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七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二十五日(火曜日)
第一七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遊興營業停止法案(第二讀會)
2 公演法案(第二讀會)
3 臨時建物强制使用法案(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이제부터 第一七五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여기 씌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意見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 하겠습니다. 지금은 會順에 依支해서 第一七四次 會議錄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書記 第一七四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報告된 第一七四次 會議錄에 對해서 錯誤된 点 있습니까? 意見있으면 이 時間에 意見 發表하십시요.
○呂運弘議員 지금 會議錄을 보면 三條 但項은 原案대로 可決되다 그랬는데 그것은 削除하기로 된 것이지 原案대로 可決된 것은 아닙니다.
○副議長(崔東旿) 記錄에 그렇게 되였어요.
(『네 잘못되였습니다』書記 對答함)
○副議長(崔東旿) 三條 但項은 削除하기로 可決된 것이니까 記錄이 錯誤가 되였으므로 그대로 修改 하겠습니다. 또다른 点은 더 없습니까. 重要한 点이 發見 되였습니다. 다른데 더 錯誤된 点 없으시면 그 但項 削除라는 것을 原案대로 通過되였다는 記錄을 削除된 것으로 修正하기로 하고 第一七四次 會議錄은 接受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입니다.
○秘書長(李相壽) 오날 報告한 것은 立法議院 豫算에 關한 報告올시다. 前에 本院에서 通過된 立法議院 豫算案이 軍政長官에게로 廻附되여서 削減을 當해서 交涉中에 있다는 말씀을 前에도 屢次 報告한 일이 있습니다. 五千九十萬圓 豫算이 通過되였는데 三千五百萬圓을 軍政長官이 削減해 와서 削減한 經路가 合法的이 아니라고 하는 点을 가지고 本院 幹部와 軍政長官과 屢次 交涉이 있어서 드디어 圓滿히 解決이 되여서 오날 軍政長官으로부터 公凾이 왔으므로 이것을 朗讀 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閣下
敬啓者
西紀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五日字 貴下의 書信을 받은 後 南朝鮮過渡立法議院 一九四七年 財政年度 豫算에 關하야 再考慮하였습니다. 一九三七年 八月 十二日字 民政長官 名義로 貴院에 通吿한 本官의 前案을 變更하야 貴院 豫算總額을 五千九拾壹萬九千貳百拾貳圓을 玆에 承認하나이다. 手續과 其他件에 關하야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日字 本官의 書信을 參酌하야 주시압. 再拜
軍政長官代理 美陸軍代將 CㆍGㆍ헬믹
오날 報告할 것은 大槪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報告된 일은 그렇게 알고 보내십시요. 何如間 院에 通過된 豫算案이 몇달을 두고 議論되여 오든 것이 院의 決定대로 한 段落을 맺어서 그대로 軍政長官이 是認한 데에 對해서는 院으로서도 多幸으로 여깁니다. 그 以上 더 報告는 말씀할 것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넘어 가겠는데….
○李一雨議員 우리 立法議院의 豫算이 軍政長官의 承認을 받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一般行政府 軍政廳 全部와 豫算案은 說明書가 分明치 못하다고해서 도로 보내서 다시 說明까지 온 것같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거이 한달이 지내도 아무 무슨 審議가 없고 上程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理由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豫算案이라는 것은 國家의 原動力인 만큼 速히 審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暫間 豫算關係되는 일인 故로 말씀 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물으시는 말씀에 이렇게 對答하겠습니다. 오날 아침에 議長先生과 議會 幹部로서도 議論한 바가 되었습니다. 原來 그豫算案을 討論하든 中에 中斷된 理由가 두가지예요. 한가지는 豫算案에 對한 說明書 充分치 못하다는 理由이고 한가지는 豫算案에 包含된 院의 豫算이 우리 決定대로 되지 않고 削減된 点에 對해서 그問題가 解決되기 前에 그豫算案 全體를 審議에 부처 가지고 우리가 議論하기에 어려운 点이 있다고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오날 아침 院幹部로서는 院의 일이 한 段落을 맺고, 또 說明書가 그 後에 添附되여온 說明書가 왔습니다. 그리므로 그 豫算案도 速히 上程시켜서 討論의 節次를 밟어야 되겠다고 오날 아침에 우리 幹部會議에서 하였습니다. 그 節次로는 이미 豫定한 順序가 있기 때문에 오날은 못하겠지만 오날 會議를 끝내고 來日 水曜日이니까 水曜日 後에 議長先生하고 議論해서 最近 가까운 날에 豫算案을 上程시켜서 討議에 부치려고하는 內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아 두십시요.
○李順鐸議員 지금 秘書長의 報告에 依하면 本議院 豫算問題가 承認되여 가지고 끝낸 것 같이 들었는데 지금 報告는 本議院이 本豫算에 對한 報告고 追加豫算도 六百萬圓에 對한 豫算은 어떻게 되였는지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本院의 豫算問題가 落着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對한 報告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追加豫算은 아직 交涉이 끝이 안났습니다마는 大略 追加豫算도 念慮없시 決定해 줄 줄로 이야기가 되여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會議錄에도 읽었고, 또 秘書長이 報告하였는데 南朝鮮■■■■에 對해서 認准할 수 없다는 헬믹代將의 通知가와서 그것을 油引中에 있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油引된 것이 안 돌아왔는데 油引中에 있는지 어떻게 되였는지 報告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政務會議에서 時局對策要鋼에 對한 小委員會를 選定해서 事務를 맽긴 것이 있습니다. 그 報告가 없습니까. 웬일입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말씀은 이렇게 司會하는 사람으로 對答 하겠습니다. 지금 秘書長의 말에 依하면 議員 다섯 名으로된 報告書가 여기 오날 아침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代身 司會하는 同時에 아직 議長한테 그報告書를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議長이 時間이 바뿌시고 다른 일을 보시는 것이 있어서 미처 여쭈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書類를 報告할 적에 重要하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議長한테 그 事前에 書類를 報告하고 院에 報告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해서 오날 時間에 報告하지 말고 議長에게 여쭈어 본 以後에 報告하는 것이 正當하다고해서 여기에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있으니까 말씀합니다. 道理上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應當하다고 그러니만큼 그 만큼 諒解해 주십시요.
○崔鳴煥議員 그院法 改正에 對해서 어제 무슨 報告가 있었는데 油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 油引中에 있고 油引이 끝나면 곧 돌린다고 합니다. 곧 두가지가 다됩니다.
