한 生産産業입니다. 이 生産産業을 商工部 傘下에 둔다는 것이 大端히 (疑訝가 있다 하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實地 現實 問題 또 事業體의 앞으로 發展시킬 問題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農務部에 隷屬되어 있든 이 水産이 얼마나 그 苦衷을 받어 왔으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 水産의 發展 前途에 있어 가지고 많은 支障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指摘할까 합니다. 本來 農務部에 隷屬된 것은 李朝 末葉 때부터 韓日合倂한 때에 全部 朝鮮 水産이라는 것은 大端히 微弱한 狀態에 있었읍니다. 卽 原始의 産業에 하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人民들이 原始的으로 이 産業을 해 나왔다 이러한 見地下에서 農務部에 屬해 왔든 것입니다. 그 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水産은 많은 飛躍的 發展이 있었으며, 海內의 國家經濟의 重要한 地位에 있는 것도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解放 後 水産政策이 어떻게 되었느냐, 亦是 過去를 離脫하지 않고 農務部 傘下에 그대로 두어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水産 發展上 얼마나 支障이 있었으며, 漁民의 苦衷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簡單히 몇 마듸 指摘할가 합니다. 첫째는 技術 方面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水産技術은 冒險的입니다. 또 科學的이라야 합니다. 또 海洋을 征服할 만한 偉大한 膽力을 養成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卽 鑛業場에 있어서 鑛山 技術者와 마찬가지의 性質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農務部 方面에 있어 가지고 綠地의 農事改良 或은 農事의 指導 그런 施策 下에서 오늘날까지 水産이 蔑視當해 나왔으며, 또 말하자면 한 곁방살이 取扱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開拓 方面에서 어떻게 하느냐, 水産 或 食糧을 水産에 이것을 開發할려고 하면 指導 獎勵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鑛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水下資源을 開拓하는 것이 重大한 問題이지 이를 指導 獎勵하는 것은 그다음 問題라고 저는 指摘합니다. 이 開拓에 있어서는 投機이여야 합니다. 또 冒險과 生命을 賭해 가지고 對外的으로 큰 關心을 가지고 나가야 할 開拓 事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農務부에 두어 가지고 單只 指導的 立場에서 或은 技術養成이나 이런 것만 오늘까지 朝鮮서는 부르짖어 왔읍니다. 大端히 여기에 矛盾된 點이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水産은 멀리 東支那海 或은 南玄海 或은 「가무차카」 方面 或은 「노루웨이」 方面까지 進出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性格을 띠고 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簡單히 하시요.
◯ 黃炳珪 議員 그다음에 生産物은 重工業이며 輕工業 事態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油脂 或은 海草炭라든지 海綿의 加工品으로 말하면 적어도 軍需品 中의 重要한 産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輕工業化해 가고 있는 이 加工品은 통조림이라든지 寒天이라든지 或은 魚肥라든지 石炭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國家經濟 上 重大한 輕工業 加工品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工業的 重工業 或은 輕工業의 重要한 地位를 占領하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農林部에 두어 가지고 農林 水産이라는 美名 下에서 眞實로 참된 發展을 걷우지 못했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다음에 水産者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外國에 依存하지 않으면 絶對 안 됩니다. 또 國內 生産을 볼지라도 工業系統을 밟지 않은 者라고는 없읍니다. 이것이 우리의 農林部에 關係가 있느냐 하면 거이 다 商工部 系統에서 나오는 觀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水産物은 對外貿易品의 首位를 占領하고 있읍니다. 解放 後 實情을 본다 할지라도 八十% 乃至 九十%의 對外貿易品이라는 것은 水産物을 가지고 首位를 占領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系統은 商務部에서 主로 하고 農務부의 系統에 있지 않은 關係上 여러 가지 業者의 苦衷과 그 隘路를 말하면 一一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 隘路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生産品 處理 問題라는 것도 必要하지만 이 水産物은 다른 陸地 生産品과 달러서 處理가 緊急處理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處理를 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水産 發展의 重要性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處理하는데 商工部에서 大端히 여기에도 實地 業者 自體가 많은 矛盾과 隘路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水産資金 關係…… 時間이 너무 지리할 것 같습니다. 實地로 말씀하겠읍니다. 資金 關係를……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簡單히 하십시요.
◯ 黃炳珪 議員 이것이 技術産業이니만치 많은 資金이 듭니다. 農事와 마찬가지 實情을 가지고 資金融資 關係로서 많은 剝奪을 當했든 것은 事實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角度로 봐 가지고 모든 産業이 發展하며 推進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現在의 農務部 系統의 事務는 單只 公文書 같은 것이나 人事 取扱에 不過하고 全體 業者 自身 實情에 있어 가지고 商工部에 委囑되는 事務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漁民들은 할 수 없이 二重政策으로 이쪽에 가서 事情하고 저쪽에 가서 事情하고 하는 그 一例를 일일히 여기서 들을 수가 없는 實情에 있읍니다. 더구나 이 特殊産業인 水産業에 있어서는 시원히 農務部에서 離脫해 가지고 商工部에다가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政府組織法 가운데 第三條에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 範圍는 大統領令 或은 法律로 定하야 官制가 實施될 줄 압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水産局을 商工部 所屬下에 專賣局과 마찬가지인 特殊局의 名稱으로 設置할 것을 저는 主張합니다. 以上을 말하고 農務部에 두지 않기를 말하고 저는 이 修正案에 對해서 많은 贊成이 있기를 바랍니다.
◯ 安駿相 議員 이 修正案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農工 鑛業에 있어서 다 商業이란 것입니다. 各其 農業이고 工業이고 鑛業에 對한 關聯性이 있읍니다. 農業의 養蠶이 工業化하야 蠶系가 商品化되고, 鑛業의 採鑛石이 工業化하야 商品化한 것과 다 같이 關聯性이 있는 것은 事實이나, 特히 水産에 對해서는 漁業學上 養殖科가 있는 줄 압니다. 語族 海草類를 自然學的 繁殖 助長의 必要性에 있어서도 農林과 統一性이 있다고 믿습니다.
◯ 朴允源 議員 水産은 獨自的 發展을 한 特殊産業임으로 그 嚴格한 分類는 農林部나 商工部 어느 곳에도 屬하지 안한 것이므로 本 議員은 昨日 水産部 設置를 主張한 것입니다. 行政 簡素化上 部가 못 된다고 하면 將次 水産廳과 같은 獨立機關을 設置해서 行政해 나가는 것이 絶對 必要하다고 生覺합니다. 大體 機構 分掌은 될 수 있으면 相互 關聯性이 많은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水産은 元來 原始産業이며 農民의 副業的인 存在 時에 隷屬的인 意味에서 農業의 一部分과 같은 觀念的 取扱을 받아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水産이라는 主要한 産業이 獨自的으로 發展하고 또 將來에 發展하야 國家經濟上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게 된 오날에 있어서는 經濟發展的 重量과 關聯性이 何處에 많으냐 하면 商工部에 關聯性이 많습니다. 水産業은 養殖 漁撈 製造 等의 三大 部門으로 分類되여 있으며, 養殖이라는 自然科學的 立場으로 볼 때는 安駿相 議員 말씀과 같이 農林部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重要한 發展을 할 漁撈 方面의 資材 關係라든지 水産製品 關係 等은 工業 關係에 關聯이 있으며, 水産工業은 水産이라는 專門的인 立場을 떠나서 發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將來 貿易品 對象으로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가진 水産은 商業에 關聯性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將來에 漁業資材 關係, 資金 關係, 貿易 關係 等을 考慮할 때에 商工部에 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副議長 金東元 可否를 물읍시다. 이 修正案은 第二十一條의 水産을 第二十二條의 商工部門에 옮기자는 修正案이올시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五十八, 可 七十八, 否 五十八, 過半數가 못되므로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지금은 原案을 묻습니다. 原案은 水産을 農林部에 두는 것입니다.
(「修正案이 또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修正案이 水産에 對한 것은 아닙니다. 水産의 課木에 對한 것입니다. 내 說明하지 않었습니까? 이 二十一條에 原案은 水産을 農林部에 두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다시 물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다시 물어 달라고 해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 二十一條에 修正案 두서너 개 있습니다. 지금 原案을 묻는 것은 水産을 商工部로 두지 말고 農林部에 두자는 그 原案을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一, 可 七十三, 否 七十三, 未決이올시다.