○申肅議員 外務國防委員會에서 提案된 事件이 있는 줄로 記憶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緊急提案이라고 提出한 일이 있는 줄로 生覺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報告가 없으니 어떻게 되였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있는데 그 案은 接受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充分히 이 議長한테 報告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니까 앞으로 어떤 時間에 上程 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法定數의 人數가 모자랍니다. 어제 第二讀會 하든 것이 남어 있고 第一讀會 할 것이 있고 第一讀會를 첨 始作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第一讀會를 첨 始作하는 것은 大體說明이 있고 質疑應答하는 것은 法定數가 아니되드라도 하는 例가 있으니까 人數가 찰 때까지 그順序를 바꾸어서 進行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意見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事實이 그렇게 되였으니까 司會하는 職權으로 그順序를 바꾸어서 이것을 進行시키고 人數가 곧 달하면 다시 이것을 中斷하고라도 어제 第二讀會하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元世勳議員 水曜日 後부터는 豫算案을 通過해야 겠다고 하는데 여기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걸치서 法制司法委員會로 넘어간 法令도 많은데 자꾸 數만 채놓고 아무 것도 實果는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차라리 더 기다리는 것이 낳을 것 같태요. 第一讀會하다가 中止한 것 第二讀會하다가 中止한 것 이렇게 수두룩하게 해놓고, 또 豫算案을 通過시키고 하면 이것은 明年으로 넘어갈 지도 몰라요 하니까 차라리 조곰 더 기다리봐서 時問이 너무 가면 流會를 하든지 해야지 새로 始作하는 것은 나는 不可하다고 反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人數 얼마예요.
(『五十五人예요』라고 書記 對答함)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人數를 채우기 爲해서 기다리겠는데 앉으신 이는 나가시지 마시고 不得已해서 나가시는 이는 곧 돌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議員 가운데 二十日 三十日만에 하로도 오고 안오는 이가 있는데 請暇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秘書長한데 알어본 즉 한두분을 除外한 以外에는 다 請暇手續이 있다고 합니다. 다 請暇手續이 되여 있고 안오신다고 합니다. 다만 한분 이 請暇手續이 없이 몇날을 안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崔鳴煥議員 거기에 對해서 幹部로서 무슨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秘書長(李相壽) 責任을 맡은 저로서는 거기에 對해서 미리 充分히 생각을 하고 當事者에게 公凾을 냈습니다. 文書 處理上 困難하고 本院에서 이미 그러한 決議가 있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兼職은 할 수 없다고 빨리 處理해 주십사하고 公凾을 냈드니 當事者 自身이 오셔서 對答하시기를 그런 줄 잘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잘處理 하겠다. 아직 兼職이 아니라 事實은 兼職한 것같지만 저편 쪽에 正式 發令이 안되였으니까 暫間동안 기다려 달라. 速히 回答해 주겠다는 對答이 있었습니다. 그 後에도 때때로 出席하였으니까 繼續해서 몇달 안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 報告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秘書長의 報告는 들었는데 어떤 議員을 보면 한 週日에 하로 두週日에 하로 除名되지 않을 程度로 오는 이가 보입니다. 漫性이 되여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여기 議員名簿에다가 실어 놓고 會議하는데 支障이 되도록 할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當然코 除外하기를 主張합니다.
○徐禹錫議員 金永奎議員이 지금 말씀한 바와같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卽 시골같은데 牧師의 職業을 가지신 牧師가 職業인지 要職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牧師의 職業을 가지고서 여기 立法議員이 되였으니까 牧師의 職業과 立法議員의 職業을 두 개를 兼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군데를 다 滿足히 하시려는 까닭에 한군데도 滿足을 못주는것 같태요. 그렇다고보면 이 議會의 出席은 하로 걸리번은 아니지만 週日 걸리번 週日 『하질』을 알른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 會議의 議事進行에 큰 支障이 생긴다고 하는 까닭에 그러한 議員은 大槪 여기서 指名은 안할지라도 먼 시골에 있어서 다른 職業을 가지고 職業을 안버리신 까닭에 있어서 出席이 넉넉치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한가지를 整理하고 行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勸吿를 하시는 것이 大端히 幹部로서는 適當한 處置라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議長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 時間까지 기다리겠는지…. 이 問題는 本員이 요前에도 提起하였습니다마는 立法議員의 出席率이 問題에 對해서 幹部로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요. 嚴正한 法律條件을 여기서 制定하자고 하니까 議員의 體面上 모든 問題가 되어서 어떻다고 하지만 各己 自己批判을 해야 되요. 여기에 嚴正한 條件을 반드시 規定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몇時間을 기다리다가 議員數가 모자라 가지고 會議를 못하고 무었이예요. 그러지 않어도 民意를 代表하는 무엇이니 民問의 여러 輿論을 들으면서 여기에 出席率까지 問題가 되여 가지고 모든 問題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模様이 무엇이예요. 다른 方法을 하는지 해야지 이것이 무엇이예요. 問題를 다시 提起합니다. 여기 定한 時間에 出席 안하는 사람에는 嚴正한 어떠한 制裁하는 條件을 반드시 設定해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定數가 되였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셔서 어제하든 그 讀會를 繼續해서 上程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그 法定數의 問題인데요. 지금 議員을 아직 補缺 못한 이도 있고 그런 中에 또 立法議員으로서 選擧委員會에 뽑혀간 이가 다섯 분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開會한 法定人員數를 아마 다섯 名까지 除外하고 數를 헤아리는 것이 낳을것 같습니다. 한사람 몸을 두 군데로 가를 수 없으니까 저기로 參席해야겠으니까 그것도 參席만 할 수 없고 오날도 다섯분은 거기에 갈 것같태요. 거기에 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갔습니다. 다섯 名은 除外 해놓고 法定人員數를 헤아리야지 밤낮 밋지는 장사예요.
○元世勳議員 어저께는 第六條까지 通過되였습니다. 第七條 읽어 들입니다.
第七條 飮食店營業 (風俗營業을 包含함) 取締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本法에 違反하는 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必要한 證明書를 提示하고 現場에 臨檢하며 또는 帳簿 其他 書類를 檢査할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申肅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風俗營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元世勳議員 風俗營業이라는 것은 風俗도 取締하고 다른 營業도 取締하는 그런 取締에 從事하는 公務員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넣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서틀게 되였습니다. 解釋은 제가 하겠는데 飮食店 營業이나 다른 風俗이나 또 風紀같아요. 그 다음에 營業을 包含한다는 말입니다. 取締에 從事한 公務員은 本法에 違反하는 行爲가 있을 境遇에는 必要한 說明書를 提示하고 現場에 臨檢하며 또는 帳簿 其他手續을 檢査할 수 있음』이렇게 되였습니다.
○吳龍國議員 飮食店 營業이라고 하였는데 旅館은 包含되지 않습니까.
○元世勳議員 여기 그런 까닭에 그아래에다가 包含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吳龍國議員 旅館業을 하는 사람이 酌婦같은 것을 불러다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明白히 가기에 表示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具體的 成案을 이루워서 말씀하십시요.