(「緊急입니다.」 하는 이 있음)
◯ 李南圭 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大槪 우리가 議事를 進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感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原案을 저 亦是 絶對 重要視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너무 原案에 기우러지는 感이 없는가 생각해서 이 水産의 問題에 있어서 大槪 擧手하는 것을 볼 적에 第一 水産 關係만은 慶尙南道 全羅南道는 水産에 關係된 만큼 그분들은 商工部로 主張하고, 水産 關係가 없는 忠淸道 서울 兩班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무케나 손을 드시는데 商工部 案에 손들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다시 表決하겠습니다. 原案을 두 번 물었습니다. 修正案은 아까 한 번 묻고 말었으니까 修正案을 다시 더 묻겠습니다. 修正案에 對해서 이 修正案은 水産을 商工 部門에 옮기자는 修正案이올시다. 그 修正案이 未決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二, 可 九十六, 否 六十으로 修正案대로 決定되었습니다. 다른 修正案을 繼續해서 討議하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 「畜産」 밑에 「蠶業」을 넣자는 것입니다.
◯ 申光均 議員 第二十一條 農林部長官이 掌理에는, 事項에 있어서 農産 林産 畜産 其他 여러 가지로 논아 있습니다. 이 農産이라는 말은, 卽 農業生産이라는 말의 略稱이올시다. 그것을 廣汎圍로 생각할 때는 農業에 關聯된 모든 生産은 다 包含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 아래에 羅列된 文句를 大體로 보아서 蠶業을 넣자는 動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蠶絲라고 하는 것은 議員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農家의 唯一한 副業도 되고 本業도 될 수 있는 同時에 外國에 輸出 貿易品으로 가장 重要한 産業이기 때문에 重要性에 빛추어서 蠶事業을 獎勵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 蠶業을 넣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憲法과 같은 法도 아니고 그런데 길게 討論할 것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 吳龍國 議員 이것이 政府 組織하는 데 있어서 모든 民衆에게 指導해 나가는 方針을 主로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提案者의 말씀이 大槪 있었지만 農家에서는 거의 養蠶을 하고 있는데 이 養蠶의 重要性은 잘 아실 줄 압니다. 卽 民生問題의 衣食住의 三大 要素 中의 하나인 衣料問題를 解決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農家를 爲해서 어떻게 이 衣料問題 解決을 잘 指導해 나갈 수 있게 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蠶絲業은 다른 農産業과는 달라서 養蠶, 製絲까지는 特殊한 技術을 要하게 되며, 一般 農作物과는 그 指導 方針이 틀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方法으로서 過渡政府에서 指導해 왔으며, 桑 生産과 養蠶까지는 農林局에서 하고 있었지만, 製絲 部門에 들어가서는 商務部에서 指導해 왔읍니다. 그러면 技術的으로 指導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蠶絲學校 等 이와 같이 實地로 技術을 배운 사람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指導者가 된다면 農林部와 商工部하고 原則으로 兼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이 蠶絲局을 두어서 指導機關을 一元化하는 데 重要한 것이 있고, 또 農家의 七割 以上이 養蠶業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重要性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勞動者 農民을 爲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政府를 組織해서 實地 指導 方面을 通해서 實現해 주는 것을 가장 緊要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蠶業이라고 하지만 저는 修正案에 對해서 蠶絲라는 「실 사」 字로 바꾸어서 桑 生産, 製絲까지의 指導機關으로 一元化해 가지고 民衆의 指導를 擔當하셔서 이 生産이 增加될 것 같으면 우리의 衣料問題는 解決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生活問題의 가장 重要한 衣料問題, 이것을 여러분이 愼重히 생각하셔서 指導的 機關을 一元化하지 못하고 圓滑히 되지 못한다면 만날 日本 놈이 맨든 織造物을 가지고 입어야 할 悲慘한 地境을 當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政府組織法을 討議하는 여기에서 蠶業이라는 것을 「蠶絲」라고 修正하기를 接受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 李錫柱 議員 아까 洪熺種 議員께서 「水利」를 말씀하시였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合法的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補充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水利는 農林部의 가장 重要한 事業으로 생각합니다. 農林部에 重要한 水利問題가 빠지며, 水利問題의 歸屬處가 어데인가를 살펴보며, 하나도 水利問題가 關與할 곳이 없읍니다. 水利問題는 農林部의 第一 重要한 事業이며 不可缺의 關係인 만큼 畜産 밑에 水利라는 것을 申光均 議員께서 받어 주시고, 그 外의 열한 분이 贊成해 주신다면 그 意見을 接受하겠읍니다.
◯ 申光均 議員 네, 接受합니다.
(「그러면 可否 表決하시요.」 하는 이 多數 있음)
◯ 宋鳳海 議員 蠶業이라면 벌서 工業化가 됩니다…….
◯ 文時煥 議員 우리가 外貨를 獲得하기 爲해서는 이 絹織物을 많이 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解放 以後에 過渡政府에서도 이 絹織物은 大端히 獎勵를 하였다 합니다. 絹織物의 源泉은 卽 養蠶이올시다. 卽 養蠶이라고 하는 이것이 農産物 中 한 部分이 되는 것에 틀림없지만 特別히 養蠶을 갖다가 한 科目으로서 따로 넣자고 하는 그 理由는 그 重要함을 指摘하려고 하는 거기에 重點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蠶絲라고 하는 것을 저는 反對합니다. 한 局을 農林局의 製絲工場까지 全部 監督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大端히 運營上 支障이 많어요. 지금 조곰 前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은 벌써 工業過程입니다. 그러므로 이 蠶絲를 갖다가 그냥 農務部에 넣는다고 한 그것이 앞으로 亦是 여러 가지 摩擦과 矛盾이 있기 때문에 蠶絲라고 하지 말고 養蠶이라고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고치 딸 때까지는 農務部에서 指導 監督하고, 고치를 따면 곧 工場에 가며, 製絲 過程에 있어서는 商務部에서 指導 監督하도록 하고,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蠶絲라고 하지 말고 養蠶이라고, 卽 原案에 있는 것과 같이 養蠶 或은 蠶業 그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런 意味에서 저 亦是 贊成하고 여러분께서는 많은 關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申光均 議員 提案者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蠶業問題에 있어서 「실」 사 字로서 蠶絲業으로 해서 다시 말하자면 養蠶 製絲를 合한 것을 農林部에다 붙치자고 하는 것을 내가 主張한 것입니다. 그러나 大端히 輕率한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컨대 養蠶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貿易面에 와서 할 때에는 商工部에 옮기는 것이 至當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最初에 動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蠶業과 水利를 두는 것을 動議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제 贊成한 議員이 네 분이나 하셨는데 鄭光好 議員이 反對 意見을 表示한다고 해서 言權을 드렸읍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세요.
◯ 鄭光好 議員 政府組織法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는 本來 처음부터 이것이 너무 法文化가 되면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에 모든 政府의 살림사리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議決해 가지고서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支障과 많은 紛糾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大體討論할 때에 指摘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二十一條에 對해서 저는 原案을 絶對 支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蠶業을 넣자고 할 때에 反對합니다. 勿論 蠶業은 重要性이 있지만 現在 蠶業을 하는 것은 지금 專門的으로 우리 國家에서 蠶業家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農家의 한 副業으로써 하는 것이 大多數입니다. 그래서 農民은 될 수 있으면 그 蠶業하는 데 무슨 機構가 새로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指導 監督하는 것을 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담도 아주 簡便한 것이 좋고 官廳으로 다니기를 決코 싫어합니다. 그러면 農家로서 아주 單一하게 農産局에 所屬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指導 監督하면 그만이지 또 거기에 蠶業局을 따로 두어서 自己 農事의 하는 일을 여기에 가서 말하게 되고 거기에 가서 말하게 되는 이런 不平을 거친다고 하는 것을 大端히 싫어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또 局을 하나 設置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國家 財政上으로 보아서 政府의 살림사리가 너무 쓸데없는 費用을 많이 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蠶業을 經營하는 사람, 卽 農家하고 國家 財政上 局을 따로 두면 政府 살림사리의 쓸데없는 것을 많이 내게 되니 그러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런 두 가지 意味에서 그것을 따로 追加하지 아니하고 그 原案대로 나가도 넉넉히 蠶業에 對한 모든 發達을 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指摘합니다.
◯ 趙漢栢 議員 暫間 會議 進行上 規則이예요. 곧 表決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念慮가 있어서 거기에 緊急히 말씀드려야 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全部 贊成을 하나 한 가지 否認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農産과 蠶業을 따로 난우자고 할 것은 農産 속에 蠶業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데 가서 무슨 書籍을 보더라도 農業에 關해서 쓴 記錄은 거기에 全部 蠶業이 들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蠶業을 따로 널 必要가 없고 蠶業과 水利를 合해서 넣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 하면 農業을 하는 데에 있어서 水利라고 하는 것은 大端히 重大한 事業입니다. 機械를 取扱하는 사람이 기름을 取扱하는 것은 恰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那終에 表決에 부칠 때에는 蠶業과 水利는 따로 分離해 가지고서 蠶業을 넣느냐 안 넣느냐 表決을 부치고, 그다음에 水利를 넣느냐 안 넣느냐 表決에 부쳐서 分離해서 물어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말씀하는 議員과 또 다른 이들도 注意해 주세요. 緊急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普通 討議 以上의 무슨 緊急한 일이 아니면 緊急이라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緊急이라고 불러 놓고 普通 說明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남의 言權을 뺐자고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注意해 주십시요.
◯ 李鎭洙 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서 여러 번 論議할려고 않습니다. 두 가지로서 指摘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鄭光好 同志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蠶業局을 따로 두면 經費가 많이 消耗된다고 하는 말을 저는 排擊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人口의 八割을 占領하는 勞動者 農民은 農村에서 한 큰 副業으로써 우리 國家가 他國에 輸出하는 蠶業을 갖다가 農務部에 한 局을 두고 그래서 經費가 不足하니 하는 理由는 말이 안 됩니다. 排擊합니다. 꼭 두어야 하겠읍니다. 꼭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蠶絲냐 蠶業이냐 하는 것은 蠶絲보담 蠶業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商品化할 때에 商品을 가지고서 外國에 輸出할 때에는 貿易으로도 關係됩니다. 그러니 農村의 副業으로서 이와 같이 重要한 副業은 없읍니다. 지금 八割이나 勞動者 農民의 基本生活을 確保하여 그네들은 副業을 經濟를 潤澤하게 할려고 하기 爲해서 이 蠶業局을 設置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食糧對策이 가장 必要한 農地 밑에다가 水利를 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食糧을 確保하기 爲해서 贊成하는 同時에, 蠶業局은 반드시 農産局 가운데에 두는 것보담도 獨立시켜서 크게 그 事業을 獎勵해서 할 것이 하나이고, 다음에는 農民의 副業 經濟를 潤澤하게 하기 爲해서 그 農民의 生活 保障된다는 그러한 鐵則 밑에서 반드시 蠶業局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强調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그만들 하시고 可否 묻습니다. 이 修正案은 蠶業을 二十一條 畜産 다음에 蠶業이라고 하는 것을 넣자고 하는 것인데……
(「水利도 들어가 있읍니다.」 「따로따로 表決하시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者가 分明히 說明하세요.
◯ 申光均 議員 蠶業과 水利를 한데에 넣서 動議하였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三人, 可에 八十三, 否에 二十八,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 修正案 하나가 또 있습니다. 朴愚京 議員 外에 十二人인데 林産이라고 하는 것을 山林으로 하자고 하는 提案입니다.
◯ 朴愚京 議員 第二十一條 中 農林이라 하여 林은 農의 次位에 置함은 建議者로서 매우 感荷하는 바입니다. 農産 水産 畜産 等과 같이 細別로 列記되므로 보아 林産局으로 設置될 바를 推測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此를 山林廳으로 第三條 院、部、處、廳으로 되어 있음을 指摘하야 別個로 獨立廳으로 中央에 두고, 道廳에는 局으로 郡에는 營林署와 같은 名稱으로 하야 砂防과 造林을 積極 獎勵하는 一方 採伐에 對한 取締 强化를 日帝 以上으로 行할 것, 萬一 此에 對한 財源이 念慮되면 林野稅를 大幅 引上하야 더욱히 立木地에 置重하고 墓木 栽培는 無償으로 하되 種苗는 産苗에 置重하야 補助 生産으로 苗木을 極低廉價로 生産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로 林野稅를 負擔케 하므로 愛林思想을 昂揚케 합니다. 둘째로 水源 涵養은 言論을 要하지 아니하고 農林과 重大한 關聯이 있고, 세째로는 二十一條에서 「林産」을 分離하야 專門委員會에서 三讀會까지 適當한 個所에 適當히 揷入해 주시기를 要望합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修正하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速記하는 이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이리 나와서 말씀해 주시요.
◯ 趙憲泳 議員 그런데 事務業程에 對해서 너무 仔細하게 되어서 大端히 困難합니다. 憲法 第七十二條九項에 「行政 各部 間의 連絡 事項과 權限의 制定」 事務業程을 國務會議에서 決定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즉 나오지 않었으나 여러분이 보실 줄 압니다. 行政法 二十七條에 「行政 各部 長官은 主管事務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고 해 놓았읍니다. 法을 定하는 것은 그때 當事者가 實情을 잘 알어 가지고 適當히 일에 하도록 해야 된다는 立法精神에서 나와 있읍니다. 또 그리고 國家機關에 配置하는 것이 大統領令의 權限으로서 많이 配置할 수 있고 적게 配置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나와서 무엇이 重要하니 이야기할려고 하면 二十種, 三十種 될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大統領 權限으로 다 議論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實際 經驗도 없고 專門知識이 없는데 여기서 論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水産이 商工에 넘어갔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商工部에 屬해 놓면 좋을 줄 압니다. 石油 같은 것은 여기에 比較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사 産業이라든지 農業이라도 材料를 提供하는 産業이라고 하면 當然히 農林部에 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내간 것이므로 말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렇게 議決해 놓면 爲政 當局이 實情에 빛추어서 여기에 갈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議會를 열어 가지고 우리한테 承認을 얻도록…… 얽어매 가지고 큰 困難을 일으킬 念慮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갈여고 하지 말고 이대로 넘기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議事進行에 對해서 附託할 것은 未決될 때 아무튼 손을 다섯 번 여섯 번 들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손들어 가지고 決定하는 것은 公平한 法이 안 되니까 未決된 때에는 原則上으로 하나이 되든지 둘이 되든지 材料를 提供해 가지고 이짝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손을 고쳐 드는 것이 옳치 자꾸 손을 다섯 번 여섯 번이니 자꾸 들게 하는 것은 議事進行에 困難하니까 議長이 注意해 주시고 또 中間에서 일어서서 全然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할 것을 다시 올라가서 말하기는 困難하니까 그대로 議長이 中間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다시 「마이크」를 通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하시요.」 하는 이 있음)
◯ 金雄權 議員 암만 急해도 急한 일은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짐작하기는 今年 겨울에는 나무값이 올라가서 아마 二年만 지나면 우리는 땔 것이 없어서 얼어서 다 돌아갈 地境입니다. 그러한 問題를 여기에다 山林 「뿌로택숀」이라고 해 가지고 造林, 砂防을 廣範圍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山林은 世界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第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七十三 「퍼센트」, 그다음 나라가 「포랜드」가 六十三 「퍼센트」, 그다음이 獨逸이 우리보다 山林이 적은 나라에도 山林省이라는 것이 獨逸 「포랜드」에 있읍니다. 우리는 땔나무 걱정 또 모든 生活 部面에 있어서 念慮를 하면서도 이러한 生産 方面을 沒却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적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修正動議案에 對해서는 남어지 두 條件, 纖維라든지 氣象 이러한 것은 農産 方面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動議하신 분이 纖維, 氣象은 빼고 林産이라는 것만을 山林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纖維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런 것을 擴大시켜서 이것을 山林이라고 그렇게 넣는 것을 受諾해 주시면 그렇게 主張하고 贊同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可否」 하는 이 있음)
◯ 金明東 議員 여러분께서 修正動議案을 提出하신 것을 본다면 더욱 民生問題에 關聯이 많으셔서 그런 줄 생각합니다. 저로도 여기에 對해서 感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絶對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예 前 말씀에 「治民如烹鮮」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百姓을 다스리는 것은 生鮮을 잘 삼는 것과 같다, 生鮮을 너무 잘 살무면 허트러지는 것입니다.
(笑聲)
지금 地方 實情을 본다면 農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官廳이 完全히 獨立하는 것을 누구나 다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獨立하고 또 官廳이 생기는 그것을 鶴首苦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면서 지금 여기서 자꾸 말씀하는 것이 무슨 意圖인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좋게 하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國務委員會에서 다 잘 될 줄 믿고 그대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表決합니다. 第二十一條의 「林産」이라는 것을 「山林」이라고 거기다가 넣자는…….
(「山林을 넣자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山林만 넣자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擧手表決)
在席員 百六十一, 可가 八十, 不가 二十四, 하나 모자랍니다. 未決되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表決)
(「三讀會에 가서 그때 고처요.」 하는 이 있음)
지금 百六十一이 在席이올시다. 可가 八十九, 否가 二十四, 可決되었읍니다. 修正案대로 決定되었읍니다.
「第二十一條 農林長官은 農産 林産 水産 畜産 食糧과 農地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二十二條 商工部長官은 商業 鑛業 工業 電氣 度量衡 特許와 貿易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二十三條 社會部長官은 勞動 保健 厚生과 婦女問題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이 點을 朴愚京 議員에게 묻습니다. 이 가운데 寺刹과 赤十字를 揷入하자는 提案이 그대로 있읍니까?
◯ 朴愚京 議員 保健厚生部를 따로 넣자는 것은 否決되었으므로 撤回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二十四條 交通部長官은 陸運 水運 航空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二十五條 遞信部長官은 郵便 電信 電話 簡易保險과 郵便貯金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二十六條 行政 各部 長官은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하며 所管 事務에 對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 監督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黃斗淵 議員 外 열 분인데, 第二十六條 「行政 各部 長官은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 監督한다.」를 「하며」로 하고, 그 밑에 「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야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를 揷入해 달라는 것입니다.