○吳龍國議員 『風俗營業을 包含함』이것을 削除하면서 旅館營業이라 하는 것을 加入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括弧안에 있는 것을 없새고 旅館業이라는 것을 넣자는 말씀이예요.
○吳龍國議員 그렇습니다.
○元世勳議員 飮食店 旅館營業 等 取締에 從事하는….
○吳龍國議員 그렇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金道鉉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括弧있는 것을 削除하고 旅館營業 等을 넣기로 修改하자는 動議입니다.
○鄭伊衡議員 保健厚生部에서는 風裕營業이라고 그것을 쓰고 警察署에서는 普通 飮食店 營業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둘다 總括的으로 집어넣기 爲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張子一議員 旅館業을 말씀하는데 旅館取締法은 따로 있습니다. 旅館營業에 對한 것은 따로 旅館取締法이 있는 것이고 여기 法令에 넣면 旅館에 酌婦 妓生이 있는 것이라고 豫定하고서 하는 것이예요. 旅館이라는 것이 酌婦가 있고 妓生이 있다고 미리 先提條件으로 想像하고 取扱하게 되는 것이니까 旅館業에 對한 取締는 旅館取締法이 따로 있습니다. 旅館業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되요. 遊興業을 取締하는 것입니다. 旅館이 遊興業이예요. 旅館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旅館이지 미리 旅館을 遊興이라고 推測해 가지고 하게 되니까 旅館은 認定하지 않습니다. 旅館을 넣면 안됩니다.
○徐禹錫議員 鄭伊衡議員께서 保健厚生部에서는 風俗營業이라고 하는 術語를 쓴다는 말씀을 하섰는데 나는 風俗營業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想像하지 못하였습니다. 風俗營業이 어떠한 種類에 屬할 것이나 保健生部에서 아무리 그런 術語를 썼다 하드라도 우리 立法議院에서 그것이 正當치 않다고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나 듣는 바에 依하면 風俗營業이라는 것은 異常스러운 營業을 말할 수 없어서 風俗營業이라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습니까.
○金永奎議員 ■…■務員은 누구를 指稱하는 것입니까.
○元世勳議員 取締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警察官吏입니다. 그런데 하나 報告해 들일 것이 있습니다. 이제 鄭伊衡議員이 말씀을 하셨으나 飮食店 營業이라는 것은 保健厚生部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現行 警察 現行 官廳에서는 風俗營業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風俗營業은 무엇을 風俗營業이라고 指稱하느냐 하면 料理店 飮食店 카페- 빠- 카바레- 땐스홀 遊廓 또는 妓生 女給 娼妓 酌婦 遊戱場 旅館 下宿 이런 것을 風俗營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風俗營業이라고 하면 이 안에 다 抱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飮食店과 風俗營業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차라리 風俗營業을 꼭대기에 쓰고 括弧안에 飮食店 營業을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읽으신 第七條의 條項은 그런 廣範圍의 術語를 쓰지 안는다고 하드라도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保健厚生部에서 過渡政府에서 아모리 風俗營業이라고 하는 術語을 썼다 하드라도 저는 거기에 感服하지 않습니다. 或 密賣淫도 風俗營業에 抱括할 수 있고 娼妓도 風俗營業에 抱括한다고 하니 朝鮮의 不健全한 風俗이 있다는 것을 들어 내는데 지나지 않어요. 또 그가운데 證明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였는데 委員長 答辯은 이것을 取締하는 것은 警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警察官吏는 다 自己의 證明이 있습니다. 取締하는 것은 무슨 特別한 表示가 없을 지라도 關係가 없으리라고 解釋이 됩니다. 이 條文의 必要하지 않습니다. 第一 必要하다면 그가운데 括弧 部分만을 削除해서 通過해도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 생각하는데 제 생각같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現在 官公吏라든지 稅務署 公吏라든지 警察方面으로서는 充分히 取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여기다 特别히 取締해야겠다는 條項을 넌다는 것은 아무 意昧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어느 때나 現在도 또 將來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條文이 없어도 能히 取締할 수 있는 줄압니다. 그러므로 그 條文을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七條 條文을 削除하기로 改議합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金益東議員 三請합니다.
○申肅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張子一議員 저는 再改議를 하겠습니다. 公務員은 반드시 警察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는 厚生局에서 할 問題도 있어요. 앞으로 警察이 될는지 疑問인데 公務員이라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이 括弧안에 『風俗營業을 包含함』 이라는 것을 削除하기로 再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改議에 再請있습니까.
○辛義卿議員 再請합니다.
○金朋濬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 案은 세 가지로 成立되였습니다. 再改議 改議 動議 이렇게 셋인데 여러분 잘아시겠습니까.
○吳龍國議員 動議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對해서 暫間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條文이 必要없다고 하는 데서 改議가 되고, 또 여기 『風俗營業을 包含함』이라는 括弧안에 것을 削除하기로 再改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條文의 必要라고 하는 것은 지금 第二條 決定에 있어서 무슨 『遊興營業이라고 함은 料理業 빠- 캬바레』等 이러한 營業을 指稱하고, 또 第三條에 있어서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사람은 大衆食堂이나 또는 旅館業으로 轉換할 수 있다고 認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大衆食堂이나 또는 旅館業으로 轉換할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同時에 또 거기에 削除하게 되였습니다마는 妓生 酌婦 等 『不健全한 娛樂 營業에 從事하든 사람들은 從來 大衆食堂이나 旅館에 많이 收容해 가지고 이 不健全한 娛樂 營業을 內包的으로 하고 있는 例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七條에 있어서는 飮食店營業이라고 하였는데 旅館이 包含되여 있지 않은 것이 分明한 事實이고, 또 거기에 風俗營業이라고 하는 것을 削除한다 할 것 같으면 妓生이니 酌婦이니 그와 같은 娛樂營業에 從事하든 사람들의 不健全한 娛樂을 防備할 아무 條件이 없다고 할 것을 우리가 잘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飮食店 營業과 旅館業이라고 하는 것을 分明히 써야할 必要 우리가 認定하게 됩니다. 그 旅館業하는 것은 從來에 있는 取締規則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히 條文을 넣을 必要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만 飮食店에 있어서는 取締規則이 從來에 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特別法으로 이와같은 不健全한 娛樂 營業에 從事하든 사람들이 다시 大衆食堂이나 旅館等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弊端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念慮하는 까닭에 여기 旅館業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붙쳐서 말씀할 것은 이 七條를 全部 削除하자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와같은 營業을 取締한다고 假稱 私服刑事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營業場所에 들어가서 家宅搜索 不法侵入 等 여러가지 滋味스롭지 않은 일을 惹起시키는 것은 우리가 다 잘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證明書 없는 假稱 刑事들을 防止하기 爲해서 반드시 이 證明書를 提示하고 이와 같은 場所에서 帳簿나 其他 書類를 調査할 수 있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動議에 많은 贊成을 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만큼 說明이 되고 그랬으니까 더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여러분 再改議 改議 動議 主文 아시겠지요.