◯ 黃斗淵 議員 지금 여기 修正案을 낸 것은 여기 얼른 생각을 하며는 衍文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事實에 있어서 이 問題는 어제 決定되어야 할 問題인데, 어제 討論 中止가 速히 決定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問題가 여기서 討議 못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넣야 할 것이므로 이 條文에다가 넣 주시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樹立하려는 政府는 民主主義 政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큰 나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에 地方的으로 團體가 있을 것이고 또한 中央에는 中央政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各 地方에는 自治團體로서 發足되고 여기에 自治的으로 命令이라든지 그런 規定이 決定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萬一 中央政府가 各 地方團體와의 사이에 連絡을 緊密히 못할 境遇에는 萬一 地方長官으로서 命令이라든지 處事해 나온 것이 中央政府의 모든 法令이라든지 모든 것이 相馳될 때에는 結局 行政의 一元化는 되지 못하고 軋轢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民衆의 混亂만 混亂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行政 하는 모든 部門이 秩序整然하게 命令系統이 秩序 있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勿論 民主主義, 民主主義 하니까 近間에 와서는 이것을 잘 理解하지 못하고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民主主義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람이 많이 있는 同時에 事業에 있어서 또는 官界에 있어서도 없지 않은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 故로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와의 사이나 모든 것이 軋轢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그 第二條에 이와 같이 大統領이 어떻게 한다 그 條文은 大端히 잘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第九條에 와서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하며 行政 各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衍文했으나, 起草委員會에서의 精神이 어데 있느냐 하면 第二條에 돼 가지고 있지마는 大統領의 일을 도와서 더 圓滑하게 잘 하기 爲해서 이것을 衍文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리라고 說明하기 때문에 그 精神이 옳다고 해서 어제 可決된 것입니다. 萬一 餘裕가 조금 있었더라면 여기다가 地方長官이라는 文句를 九條에 넣었으면 여기서 딴말을 안 하겠지만 地方長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반드시 地方과 中央政府와의 連絡을 取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故로 不可不 여기다가 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地方長官들은 모든 命令이라든지 處事라든지 모든 것을 萬一 中央政府에서 監督하는 各 行政長官들의 모든 連絡이 끊어진다든지 相馳되는 때에는 不可不 中央政府와 地方과의 連絡에 軋轢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行政部長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國務總理를 經由해 가지고 大統領에게 請해서 그것을 中止하든지 或은 取消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 行政이 우에서부터서 末端 行政까지 秩序整然하게 되어 나갈 것을 생각하고서 이것은 建議한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여기 二十六條에 「地方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國務總理를 經由해서 大統領에게 請하야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이것을 넣자는 修正案이올시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六十一, 可에 六, 否에 百十四, 修正案이 否決되었습니다.
「第二十七條 行政 各部 長官은 主管事務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主管이 明白하지 아니한 事務로써 二部 以上이 關聯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그 主管을 決定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二十八條 行政 各部 長官은 主管事務에 對하야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制定, 改正 또는 廢止를 必要로 할 때에는 그 案을 作成하여 國務會議에 提出할 수 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二十九條 行政 各部에 政務次官, 事務次官 各 一人을 둔다. 政務次官은 長官을 補佐하여 政務에 參與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長官의 職務를 代理한다. 事務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 事務를 總轄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陸洪均 議員 外 九人이 提出한 것입니다. 陸洪均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십시요.
◯ 李晶來 議員 修正動議案을 한 번 읽어 주십시요.
「第二十九條一項 中 「政務次官」을 削除하고, 第二項을 全部 削除하고, 第三項은 左와 如히 修正할 것, 「事務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 事務를 統轄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長官의 職務를 代行한다.」
◯ 陸洪均 議員 우리가 政府組織法에 있어서 어제부터 討議해 내려온 가운데에 많이 修正案이 들어왔읍니다마는 그 修正案에 大部分이 否決되고 原案이 可決되어 온 記憶이 새롭습니다. 이 原案이 그대로 處決된 理由의 大部分은 結局 行政機構를 簡素히 하자, 經費를 節約하자, 여기에 여러 議員 同志가 贊成하시고 그 主旨가 있기 때문에 修正動議가 大部分 否決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第二十九條에 있어서 제가 修正動議를 낸 것은 行政 各部에 政務次官을 두자는 이것을 削除하자고 하는 것이 修正動議의 要旨입니다. 그 理由를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行政系統 行政機構를 簡素히 해야 하겠읍니다. 簡素히 해야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人材를 採用해서 그 한 사람으로서 잘 利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行政을 簡素化시키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는 繁雜한 機構를 避해서 簡素히 한다고 하는 것은 經費節約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點으로 봐서 二十九條에 政務次官을 削除하자고 하는 이 動議案에는 여러분이 贊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原案을 贊成하는, 卽 말하자면 政務次官이 必要하다고는 이런 意見을 들어봤습니다. 그 意見의 重要한 原因은 政務次官을 두는 것은 政府와 國會와의 連絡을 緊密히 하는 이러한 重大한 使命이 있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方面으로 생각하면 或 連絡이 잘 되는 點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便으로 생각하면 各部 長官이 있고, 그다음에 各部에 次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서 議會, 卽 政府와 國會와 十分 連絡이 될 수 있고, 事務的으로 이것은 잘 調整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萬若 政務次官이라는 機關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 複雜스러운 政務次官이 있기 때문에 行政 部門, 卽 말하자면 各部 長官이 行政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오히려 어떤 軋轢이 있지 않을까 하는 點을 想像하고, 이 政務次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말을 듣건 데에는 나종에 大臣을 할 사람, 卽 各部 長官이 될 사람이 미리 見習하는 이러한 役割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시 내가 여기서 說明 안 드리더라도 不必要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簡單히 여기에 政務次官이 必要 없다고 하는 이 動議의 說明은 이만 마치고, 아까 읽으신 主文 가운데에 事務次官 云云하였습니다마는 제가 修正動議를 낸 根本精神은 政務次官이라는 것을 빼자고 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文字上 事務次官이라는 것은 萬若에 政務次官을 뺀다고 하면 그냥 次官이 될 것입니다. 그냥 지금 와서 事務次官이라는 것을 文字上 그 次官이라고 改正하면 좋겠고, 或 修正動議의 精神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理解하시고 通過시켜준다면 第三讀會에 들어가서 事務次官이라고 하는 이 事務라는 말을 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金禹埴 議員 저는 이 修正動議에 贊成합니다. 시방 物的 人的 모든 缺陷이 많은 이때에 여러 자리를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政務次官을 없새는 것이 가장 좋다는 意味에서 贊成하는 바입니다.
◯ 李源弘 議員 本 議員은 修正動議에 贊成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 財政이 大端히 困難합니다. 次官 하나만 하드라도 政務 事務 다 兼務할 수 있습니다. 떼 놀 必要가 없습니다. 事務次官 한 사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여러 數十 名을 두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한다면 國家 財政上 到底히 할 수 없습니다. 日本으로 말하드라도 最初에는 그러한 制度를 하다가 最近에 와서 政務次官이니 事務次官이니 둘을 두었다가 結局 어떠한 弊가 있을 뿐만 아니라 戰爭上 亡國之礎를 招來하고 말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修正案을 贊成하는 바입니다.
◯ 鄭島榮 議員 行政 簡素化하게 하기 爲해서 次官을 하나 削除하자는 것은 大端히 贊成합니다. 그러나 專門委員이 起草하고 또 起草委員이 審査해서 이렇게 둔 것도 相當한 努力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다 政治 理論을 잘 압니다마는 實地에 있어서 事務次官을 둘 必要가 있는 現下 情勢입니다. 우리가 모든 政治의 理想은 훌륭하지만 事務는 좀 어둡지 않으냐 하는 形勢입니다. 그래서 事務에는 能通하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 次官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情勢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事務를 배우는, 卽 먼저 알어야 될 이 現實에 있어서 事務次官이라는 段階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을 必要를 느껴서 起草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은 動議를 考慮하셔서 輕率히 削除 말어 주시기를 附託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多數 있음)
◯ 金光俊 議員 現在 우리나라 經濟 狀態가 微弱하다든지 或은 사람 같은 것도 短縮시켜서 强硬히 行政事務를 推進한다고 하는 이것은 一理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議員들은 事務次官에 對해 가지고 反對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政務次官에 있어 가지고 왜 必要 하느냐 할 것 같으면 國務委員, 그 사람들은 憲法에 있어서 國務委員은, 大臣 되는 사람은 모다 國會議員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國務委員이 아닌 各 部長이 나타날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境遇에 있어서 그러한 분네들하고 會議하고 이렇게 緊密히 連絡한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에는 絶對的으로 政務次官이라는 制度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原案을 이대로 通過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 辛相學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各 議員께서 充分한 理解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 討論할 것 없이 그대로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 金禹埴 議員 再請합니다.