○元世勳議員 第七條가 削除된다고 하면 八條도 削除됩니다. 『또는 本法 第七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의 調査를 拒否하거나 또는 詐瞞하는 者는…』이것이 削除될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저는 이 贊成者로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旅館業』라고 하는 것을 넣을 必要가 어데 있느냐. 시방 現實에 빚추어 切實히 느낍니다. 시방 溫泉地方에 가보면 旅館에 妓生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 旅館인지 料理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現實이 大端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旅館業하는 文字는 반드시 써야 이 法案의 精神을 全部 健全히 發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不可不 말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動議를 贊成해 달라는 力說이 계셨으므로 또 여기에 旅館業의 取締者에 關한 規定을 더 넣자는 것을 熱烈히 말씀하섰는데 이遊興營業■ 廢止法案 가운데에도 ■…■넌다고 하는 것은 저는 贊成치 않습니다. 絶對로…. 웨그리냐하면 萬一 旅館 取締하는 規定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다 새 한 條項을 넣서 取締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旅館取締하는 規則이 따로 있습니다. 李一雨議員 말씀을 들으면서 溫泉地方에 旅館에 多數한 妓生들이 들어와서 놓는 形態는 마치 料理店과 같은 形態이니 그것은 徹底히 處罰해서 새로히 하지 않으면 않될 터니까 旅館業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吳龍國議員의 假稱 刑事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取締하는 公務員은 반드시 自己의 身分證明書를 提示하고 取締할 規定을 넣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朗讀할 條項이 가장 切實하고 適當하다고 말씀하섰는데 그러나 左右間 法律이 嚴然히 있지 않습니까. 妓生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完全한 取締를 안하는 데서 基因한 것입니다. 또 仮稱 刑事들이 날뛸 테니까 이런 法律案에 制定이 必要하다고 하지만 勿論 自己가 刑事인 때 自己職務를 執行할 때 반드시 身分證明書를 보이고 하는 것이 原則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고 그대로 取締를 當한 때에도 當身이 누구요 身分證明을 보여라 말을 하는 例가 極히 적습니다. 그것은 웨그러냐하면 權利를 能히 發揮 못하는 데서 基因한 것입니다. 이 앞으로 飮食店 營業할때는 飮食店 營業하는 사람은 取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身分證明을 내라 이런 思想이 發達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刑事가 取締할 것이나 飮食店을 取締하는 官吏가 取締하는 것이나 그 形態는 同一 하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러면 飮食店 같은 곳을 取締하는 刑事中에 或 가다가는 가짜가 있다. 그■…■넌다고 하면 法律體裁上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形便에 있어서 法을 適用해서 整理하는 官吏의 立場으로서는 困難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旅館取締 規則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 旅館取締의 條項을 넣을 必要가 없다고 切實히 느끼고 그런 것을 規定하는 것은 絶對로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再改議을 贊成하므로 말하는 것입니다.
○金道演議員 萬一 旅館業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하면 그 밑에 『其他』라는 것을 넣야 되겠습니다. 웨그러냐하면 다만 『飮食店 營業』이라고만 넣면 안되니까 지금도 말했지만 飮食店 營業 밑에다 『其他』라는 말을 넣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成案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다른 무슨 意見 없습니까…. 없는줄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金乎議員 議長! 더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分明히 認識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태요. 여러분이 溫泉이나 或 旅館에서 女子를 利用하는 것을 大端히 두려워 하시는 것 같태서 이러한 句節를 넣자고 보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앓습니다. 어떤 溫泉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나마는 이우에 이러한 法令을 作定해서 實行하지 아니하고 그데로 放任해 둠으로 이러 나는것 뿐입니다. 萬一 이우에 遊興禁止 法律이 施行되는 때에 따라서 이 記錄된 모든 것이 다 取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法令이 積極的으로 實行된다면 妓生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 念慮하십니까? 그런 까닭에 그 條文을 特別히 記錄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法官은 언제든지 어떠한 營業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取締할 條件이 생길때 文書를 調査할 것이 그사람을 取締하는 權利가 法律에 自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特別한 權利를 附與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條文은 넣을 必要가 없고 萬一 營業場所에 或 事故가 생길 때에는 法官은 法官으로서 能히 거기에 가서 文書라든지 帳簿라든지 取締하는 모든 權利가 自在할 때 그런 條文이 없다고 해도 넉넉히 取締해서 不正한 일을 못하게 根絶한다는 前提下에 法官은 自己의 職務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順에 依해서 再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再改議는 『飮食店 營業』 밑에다(風俗營業을 包含함)한 括孤안의 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改議는 이 第七條 全文을 削除하자는 것이고요. 動議는 이 括孤안의 것을 빼고 『旅館業 等』이라는 것을 揷入하자는 動議올시다.
○金朋濬議員 한가지 말하겠예요. 여기 改議는 代議로 되지만 改議는 앓됩니다. 웨그러냐하면 이 條文을 고쳐서 하자고 하며는 改議가 될 수 있지만 아주 全文을 빼자는 것은 動議에 對해서 代議가 될 것입니다. 그 代議로 고쳐져야 하는 것이 代議로 고쳐지지 앓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再改議라는 것은 改議가 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여기 第四條 規定이 있습니다. 第四條에는『…營業 轉換의 旅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本法 公布後 三十日以內에 警務部長과 保健厚生部長이 協議하야 此를 別定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施行 細則에 關한 規定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은 勿論 여기에 들어가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對해 좋다 마다 안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아까 金朋濬議員 말씀대로 萬一 記錄을 고치지 앓었으면 고치십쇼 다시 말한다고 하면 改議라는 것은 代議가 되고 再改議는 改議로 取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먼 먼저 改議 代議 動議 順으로 치르겠습니다.
(改議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十一 否 二十五. 可否間에 決定이 앓났습니다. 지금은 두개 남어 있는데 될 수 있는데까지는 決定이 나도록 表示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代議는 七條 全部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代議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三十五 否 二十七.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二條文은 削除하게 되였습니다. 『第八條 本法 第二條 及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副議長(崔東旿) 거기 意見 있습니까.
(『없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없는 줄로 알고….
○柳來琬議員 議長- 異議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빨리 말씀하시지. 지금 곧 通過를 宣布할려고 했는데….