(「三請합니다.」 「十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이 問題에 對해서 討論 終結하고 可否 묻자는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意見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六十六, 可에 百三十二,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討論 終結하기로 決定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修正案 먼저 묻겠읍니다. 修正案은 政務次官을 한 사람 없애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그러면 在席員이 百六十七, 可가 八十五, 否가 六十六,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時間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一分 前, 十二時입니다. 오날 午前 會議는 이로써 會議를 中止합니다.
(「第三章 全體를 通過해야지요.」 하는 이 있음)
◯ 李鎭洙 議員 第三章 全體를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第三章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下午 十二時 會議中止)
(下午 二時五分 繼續開議)
◯ 副議長 金東元 着席해 주십시요. 繼續 開議하겠읍니다.
◯ 徐容吉 議員 第三章 맨 끝 條文이올시다. 이 二十九條 修正 提案하신 同志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修正動議 精神이 行政 各部에 政府次官은 削除하고 事務次官이라고 하는 그 事務 두 字를 削除를 해서 各部에 次長 하나만 두자고 하는 것이 修正動議의 精神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二十九條의 이 條文도 그 精神과 똑같이 條文이 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三讀會에 가서 文字 修正 云云하지만 거기에 가서 空然한 時間을 浪費할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二十九條는 아까 提案하신 同志의 精神을 받어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올시다. 「第二十九條 行政 各部에 次官 一人을 둔다. 次官은 長官을 補佐하여 政務에 參與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長官의 職務를 代理한다.」 그다음에 「事務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事務를 總轄한다.」 하는 事務次官은 削除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아까 修正案에 조곰 補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別 意見 없으시면 그대로 修正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아까 修正 提案하신 이의 意圖는…… 여러분이 可決한 것은― 政務次官은 없어지고 事務次官은 살어 있지 않어요. 次官이 둘인데 지금 말씀은 政務次官을 살리고 事務次官을 代理하니까…….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아까 그 修正案 提出한 이가 누구예요?
(「오지 않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안 왔으면 이것은 討議할 수 없읍니다. 徐容吉 議員이 아까 나에게 말한 것과 달라요. 修正案을 提出한 이가 오지 않어서 이것을 明白히 여러분에게 公布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第四章으로 미룹니다.
◯ 鄭光好 議員 그 問題에 對해서 아까 提案한 사람이 保留하자는 것은 일에 對해서 많은 支障이 있을 줄 압니다. 萬一 그분이 오지 않었으면 그 條文은 通過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記錄을 보아 가지고 記錄에 依해서 우리가 作定해야 합니다.
◯ 徐相日 議員 第二十九條一項 中 政務次官을 削除하고, 第二項 專門을 削除하고 第三項을 左와 如히 修正할 것, 「事務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事務를 總轄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長官의 職務를 代理한다.」 이것이 修正 提案입니다. 그러므로 政務次官은 削除하고 事務次官이 살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는데, 徐容吉 議員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政務次官이 남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것은 決定되었읍니다. 그걸 아까 여러분에게 朗讀하고 決定된 것이니까 다시 여기에 對해서 討議할 거 없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事務次官이라는 그 事務라는 두 字는 當然히 빠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第四章으로 넘어갑니다. 「第四章 國務總理 所屬機關」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되었읍니다.
「第三十條 國務總理 所屬下에 總務處, 公報處, 法制處와 企劃處를 두고 處에 處長 一人을 둔다. 但 必要에 依하여 次長 一人을 둘 수 있다. 各 處長은 所屬事務를 總轄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建設處를 揷入하자는 修正案입니다. 金載學 議員 外 열세 분입니다. 金載學 議員 나와서 提案 說明해 주십시요.
◯ 金載學 議員 演說은 고만두겠읍니다. 日前에 말을 드르니 政府組織法 起草委員 여러분께서 建設處를 揷入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以後에 削除했다고 해서 나온 것이 政府組織法이올시다. 本人이 建設處를 主張하는 意味는, 다시 말하면 가장 重要한 企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點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 國家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建設에 對한 것을 度外視하고 忘却한 까닭에 發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過去나 現在까지 建設에 對한 것이 各 部門에 分散的으로 하였기 때문에 技術者를 養成치 못하고 機材를 갖다가 適材適所하게 쓰지 못했읍니다. 그러한 關係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建設이라는 것이 가장 重大하면서도 亦是 거기에 對한 것이 度外視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歐美에서 或은 美國이라든지 英國을 보십시요. 그 나라는 建設이라는 것을 가장 重大視한 까닭에 오늘날 强國이 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本人이 여러분에게 說明을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建設處를 設置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萬一에 제가 이러한 說明을 하는데, 勿論 重要하다면 設置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 重要하다는 것이 建國 基礎에 있어서는 國策上 經濟이나 文化的이나 모든 施設에 있어서는 重要性을 띤 것이나 理數 關係라든지 或은 都市計劃 關係라든지 港灣 關係라든지 或은 鐵道施設에 對한 關係라든지 이러한 等等의 關係가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 都市에 對한 것을 論할지라도 道路에 對한 問題, 都市計劃 問題, 上下水道 問題인데 이러한 問題를 갖다가 오늘날 等閑視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生活上의 衛生上 有害가 많이 있으며 生活上에 對한 意志가 적어젔읍니다. 水利 關係를 論할지라도 土地改良 其他 問題인데, 土地改良, 그다음에 貯水池 水利에 對한 問題이라든지 或은 砂防이라든지 或은 發電, 水力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살림에 가장 重要한 것이올시다. 또 朝鮮은 太平洋을 지고 있는 關係, 氣候 關係로 보아서 萬一에 一年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한다면 全혀 糧食을 減收하게 되는 엄청난 數字를 나타낼 그러한 狀態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勿論 水利도 重大하지만 例를 들어 말할지라도 晋州에 對한 治水工事 關係인데, 晋州의 治水工事가 約 五年間을 걸리고 본다면 어떠한 좋은 값이 있느냐, 治水工事에 對해서 五年間을 計劃하면 町步 數가 一萬 七千七百十七町步가 납니다. 그다음에 發電水力을 論할지라도 約 五萬 五千五百 「키로왓트」 이러한 數字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一年에 收集된 白米가 얼마인가 하면 十一萬 八千四百萬石, 이러한 엄청난 數字가 나며 또는 平均率로 보드라도 電氣에 있어서 一萬 一千六百 「키로왓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蟾津江 問題인데 그것도 亦是 지금 와서는 工事를 中止하고 있습니다만 現在에 와서는 三億이라는 巨大한 經費를 드려서 完全한 工事가 됩니다. 그러면 貯水池를 擴張하자면 三億萬 圓이 드는데 그 貯水池에서 面積이 一萬 七千町步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收穫이 얼마냐 하면 十一萬 四千餘 石이라는 數字를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水力發電 問題를 말하자면 二萬 七千키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朝鮮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視하는 것이 電氣입니다. 지금 美國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七千萬 「키로왓트」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러므로 重要한 工場에 있어서 生産이 發達이 되고― 敗戰 日本에 있어서는 三百萬 「키로왓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朝鮮에 있어서는 過去 十萬 乃至 十六萬가량 주다가 지금 와서는 단 一키로도 주지 못하는 形便입니다. 그러면 土地改革 問題라든지 水力發電 問題라든지 이러한 諸 問題가 가장 日常生活에 있어서는 重要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港灣의 問題인데, 勿論 우리가 今後에 있어서 國運을 發展하자면 港灣에 對한 것을 갖다가 主力視해야 하는데 港灣은 勿論 漁港이라든지 外國 商船이 온다, 或은 몇 週間이라든지 이러한 制度를 해야만 비로서 外貨 獲得이라든지 그러한 點에 있어서 便利한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鐵道 問題인데 鐵道라는 것이 지금 交通 關係라든지 여러 가지 關係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等等의 問題도 많이 있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時間 關係로 이러한 演說을 고만두나 萬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머리가 아퍼요. 