○柳來琬議員 여기『本法 第二條 及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그 밑에 또는…』그것은 削除해야 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것은 아까 읽을 때 削除해서 읽었습니다.
○金度演議員 여기 罰金 十萬圓이라고 했는데 五萬圓으로 하든지 三萬圓으로 해야지. 十萬圓은 너무 過度한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十萬圓 以下라고 했으니까 一萬圓이 될 수는 있습니다. 一圓도 될 수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다른 意見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三十七人 否 둘. 過半數로 可決 되였습니다. 『但 犯情에 依하야 此를 併科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넘어갑니다.
『第九條 本法에 抵觸되는 舊法令은 一切 此를 廢止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條 本法은 公布後 三十日부터 此를 施行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第四條을 볼 것 같으면『…營業轉換의 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本法 公布後 三十日以內에 警務部長과 保健厚生部長이 協議하야 此를 別定함』 그랬습니다. 事實에 있어서 施行細則은 本法 發布後 三十日以內에 別定한다는 것과 本法을 公布後 三十日부터 施行하려는 것은 矛盾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法이 施行한다고 假定할 것 같으면 公布後 모든 營業을 禁止함으로 그 營業에 從事했든 사람들이 다른 職業을 決定할 必要가 있음으로 公布 後로 그것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長期期間을 두어야 될 줄압니다. 그런 까닭에 이四條와 十條 그 두 가지가 서로 矛盾 抵觸되는 点이 있다고하는 것과 다른 職業을 決定 整理上 相當한 期間을 둘 必要가 있다는 것과… 第十條의 三十日이라는 것은 六十日로 動議를 하고저 합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金乎議員 公布後 六十日부터 施行하자는 것도 이럽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改議하려고 합니다. 第十條은 나종에 第八條가 될는지 第九條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施行細則 發布한 六個月後에 施行하기로 그렇게 改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提案者로서 말씀 들이겠습니다. 施行以後 六個月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法 맨들 것 차라리 그만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公布以後 한 달만하면 施行될줄 알어요. 公布以後 細則을 맨드느라고 一箇月 그리고 六十日 되여야 施行 될테니 그七箇月이라면 내가 急한 생각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完全 獨立政府가 생길 줄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저 無効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여기 앉어서 더 이 問題를 가지고 이야기할 必要가 없예요. 말하자면 妓生이니 酌婦이니 料理店 飮食店이라는 것은 저 倭놈들이 우리 民族에게 물들인 弊害이고 그 다음에 『카페』이니 땐스홀 이런 것은 아마 美軍이 없을 때에는 없었든 것이예요. 우리 民族情操에 그 矛盾 되는 것과 그런 것들이 淨化 되력며는 나는 이外 革命手段으로 꼭 廢止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改議 六個月이라고 하는 期日을 가지고는 法令制定 通過까지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넘어가서 公布後에 三十日까지라고 했지만 그것은 施行細則이라는 것을 協議하는 期日까지 包含해서 말하는 것이예요. 施行細則이라고 해도 다른 法令을 參酌해서 할 수있는 것이니까 一週日乃至 二週日이면 될수 있으니까 三十日 四十日이면 公布한 後 施行할 수 있습니다. 國家의 法令에 公布後 六個月만에 施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듣기 드문 것입니다. 하니까 아마 모든 法令에 一個月이라고 할 것이 가장 옳은 期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以上을 施行한다는 例를 들은 일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은 옳다고 못봅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或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는 것은 보았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動議가 하나 있고 改議가 하나 있는데 二 三十日을 六十日로 修改하자는 動議고 그 다음에는 이 法律發布한 後 六十日이고 그것은 施行細則制定後 六十日입니다. 施行細則를 公布해서 온 法을 公布한 後 時間과의 關係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何如間 여기 改議는 法律細則 潑布한後 六個月後에 施行합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 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 否 三十五.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六十日이라는 그것 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九人 可에 三十四 否 一. 動議가 可決 되였습니다. 그 다음 더 意見 없습니까. 그讀會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遂條해서 討議한 遊興營業停止法은 다 끝났습니다. 이 法案에 더 말씀 할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二讀會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의 處理는 어떻게 하자는….
○鄭伊衡議員 議長 이렇게 動議합니다. 『本法은 第二讀會를 省略하고 文句 修正을 幹部에게 一任하고 全體를 通過하기로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金道鉉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本 法案은 그 讀會를 그만두고 그 讀會에 對한 文句 修正이나 或은 條項整理하는 것을 幹部에게 맥끼고 全体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意見 있습니까? 지금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九 可 四十八人 否 없습니다. 動議는 可決 되였습니다. 이 法令 全体의 討議는 끝났습니다.
○元世勳議員 이 機會에 議員同人에게 本案을 通過해 주서서 感謝하다는 말씀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法案 通過는 우리 立法議院이 堂堂히 民族을 代表해서 國家 獨立前에 宣布할 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幹部에게 附託할 것은 速히 行政部門에 넘겨서 軍政長官以下 各 責任者에게 이法案은 우리 民族이 다같이 이國家 獨立前 遊興과 娛樂은 全体 禁함을 생각해서 이 法令을 맨든 것이■■ 그것을 速히 ■■■■해서 이民族的 願이 速히 達해지도록 해달라는 것을 우리 會議로서 議長 한 분이 가시든지 그 말을 懇切히 附託하고 고만 둡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順에 依해서 『公演法』 第一讀會를 繼續해 가겠습니다. 文敎部에서 提出된 公演法 第一讀會입니다. 지금은 繼續해 가겠습니다.
○白寬洙議員 報告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十月 二十日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文敎厚生委員長 黃保翌
南朗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앞
公演法 審査에 關한 件
本院 第一三六次 會議에서 回附하 온 標題의 件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와의 連席會議에서 審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修正하였삽기에 玆에 報告 하나이다.
公演法(案)
第一條 本法은 國民文化의 進展에 資하기 爲하야 劇場藝術와 質的 向上과 그事業의 健全한 發達을 圖謀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本法에서 公演이라 稱함은 一般 公衆의 觀覽을 目的으로 上演하는 演劇 歌劇 映畵 音樂 舞踊 其他 演藝를 意味함.
第三條 公演의 管理는 그 主催者 또는 公演團體 代表者의 責任으로■…■하여 그 責任을 免할 수 없음.
第四條 文敎部長은 公演物中 特히 國民文化 向上에 有益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此를 推奬할 수 있음.
第五條 文敎部長은 優秀한 藝術家에 對하야 그 身分을 表하는 證票를 發行하거나 또는 그 功勞를 表彰할 수 있음.
第六條 文敎部長은 前 二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諮問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
第七條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國家의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俗을 紊亂한다고 認定할 때는 그一 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警務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음.
第八條 映畵를 輸出 또는 輸入할 때에는 文敎部長의 許可를 받어야 함.
第九條 劇場主 劇揚管理人 及 公演團體 代表者는 文敎部長의 認可를 받어야 함.
文敎部長은 前項의 認可를 받은 者가 第七條 또는 第十條 乃至 第十二條의 規定에 違反할때에는 그 認可를 取消할 수 있음.
第十條 文敎部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演物의 脚本 提出를 命할 수 있음.
第十一條 文敎部長은 必要에 依하야 公演物의 種類를 制限할 수 있음.
第十二條 文敎部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指定한 公演에 對하야 中等學校以下의 生徒 及 未成年者의 入場을 禁止할 수 있음.
第十三條 文敎部長은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公演場所에 臨■檢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持參하여야함.
第十四條 第七條 乃至 第九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條 及 第十一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三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二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의 臨檢을 拒否 또는 妨害할 때에는 그 主催者 또는 劇場主 或은 管理人을 一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五條 文敎部長은 本法 施行에 際하야 그 職權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서울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음.
第十六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細則은 文敎部長 此를 定함.
附則
第十七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十日後에 效力이 發함.
索十八條 朝鮮總督府令 第一九七號 朝鮮興行 等 取締規則는 此를 廢止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말의 說明은 重複해서 하지 않을려고 한다고 합니다. 萬一 異意가 있으면 이 時間에 물으실 것입니다. 물으시면 지금 對答을 할 것이올시다.
○崔明煥議員 第七條의 끝머리에 가서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警察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음』그랬는데 이『警察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음』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十五條에 가서『…一部를 서울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음』 그랬고, 또 十六條에 가서 施行細則은 文敎部長이 이것을 認定한다고 했으니까 그때에 넉넉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逐條討論 할 적에 말씀하실게고 지금은 묻고 對答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七條를 보면은 文敎部에서 提出한 原案에는 뚜렸히 네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民族意識에 違反하거나…』 그것이 한가지고 『藝術的 價値가 低級이거나…』이것이 둘째입니다.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이것이 셋째입니다. 『良風美俗을 紊亂하거나…』이것이 넷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뚜렸히 밝혀 있습니다. 이사람은 그네 가지를 뚜렸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지금 修正해 온 案에 依한다면 가장 重要한 『民族意識에 違反하거나…』그것을 떼여 냇습니다. 그리고 가장 重要한 『藝術的 價値가 低級하거나…』이것을 떼놓았습니다. 다만 『公安秩序를 違反하거나…』그랬는데 이것은 勿論 廣義로 解釋하면 秩序攪亂이니까 或은 그外에 民族意識의 違反이라고 그렇게 解釋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마는 文敎部 原案에 確實히 네 가지로 밝힌다고 하는 것이 이 條文의 포인트가 된 줄 알고, 또 一般民衆에게 對해서 確實히 뚜렸하게 들어내는것이 아주 重要한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良風美俗을 紊亂한다는 그가운데에는『藝術的低級』 말씀 들어 있지 않습니다. 公安秩序를 紊亂한다는 거기에도 藝術的 價値의 低級 云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卽말하자면 우리가 公安秩序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民族意識의 最高峰을 가지고 國家의 建設을 하고 行政을 할 때에는 國家에 即 民族意識에 違反되는 것이 即 公安秩序의 違反이라고 볼 수 있다. 또 藝術的 價値가 低級이라는 하는 것은 即 말하자면 그藝術의 向上을 意味하는 말이지마는 그것도 良風美俗에 包含했다고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이두 가지 條項 만들어서 이것을 表示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意思에 그것을 原案대로 넣어야 必要가 있다고하면 여러분 意思에 쫓아갈 줄로 압니다. 未及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말씀 하겠습니다. 文敎部 原案에는 直接 取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뚜렸히 밝혓는데 取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削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劇이나 藝術이라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取締하는 當局者가 專門知識이 있어야 取締가 됩니다. 지금 警察官들이 거기에 對한 知識을 充分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으로써 取締라고 하는 것이 過去의 日帝時代의 것과 같이 現下에서도 怨痛한 取締가 많이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文敎部에서 아는 精神은 그 取締할 수 있는 權限을 두었는데도 不拘하고 修正案에서 削除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白寬洙議員 그 点에 있어서는 勿論 警務部長 云云 하는 것이 原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解釋하기에는 文敎部長이 文化方面 그 藝術方面으로 보아서 一部를 禁止 한다든지 中止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勿論 文敎部長이 作定할 수 있다. 그러하지마는 取締에 있어서는 警察權을 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그러하니까 그 公演物이 良風美俗을 紊亂한다든지 또는 公安秩序를 攪亂한다든지 하는 것을 認定해서 이것을 반다시 中止를 시키든지 禁止를 할 때에는 警察權을 發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警務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다. 이것은 取締를 施行하는 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便宜를 爲해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文敎部長은 그것은 認定할 수 있지마는 直接 取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便宜한 것을 따라서 警務部長에게 委囑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果然 그렇다고 하면… 對答이 좀 나쁘다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外務省에서도 여러가지를 取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如斯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데도 不拘하고 文敎部에서 取締할 수 없다는 것은 좀 異常합니다.
○白寬洙議員 事實 外務省같은 데에서 直接 取締도 하지마는 警察部의 連絡關係… 그러한 法文이 없는 까닭으로 警察部에서 拒否할 수가 있습니다. 拒否하면 다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取締를 하지 우리에게 맡기느냐….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이런 文句를 넌 것은 一部라도 그 法을 實行하는 데에 있어서 取締하는 데에 便宜하게하기 爲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지금 答辯하는데에 不足한 말입니다. 外務省 그런 立法한 것이 있어서 警察部에 要求하는 데에 警察部에서 拒否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法的으로 當初에 根據가 없는 말입니다. 個人으로서도 一般 社會的으로 違法된 그런 것을 警察部에서 要求할 때에는 그것은 宜當取締해 주거든 한 地方의 行政府에서 外務省에서 그런 것을 要求하는데에 警察都에서 拒絶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고 이 文句도 完全치 못합니다. 이대로 警察方面에 依賴하드라도 萬一 여기에 取締할 때에는 洽安의 維持 等을 警察當局의 委囑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文句는 좋지마는 警察部長이라한 것은 도모지 모르는 소리여요. 이것은 條文이 틀렸다. 그리고 李順鐸議員도 말했지마는 그 네 가지 條文은 明確히 두는 게 옳은 데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하는 것을『民族意識』거기에다 가서 包含이 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公安이라고 하는 것은 民族意識에 違反되는 것도 關係되러니와 어떤 点에 가서는 全然 이것과 틀려집니다. 또는 良風美俗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野蠻 地方에 가보면 좋지 못한 것도 良風美俗이라고 하는데 그良風美俗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決定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藝術的 高級이나 低級이니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隷屬했다고 判斷 못합니다. 그러니까 文敎部에서 네가지 指摘을 해서 똑똑히 넌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警察部에 委囑할 수 있다는 것은 文敎部에서 直接 制裁 할 수가 있는 權限이 附與되여야 됩니다.