그러므로 簡單히 여러분에게 여쭙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建設處라는 것을 設置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 金雄鎭 議員 저는 三十條에다가 建設處를 하나 더 두자는 것을 贊成하는 補充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하나 느리므로 해서 經濟的으로 有利하다는 것을 저는 經濟的 方面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建設處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 事務員과 거기 技術者를 生産 增强에 있어서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建設에 있어서 國家豫算의 約 折半 以上을 이 建設 部面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內務, 農務 그다음에 商工, 遞信, 運輸 等 十一 各部에서는 모다 建設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建設處라는 데다가 機材나 여러 가지 道具 技術과 이런 것을 全部 統合시켜 가지고서 가장 經濟的으로 가장 合理하게 우리나라의 建設을 하자는 意味로 생각합니다. 各部 間에서 맡어 보면 이러한 矛盾이 있읍니다. 假令 河川 改水工事를 하기 爲해서 어떤 바다가에다가 水門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이 貨幣 價値로 적어도 十五萬 圓짜리를 만들고 있읍니다. 또 다른 範圍 內에서는 같은 場所에다가 水利組合이 必要가 있어 가지고서 또 그런 水門을 하나 만들 때에 그것이 觀點에 있어 가지고서 大端히 影響 있는 關係로 十五萬 圓짜리 水門을 한 군데에 둘을 만들고 있는 形便입니다. 그러한 關係를 본다면 그쪽에 큰 浸水 狀態만 없으면 이런 걸 생각해서 水門을 만들고 또 水利組合 關係로 보아서는 다만 다섯 中에 둘만 봐주지 않어도 農作物이 全部 浸水가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서 또 十五萬 圓짜리,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處를 하나 더 둔다고 하는 것은 結局 어떤 豫算을 더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技術者에 對한 것을 말하겠읍니다. 十一部에다가 技術者를 分配시킨다면 十一名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建設部에다가 統合시켜 놓고 본다면 技術者라고 말하면 네 가지 種類를 말하고 있읍니다. 初等, 中等, 高等 그다음 最高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技術者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리라고 一般은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한 最高技術者를 各部에다가 하나씩 둔다면 大端히 不經濟올시다. 하나만 두면 될 것을 열하나나 왜 두고 있읍니까? 이러한 모든 點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와서 한 時間 以上은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이 處를 하나 둔다는 것은 豫算을 節約해 쓰고 가장 科學的으로 有效適切하게 技術者를 쓰고 또 技術者를 有效하게 使用하자는 그런 意味에서 나는 贊成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重要한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必要를 느끼는 것은 電氣 問題인데― 寧越, 蟾津江 이 두 군데의 電氣를 생각해 볼 때에 寧越 같은 데에는 내가 듣기에는 조곰만 改修를 하게 된다면 三十八 以北에서 電氣가 안 와도 넉넉히 우리 電氣를 普及할 수 있는 그런 技術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不幸히도 그것을 맡어 보는 사람에게 못 맡기고 우리 全 民族이 가장 莫大한 苦痛을 느끼고 있는 現狀입니다. 그런 일을 모두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建設處를 하나 둬 가지고서 모두 統合해서 國家의 最高機關에서 國家 全體를 보아 가지고서 먼저 할 일, 요 다음에 할 일을 國家의 最高機關에서 總轄的으로 보아 가지고서 모든 일을 建設해 나간다고 하면 國家 財政上 큰 도움이 될 것이고 有效適切하게 支出할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建設處라고 하는 것을 두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李龜洙 議員 나는 修正案을 絶對로 贊成하는 사람으로 登場했읍니다. 解放이 되면 우리 國家는 모든 것이 建設이 되어야 옳은 것이라고 누구를 勿論하고 이것은 다 생각하여야 할 바이지마는 우리나라 시방 現在 形便을 본다면 解放 以後 모든 部門에 있어서 도리혀 破壞된 狀態에 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到底히 建設을 하는 것을 念頭에 두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때에 있어서 建設處라는 것을 두었다가 오히려 建設處를 넣지 않은 데 對해서는 우리 三千萬 同胞들이 到底히 容恕할 수 없는 이런 感情으로 생각합니다. 國家 建設에 있어 가지고 到底히 생각이 적은 사람으로 볼 거고, 나는 무엇보다도 國家를 세우는 데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방 오늘날 三十八 以南에 電氣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에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發電시키도록 工事를 시켜 가지고 이 電氣에 關한 것을 解決해야 될 것이고, 우리 國內에 시방 食糧이 不足해 가지고 모든 百姓이 餓死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建設處를 두어 가지고 海運工事를 해 가지고 우리 三千里 疆土에…… 海運工事를 하드라도 農土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드라도 우리 國家 建設에 얼마마한 것이 될 줄 생각해요……. 저는 建設處라는 것을 저는 國家로서 두어야 된다는 것을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이 修正案에 贊成의 말씀하신 이가 세 분이니까 이 修正案에 反對하는 이가 있으면 나와 말씀하십시요.
◯ 曺泳珪 議員 勿論 國家가 創造期에 있어서 建設期에 있는 것만은 嚴然한 事實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反對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過去에 內務部의 所屬이 土木 治安이 包含되었다는 것을 特別히 記載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建設處는 結局은 內務部에 이 土木部를 갖다가 意味한 것이 아닌가 이런 感이 듭니다. 또 여기에 企劃處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國家에 方針을 세우는 데 있어서 企劃處에서 大部分의 企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鐵道는 鐵道, 遞信은 遞信 여기에 있어서 各部는 自己네들의 必要한 建設部가 다 있을 것입니다. 過去에 있어서 우리들이 二重 三重에 複雜한 行政機構를 簡素化시키자는 것은 結局은 이때까지 많이 만드는데 經費가 많이 든다, 무엇이 不足된다, 이것은 여러분의 反對도 있을 것입니다. 建設處라는 것은 이야말로 行政을 複雜히 만들고 二重 三中으로 行政을 갖다가 複雜하게 만드는 이런 機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모리 各部에서 좋은 案을 만들어 가지고 提案을 했자 建設部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反對할 것 같으면 못할 것이 아닙니까? 企劃處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各部에서 專門家들, 自己들에게 直接 利害關係가 있는 이런 部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企劃되고 마련되었다 하드라도 그것은 挫折될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行政의 簡素化라는 것은 다 같이 建設處니 企劃處니 많이 두므로 해서 簡素化가 되는 것이 아니라 複雜할 것입니다. 行政의 複雜을 免하기 爲하야 絶對로 建設處를 두자는 것에 反對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表決합시다. 第三十條에 建設處를 두자는 것의 修正案인데 이제 可否를 묻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員數 百五十七, 可가 七十五, 否가 四十七, 그럼 未決입니다.
◯ 李錫柱 議員 未決된 데 對해서 補充해서 말씀하겠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가만이 계십시요. 이제 前例에 依해서 原案을 한번 묻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員數 百五十七, 可가 八十八, 否가 六十五, 原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第三十一條 國務處長은 國務院의 庶務 會計 文書 人事와 榮譽授與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十二條 公報處長은 法令의 公布 情報 宣傳 統計 印刷 出版과 著作權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三十二條 異議 없다니 通過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이 있음)
李錫柱 議員 第三十條가 通過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議長께서 修正案을 물어 가지고 未決되었읍니다. 未決되면 그 前의 通例를 보면 다시 한번 물으셨는데…….
(「옳소.」 하는 이 있음)
그것을 다시 물으시지 않고 原案을 또 물었읍니다. 그러면 原案을 물어 가지고 原案을 可決시켰에요. 그러면 原案의 修正案…… 原案이 무엇입니까? 原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修正案이 可決되면 原案을 可타 하는 것 같어요.
(「옳소.」 하는 이 있음)
修正案이 未決된 그것을 다시 묻지 않고 原案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混亂이 일어났든 것인데 여기에 對해서는 議長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修正案과 原案이 둘이 있을 때 未決된 것 같으면 修正案이…… 여러분이 意思를 表示해 가지고 修正案을 다시 두 번 묻기로 하고, 어떤 때에는 萬一 修正案이 未決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意思를 쫓아서 原案을 묻고, 이것은 그러면 그 물은 것은 國會法에 있는 것이 아니고 議長이 여러분의 意思를 살려 가지고 表決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리 알어 주십시요.
「第三十三條 法制處長은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法律, 命令안의 起草, 審査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됩니다.
「第三十四條 企劃處長은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財政 經濟 金融 産業 資材와 物價에 關한 綜合的 計劃의 樹立과 豫算編成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됩니다.
「第三十五條 企劃處에 經濟委員會를 둔다. 經濟委員會는 企劃處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統領이 選任한 左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一. 農林部 商工部 財務部 交通部 遞信部 社會部와 內務部에서 各 一人
二. 産業 金融界에서 四人
三. 學界에서 二人
經濟委員會는 國務會議에 提出할 綜合的 財政經濟計劃에 關하여 國務院의 諮問에 應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여기에 申光均 議員 外 열한 분의 農業界의 四人을 揷入하자는 提案이 있읍니다. 産業金融界에서 四人 그다음에다가 農業界에서 四人이라는 그것을 揷入하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나와서 說明하십시요. 또 있읍니다…….