○卓昌赫議員 本 議員은 藝術에 對한 趣味가 적은만치 專門的으로 여기에 對한 自己의 識見을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一般的 常識으로 本議員의 생각을 主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前 번에 文敎部側에서 오서서 答辯하신다고 할 때에 本議員이 質問하기를 이 法을 制定하기 前에 또는 文敎部側으로서 그 草案을 本議院에다가 提出한 거만치 文敎部側으로는 當然히 民族文化라든지 國民文化에 關하야 基本的 政策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어느 程度 明白히 말해 달라고 말했음에도 不拘하고 文敎部側의 答辯을 本議員은 滿足치 못하게 들었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第七條에 있어서 民族文化 國民文化에 關한 本質이라고 할가 그것을 어느 程度로 象徵한 듯 합니다마는 그 表現한 方法에 있어서 公安秩序를 攪亂시키지 아니하는 民族文化나 國民文化 또는 良風美俗을 紊亂치 아니하는 民族文化나 國民文化 이런게 暗示를 했다 이렇게 表現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公安秩序를 攪亂치 아니한다든지 良風美俗을 紊亂치 아니한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大端히 抽象的이고 莫然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겠지마는 文化라고 하는 것이 經濟나 政治에 있어서 相互關聯된 內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經濟的 活動으로 民族의 經濟를 再建하고 朝鮮民族의 民主的 政治方向으로 前進해 나가는 이때에 있어서 어떤 文化가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어느 程度 公演法이나마 文化의 一部分을 차지한 公演法에 있어서도 그것이 確實히 暗示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이 莫然한 것을 해놓았다. 假令 우리가 볼 적에는 오늘날 封建殘滓 或은 帝國主義的 좋지못한 思想 或은 팟쇼殘滓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이와 같은 文化를 全的으로 排擊하는 데에 있어서 民族的 民主主義 文化가 再建될 수 있다. 이런 原則은 조곰도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公安을 攪亂치 아니한 良風美俗을 紊亂치 않은 이와 같이만 規定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意味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볼적에는 封建的 이라든지 팟쇼的 이라든지 或은 그런 反動的인 反民主主義的인 이러한 文化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積極 排除하고 民族的 自主獨立을 爲한 民主方向으로 推進시킬 수 있는 文化를 向上시키는 데에 鬪爭이 展開할 수 있는데 이리한 文句를 써가지고 옳지 못한 反動的인 文化을 良風美俗이니 或은 公安秩序를 妨害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文句로 얼마든지 擁護할 수 있는 表現이 되여있다. 이것은 大端히 文敎部로서 答辯을 要求했음에도 不拘하고 正確한 對答이 없고 조곰도 옳게 規定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와같이 法令을 是認하고 보면 이것이 惡用될 念慮도 있습니다. 더구나 法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 文化方面이 어느 方面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어느 程度 明確히 規定해 주지 못하고 暗示해 주지 못하는 ■■■ ■■■ 大端히 反動性을 ■■ ■用될 憂慮가 있다는 것을 本議員은 敢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第七條에서 明確히 民主主義 性格은 어떤 것이다. 公演은 어떤 것이다. 이러한 柚象的인 文句로 規定할 것이 아니라 明確한 것을 必要로 하고, 또 文敎部에서 어느 程度의 政策이 있는지 어떤 方策을 가지고 요 前의 그와같은 草案을 했는지… 이것이 그것보다도 더 난것이 없어요. 그 두 案에 限해 가지고 좀더 具体的인 것을 責任있는 答辯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卓昌赫議員이 文敎部 當局의 方策을 말해 달라고 말씀을 하섰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第九條에 劇場主나 管理人 及 公演團体 代表者를 文敎部에서 認可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現在는 文敎部에서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하나 알고 싶고, 또 지금 第七條에 警務部長에게 委囑할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取締하는 데에 있어서 文敎部와 警察方面과는 어떤 連絡關係가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委員長이 말씀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文敎部에서 說明을 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公安課長이 말씀 하겠습니다.
○公安課長(田公德) 現在에 있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法的 根據가 없기 때문에 特別한 手續이라든지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不正當하다고 合當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警務部에 委囑해 가지고 禁止를 하는 形便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로서는 法的 根據를 세우기 爲해서 이러한 法을 上程해서 여러분의 通過를 바랍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何等의 法的 根據가 없습니다.
○金度演議員 只今 認可를 어데서 합니까.
○公安課長(田公德) 認可도 何等의 法的 根據가 없는고로 지금 다만 있다는 것은 學生들에 關한 또는 未成年者들에 關한 것은 저번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文敎當局으로서 비록 法的 根據는 없다고 하드라도 文敎當局의 責任上 默視할 수 없어서 그러한 制裁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이 된다고 하면 法律化가 되여서 우리가 일하는데 大端히 좋다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只今 公演物에 對해서 警務部에서 檢閱을 하는지 또는 文敎部에서 檢閱을 하는지 그것을 對答해 주십시요.
○公安課長(田公德) 只今 現在에 있어서는 아주 法的 根據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警務部에서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形式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로바비 確立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金乎議員 只今 아마 그만하면 質問應答이 終了가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第二讀會로 넘어가서 그 條文을 만들 때에 다시 討論할 機會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第一讀會를 마추고 讀會를 略해서 第二讀會로 들어가서 第一條를 朗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第一讀會는 終了하기로 動議합니다.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李一雨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만하면 質問應答은 끝나고 第一讀會를 終了하자는 動議가 成立 되였습니다.
○呂運弘議員 動議側에서 接受하신다면 第一讀會 終了하고 時間을 省略한다는 것을 接受하면 좋겠습니다. 時間 省略 하는 것을 接受 안하신다면 改議하고 싶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一讀會가 끝나면 그것은 그 다음에 또 한번하면 되겠습니다. 一讀會 終了하는 動議만을 成立시켜야 그 다음에 時問을 省略하자는 動議를 또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一讀會를 이만하고 終了하자는 動議가 成立 되였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意見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五 否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呂運弘議員 動議 決定이 되였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하든 것이니까 말씀합니다. 時間을 省略하고 다시 이자리에서 第二讀會로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讀會의 期間을 省略하고 이 即席에서 二讀會를 하자는 動議입니다.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七九人 可 四十五人 否 없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第二議會를 始作하겠습니다.