◯ 申光均 議員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손들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極히 簡單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笑聲)
第三十五條 經濟委員會는 國家의 財政, 國民의 經濟에 對해서 그 財政과 그 經濟의 實狀을 把握하며, 따라서 거기에 基本 된 綜合的 企劃을 爲政者에게 提出하여 모든 經濟財政의 施策을 할 重要한 役割인 經濟委員會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經濟委員會의 構成을 보건데 農林部를 비롯해서 七部의 官廳으로서의 官吏 한 사람式 일곱 분과 産業金融界에서 네 사람, 學界에서 두 사람, 決局 열세 사람으로 構成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나는 생각컨데 이것은 勿論 좋지만 좀더 우리가 深刻히 생각해 볼 때에는 모든 經濟에 이를 쫓아서 基礎가 될 만한 農業經濟를 無視하고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왜 戶數로서 三百五十萬 戶나 되는 農業者, 農業界 二千百萬 名에 가까운 民族의 農業者의 經濟를 그 實狀 그대로 그것을 爲政者에게 反映시키는 同時에 거기에 基本 되는 企劃을 施策을 해야만 비로서 農業經濟를 비롯해서 모든 經濟가 或은 財政이 圓滑히 進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 産業金融界에 네 사람 外에 다시 農業界에서 네 사람을 追加하자는 意圖가 있읍니다. 그러한 動議입니다. 或은 생각하기를 産業界에 農業이 包含되었을 듯하니까 그대로 두어도 좋지 않느냐 말씀하시겠지만 以上과 같은 二千百萬 名의 農業經濟를 생각할 때에는 鑛業 工業 等 産業을 包含한 金融界에 네 사람으로는 不足합니다. 고로 그 重要性에 빛우어서 大衆의 經濟를 생각할 때에는 農業界에서 別로히 네 사람을 내자는 主張입니다. 그러면 그 네 사람의 出處는 무엇이며 어데서 되겠느냐, 이것은 別로히 科學的 根據도 없는 것이고 百萬 名의 하나式 세 사람하고 半을 四捨五入해서 한 사람, 그래서 넷을 더 넣자는 主張입니다. 農村 都市를 勿論하고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여러분께서는 全幅的 여기에 贊成해 주시기를 懇切히 願하는 바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可否 묻는 게 어떻습니까……?
◯ 李晶來 議員 지금 動議에 對해서는 反對입니다. 反對하는 理由는, 첫째 저는 經濟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다만 經濟企劃에 關해서 國務院의 諮問機關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諮問機關보다 또 무슨 다른 決議機關이나 地方機關이 아니라고 하면 純全히 諮問機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로봇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因해서 經濟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둘 必要가 없다는 것을 主張하고저 하므로 말미암아 動議案을 反對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起草委員과 專門委員께서 어떠한 意圖 下에 諮問機關임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經濟委員會를 둘 理由가 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具體的으로 說明해 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對해서 저의 態度를 取할려고 합니다. 第一 說明이 不充分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削除하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贊成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動議를 할려고 합니다. 起草委員이나 專門委員 中에서 仔細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徐相日 議員  이제 修正動議하시는 이에 農業界 네 분 넣자는 말씀은 여기에 農務部의 代表가 나가서 또 産業이라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 包含할 줄 압니다. 또 이제 李晶來 議員으로부터 質問하신 點에 있어서는 諮問機關이라고 해서 널리 우리나라 財政 經濟의 企劃을 세우는 데 널리 斯界의 權威家를 招請해서 意見을 添付해서 그 모든 意見을 綜合해서 財政 經濟 企劃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諮問機關일지언정 이 機關이 매우 必要하다고 해서 여기에 揷入하게 된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可否 묻겠읍니다. 지금 第三十五條에 申光均 議員 外 열한 분이 經濟委員會에 農業界에서 네 사람을 選任하자고 하는 그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二, 可에 三十六, 否에 五十一, 未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棄權하지 마시고 擧手해 주십시요.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二, 可에 五十四, 否에 八十三, 否決되었읍니다. 繼續하여…….
◯ 徐相日 議員 그러면 이 四章 全部 다 되었읍니다.
◯ 金喆 議員 이 四章 그대로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 李範敎 議員 再請합니다.
(「三請」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이 四章 通過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 있읍니다.
(場內 騷然)
(金秉會 議員 登壇함)
◯ 申鉉燉 議員 規則이요……. 議長……, 壇上에, 議長의 承諾 없이 壇上에 올르는 法이 어데 있소. 世界 어느 나라에도 없읍니다.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可否 묻는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마니 계세요. 그러면 第五章으로 넘깁니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 三十五條에 또 修正案이 하나 있읍니다.
(場內 騷然)
◯ 朴愚京 議員 四章 通過했어요.
◯ 副議長 金東元 이거 어떻게 三十五條에 修正案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 웬만하면 取消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場內 騷然)
◯ 申鉉燉 議員 通過한 것을 取消라는 것은 없에요.
◯ 辛相學 議員 四章 通過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 여러분이 第五章으로 進行하자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대로 諒解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지금 崔泰奎 氏 提案은 撤回하겠다고 합니다. 感謝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五章으로 옮기겠읍니다.
「第五章 考試委員會」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三十六條 考試委員會는 大統領 所屬下에 公務員 資格의 考試와 詮衡을 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이것은 李鎭洙 議員으로부터 三十六條 사이에 技術院을 削除하고 技術處를 揷入하자는 提案입니다.
李鎭洙 議員, 나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고만두시면 어떻습니까?
(「撤回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만두시면 어떻겠읍니까?
◯ 李鎭洙 議員 簡單히 撤回할랴 합니다. 第五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三十條에 該當합니다. 우리 憲法에 技術科學을 周旋해야 할 텐데 우리 新國家로 抹殺됐고, 政府組織法에 抹殺된 것이 大端히 遺憾입니다. 아까 建設處와 같이 技術處를 따로 獨立機關으로 두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技術을 우리 民族이 願하는 것은 嚴然히 알지마는 憲法에도 抹殺됐고 여기서도 抹殺된 것은 매우 遺憾입니다. 四章이 通過됐으니까 일단 撤回하겠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撤回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나갑시다.
「第三十七條 考試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長 一人과 委員 若干人으로서 構成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第三十八條 모든 公務員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務員 任用에 關한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委員會의 考試 또는 詮衡을 받어야 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합니다.
「第三十九條 考試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되었읍니다. 第五章에 對해서 異議 없으면 이대로 通過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通過되었읍니다.
「第四十條 監察委員會는 大統領 所屬下에 公務員에 對한 監察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公務員 中에는 國會議員과 法官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되었읍니다.
(「修正案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徐相日 議員 修正案 언제 提出했읍니까?
◯ 副議長 金東元 緊急한 것이 아니면 다 撤回하십시요.
(場內 騷然)
◯ 徐相日 議員 午前 十時까지 提出하라 했는데, 午前 十時까지 提出을 하고 그 後는 안 받기로 되었읍니다. 十二時에 가지고 왔으니까 提案이 안 되었읍니다.
「第四十一條 監察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長 一人과 委員 八人으로 構成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接受합니다.
「第四十二條 監察委員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接受합니다.
「第四十三條 監察委員會는 公務員의 違法行爲 또는 非行이 있을 때에는 事實을 審査한 後 證憑에 依하여 委員 過半數로 懲戒를 議決한다. 懲戒가 議決되면 所管 行政官에게 移送하여 施行케 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申性均 議員 以外 十一人, 第四十三條 二項 末端에 左와 같은 것을 追加하자는 것입니다. 「憲法 第四十五條에 列擧된 公務員의 懲戒는 國會에 通告해야 된다.」
◯ 申性均 議員 이 第六章에 監察委員會의 制度는 지금 道義가 頹廢하고 官公吏의 非行事件이 많은 이 現象에 빛추어서 가장 適切한 機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機關의 運營 如何에 따라서 그가 危險을 일으킬 念慮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憲法을 볼 것 같으면 國務委員 審計院長 大法官 副統領 大統領의 高官에 對한 彈劾 措置는 違反할 때에 國會에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 政府組織法의 監察委員會 制度를 보면 亦是 監察委員會에서 大統領을 除한 모든 高官의 懲戒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懲戒하게 될 것은 最高官인 國會에서는 彈劾訴追를 하고, 그러한 不服行爲에 있어서는 國會에서는 모르고 懲戒委員會에서는 決定을 한다고 했으니 果然 그 懲戒가 輕하게 됬는지 甚하게 되었는지 누가 判斷할 問題인가, 지금 內閣責任制도 되지 않은 이 憲法의 精神에서 어떻게 하면 國家에 아무쪼록 緊密한 連絡下에 많은 弊端과 잘못한 것을 是正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그런 故로 이 執政者에 對해서 彈劾 또는 懲戒하는 機關이 둘 있어 가지고 連絡이 없다고 하면 連絡이 없는 關係로 兩便으로 되여 複雜한 手續을 進行할 念慮도 있고, 兩便에 對한 意見이 갈러질 念慮도 있어서 國會의 彈劾과 監察委員會의 懲戒에 對해서 連絡 調整하는 方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 남어지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第四十三條二項 끄트머리에 「但 憲法 第四十六條에 列擧된 公務員의 懲戒는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萬一 여기 列擧된 高官을 懲戒할 때에는 國會에 事實을 通告하야 주므로 해서 彈劾의 性質인가 아닌가 알 수 있고 또는 懲戒委員會에 對해서 愼重을 期할 間接的 行爲를 行할 수 있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은 懲戒委員會에서 너만 해 보고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彈劾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要컨데 民意를 代表한 우리 國會로서 執政者에게도 아무쪼록 緊密한 連絡과 嚴重한 監視下에 그 사람들에 우리 民意가 執政者에게 빛추어지도록 그러한 意圖下에서 이 連絡 調節하는 것을 追加하자고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럼 說明이 있었으니까 異議 없으면 可否 묻겠읍니다. 申性均 議員 外의 修正案을 提出한 原文 朗讀하십시요.
◯ 徐相日 議員 지금 六章 監察委員 四十三條에 「監察委員會는 公務員의 違法行爲 時 또는 非行이 있을 때에는 事實을 審査한 後 證憑에 依하여 過半數로 懲戒를 議決한다. 懲戒가 議決되면 所管 行政長官에게 移送하여 施行한다.」 이것이 第二項입니다. 이 밑에 憲法 第四十六條에 列擧된 公務員의 懲戒는 國會에 通告해야 한다는 것을 넣자는 말씀입니다. 仔細히 알으셨습니까?
◯ 副議長 金東元 그 修正案에 對하여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四十三, 可에 八十六, 否에 十六,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第四十四條 監察委員會는 監察上 必要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 檢閱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意見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五條 監察委員은 政治에 參與하지 못하며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 張洪琰 議員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監察委員만이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參加할 수 없고 다른 官吏는 參加해도 괜찮습니까……?
◯ 徐相日 議員 다른 官吏는 本 機關에 當然히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 監察委員會라는 特別制度가 나오므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四十六條 監察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四十七條 監察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八條 本法은 國會議長이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通過되었읍니다.
「第四十九條 本法 施行 時에 現存하는 行政 各 機關의 引受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그러면 第六章 全體에 通過를 別로 異議 없으면 全體를 다 通過합니다.
◯ 宋鳳海 議員 第四十條 二項에 가서 「國會議員과 法官은 包含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째서 國會議員과 法官은 包含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徐相日 議員 國會議員에 對해서는 國會法에 있읍니까, 憲法에 있읍니까? 身分이 包含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法官에 對해서도 이 憲法에 身分이 包含되어 있으므로 이 監察機關에서 法官과 國會議員은 包含되지 않으리라고 生覺하고 그렇게 規定된 줄 압니다.
◯ 黃斗淵 議員 여기에 監察委員會는 大統領 所屬下에 公務員에 對한 監察事務를 掌理한다, 그렇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前項에 公務員 中에는 國會議員과 法官은 包含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러면 이 監察委員會의 監察은 公務員에 對한 非行이라든지 或은 法에 違反되는 行爲를 監察하고, 但 國會議員과 法官에 對해서는 監察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이 行政組織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國會議員에게 對해서는 監察할 수가 없지마는 國會議員과 法官이 包含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三權分立이 完全히 되기 때문에 國會는 國會대로 獨立되고, 司法部는 司法部대로, 行政部는 行政部대로 三權分立이 完全히 되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司法部를 볼 것 같으면 司法 人事行政에 關한 것은 이 司法部長이 掌理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行政部에서 人事 關係를 가지고 보낸 사람인지, 이 行政部에서 보낸 法官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야 그 사람이 萬若 非行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 直屬下에 있는 이 監察委員會에서 法官에 對해서 監察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지금 이것을 完全히 獨立이라고 分立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不可不 人事 關係만은 이 法官에 對해서 監察할 權利가 있다고 生覺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면 저는 여기에 法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動議하려고 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아, 이렇게 騷然스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 네 번 그것 提出한 分은…… 이 專門委員으로 하여금 지금 거기에 對答하겠읍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지금 法官을 包含하지 않은 것을 不可하다는 말씀에 對해서 答辯하겠읍니다. 요 前에 政府組織法을 提案할 때에 이미 말씀하였읍니다. 卽 무엇이냐 하면 우리 政府組織法에 나타나는 監察委員會는 中國 憲法에 있는 監察院制度와 다르다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卽 中國은 立法 司法 行政 그것과 竝立하는 監察權을 주어 가지고 監察權을 行使하는 것이 監察院이기 때문에 監察院에 立法 行政 司法이 三分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憲法은 三權分立 制度를 주어 가지고 監察院은 大統領 直屬下에 있는 機關이올시다. 그러므로 國會議員에 對해서는 國會 自體로 懲戒委員會가 있는 것이고, 司法官에 對해서는 司法官 自體에 있어서도 懲戒委員會가 있는 것입니다. 行政官에 對해서는 懲戒事務를 取扱하는 것이 이것이 監察委員會올시다. 그러나 萬若 彈劾을 할 수가 있는 그런 高級公務員에 對해서는 國會가 彈劾權을 가질 것입니다. 또 行政官吏에 對해서는 行政監督權으로서 上級 長官이 下官을 監督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外에 行政事務에 對한 것은 監察委員會에서 國會議員과 司法官을 除外하고 行政官만 監察委員會에서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法官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글을 올려서 憲法上의 機關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저께 法務部에 對해서 司法 人事行政을 云云했지만, 司法 人事 關係에 對한 問題는 어저께 말했지만 法務部長이 判事를 任命한다든지 判事를 退官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判事를 任命한다든지 或은 轉職을 시키는 境遇에 그 事務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 事務를 法務局을 通해서 그 事務를 大統領에게 上告해서 大統領으로부터 發令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萬一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監察委員會가 監察한다고 할 것 같으면 法官이나 國會議員도 監察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監察委員會에서는 國會議員이나 司法官을 懲戒하지 않고 監察한 結果 懲戒할 必要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議員은 國會懲戒委員會에 돌리고 司法官에 關한 것은 司法官 懲戒委員會에 돌려서, 各各 國會議員은 國會懲戒委員會에서 懲戒하며 司法官은 司法懲戒委員會에서 懲戒할 것입니다. 監察委員會 自身이 懲戒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國會議員이나 司法官이나 다 監察할 수가 可能하다고 생각하시지만 監察委員會 自身이 監察, 懲戒할 수가 없기 때문에 國會議員과 司法官은 除外한 것입니다.
◯ 張期永 議員 그러면 國會議員은 大統領 所屬下에 있지 않다고 하면 國會議員을 公務員 規定에다가 그런 文句를 넣지 않어도 國會議員은 除外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다가 國會議員을 넣는다는 것……, 이것은 重複되지 않었는가 생각됩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그 問題는 제가 말씀드리는 趣旨와 理論을 세워 가지고 解釋한다면 第二項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監察委員會의 우리나라 制度와 中國과의 制度가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이 一般에 認識되지 않었고 여러 가지로 認識도 될 兼 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明白히 넣은 것입니다.
◯ 金載學 議員 아까 三十條에 對한 말씀인데, 議長으로서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三十條에 對해서 原案을 갖다가 물었는데 第三十條에 對한 修正動議 原案을 갖다가 다시 물어 주시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第三十條 修正 提案한 그 原案을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께서 너무 强迫하게 성을 내시니까 말씀하기가 거북했읍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웨냐하면 大端히 怨痛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주십시요.
◯ 陳憲植 議員 二讀會는 이것으로서 마친 것으로 믿습니다. 來日은 歷史的인 憲法 公布式이 있고, 月曜日에 가서는 적어도 大統領 選擧로 들어가지 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關係로 보아서 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議長에게 一任하기를 動議합니다.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四十五人, 可 百七人, 否 二人.
그러면 그대로 可決되었읍니다.
◯ 徐相日 議員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憲法 起草와 政府組織法 起草委員 同志들을 代表해서 여러분 앞에 感謝와 慶賀를 올립니다. 우리 半萬年에 처음 있는 큰 事業인 우리 憲法을 制定하고 또한 우리가 처음으로 獨立을 한다는 것이든지 또는 政府組織法을 오늘 通過케 된 것은 우리 三千萬 民族에게 慶賀를 마지않는 바올시다. 多幸히 여러분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起草의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大過 없이 큰 두 法案을 無事히 短時日에 通過케 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滿腔의 慶賀와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올시다. 이것으로써 저이들 任務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拍手)
◯ 元長吉 議員 우리들이 바라고 바라든 憲法도 通過되었고 또 오늘은 政府組織法도 通過를 보게 되었으니 實로 三, 四十年 만에 獨立을 부르짖게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대로 散會하는 것은 遺憾입니다. 그러니까 萬歲三唱을 부를 것은 要請합니다.
(「그럴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散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三十五分 散會)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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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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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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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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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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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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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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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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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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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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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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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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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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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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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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