○白寬洙 逐條 朗讀 『公演法』
○副議長(崔東旿) 異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第一條 本法은 國民文化의 進展에 資하기 爲하야 劇揚 藝術의 質的 向上과 그 事業의 健全한 發達을 圖謀함으로써 目的 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 합니다.
『第二條 本法에서 公演이라 稱함은 一般 公衆의 觀覽을 目的으로 上演하는 演劇 歌劇 映畵 音樂 舞踊 其他의 演藝를 意味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策三條 公演의 管理는 그 主催者 또는 公演團體 代表者의 責任으로써 行함 公演主催者 또는 公演團體 代表者는 自己 指揮가 없었다하야 그 責任을 免할 수 없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條 文敎部長은 公演物中 特히 國民文化 向上에 有益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此를 推獎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條 文敎部長은 優秀한 藝術家에 對하야 그 身分을 表하는 證票를 發表하거나 또는 그 功勞를 表彰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條 文敎部長은 前 二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諮問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異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여기는 몇 字를 더 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諮問委員會 또는 示範機關을 設置할 수 있음』 그 여섯 字을 더 넣는 것을 動議합니다.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거기에 意見 있습니까? 그러면 그 六字를 더 增加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二十六人 否 없습니다. 過半數가 못되여 決定이 안되였습니다.
○張子一議員 動議修正文의 글자를 잘못 들었으니 다시 한번 仔細히 말씀해 주시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表決해 부칠 때에 詳細하지 않다는 말씀을 물으시니까 動議하신 이가 그 글자를 말씀하시오..
○金乎議員 첫째는 『도』字를 雙도 字로 하고 둘째는 『ㄴ』하고 『ㄷ』字를 合한 『는』字이고 셋째는 뵈일시(示) 넷째는 『模範』이란 『範』 다섯째는『機關車』라는 『機關』 그 여섯 字올시다.
○副議長(崔東旿) 먼저번에 듣지 못한 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表決 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人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可決 되였습니다.
『第七條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國家의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俗을 紊亂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警務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읍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安東源議員 말씀 하십시요.
○安東源議員 여기에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國家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俗을 紊亂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아래서부터 열 字는 削除하고- 열 字라는 것은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그것을 削除하고 『認定할 때에는 그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 이렇게 되는데 또 『禁止』아래 그 밑에 있는『를 警務部長에게 委囑』 그 글字도 削除하고서 『禁止할 수 있음』 이렇게 改正하기로 動議합니다. 그것은 웨그러냐하면 이와같은 公演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警官이 劇揚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萬一 美俗을 紊亂■■■■■■■■■■ 警務部長에 委囑을 한다는 글字는 넣지 않어도 좋으므로 그 글字를 削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金若水議員 再請합니다.
○朴賢淑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이번 修正動議는 『禁止를 警務部長에 委囑할 수가 있음』을 『禁止할 수가 있음』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 우에는 이 法文대로 있고 이것만 뽑는 것이죠.
(『네』 하는 이 있음)
○白寬洙議員 『一部 또는 全部』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둔다고 하니까 더 말하지 않습니다.
○鄭伊衡議員 動議側에서 받어 주시면 이것을 넣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그아래다가 『民族意識에 相反하거나 藝術的으로 低俗하거나 또는』을 넣고 『國家의 公安秩序를 提亂하거나』를 그아래다가 불였으면 좋겠습니다. 받지 않으시면 改議하겠습니다.
○安東源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再請 三請 四請 五請 다 接受 합니까.
(다 『接受 합니다』라고 함)
意見 말씀하시려면 말씀 하십시요.
○李活議員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警務部長에게 委囑할 수가 있음』그랬는데 中止와 延期라는 意味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中止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延期를 합니까. 良風美俗을 紊亂하거나 公安秩序를 攪亂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延期합니까. 『延期』라는 글字를 削除하는 것이 좋습니다.
○金鶴培議員 改議합니다. 『國家의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俗을 紊亂한다』고 했는데 『公安秩序』는 모르겠습니다. 良風美俗이라고 하는 그民族 建設의 標題下에서 國家獨立에 寄與하자는 前提下에서 모든 面이 民族 文化 뿐만 아니라 經濟 一般社會 全體의 民主性을 指向하고 있습니다. 이瞬間에 過去의 封建殘滓 即 말하자면 우리 民族의 良風이라고해서 그런 表現을 시킨다고 本議員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이러한 條文을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民主建設에 支障이 되는 反民主的인 封建的 팟쇼的인 傾向이라고 認定할 때에는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或은 取消를 命할 수가 있음』…이렇게 改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三請 있읍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없으면 그改議는 成立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改議는 成立이 안되였습니다.
○金永奎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文敎部長이 여러군데 職員을 보내서 各 劇場에 다니면서 取締員을 날마다 보낼 수가 있읍니까.
○敎化局長(崔承萬) 그것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動議 가운데 藝術的 價値를 云々한 것이 있는데 術的 價値가 무엇이라고 되였는지는 確實히 모르겠습니다. 低級하다고 그렇게 動議主文이 되였는지 어떤게 藝術的 價値가 高級이라고 本議員은 들은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低級文化나 高級文化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低級文化라고 반드시 藝術的 價値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文化라고 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國民의 發達된 그 情况에 따라서 高級文化가 必要하느냐 必要치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條文에 있어서는 低級文化를 指適한 것인지 或은 그것을 排除하고 高級文化만을 藝術的 價値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그것을 明確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藝術的으로 價値가 없다고 봐서 低級文化는 必要가 없다 이렇게 보신 것인지 또는 反對로 藝術的 價値가 充分히 있는 이렇게 解釋을 하섯는지 低級文化와 高級文化와의 統一關係를 여기서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分明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只今 藝術的 價値라는 것이 어떻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좀더 確實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藝術的으로 低俗하거나』 이렇게 主文이 되였습니다. 藝術的으로 보아서 너무 低劣하고 野俗한 그價値가 없는 그런 것은 認定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卓昌赫議員 또다시 質問 합니다. 藝術的으로 봐서 卑劣하다든지 하는 것과 藝術的 價値가 낮다고 하는 것과는 問題가 全然 다르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主文에는 『價値』라는 두 글字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藝術的으로 低劣하다고 하는….
○副議長(崔東旿) 藝術的으로 『價値』라는 두 글字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藝術的으로 低劣하다는 그말을 具體的으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改議 하겠습니다. 제가 改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第七條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民族意識의 背馳되거나 藝術的으로 低劣하거나』 들을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國家의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裕을 紊亂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넣습니다. 『直接 命하거나』 거기에 넣습니다. 『또는 警務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음』 한번 더 읽겠습니다.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民族意識에 背馳되거나 藝術的으로 低劣하거나 國家의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裕을 紊亂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直接 命하거나 또는 警察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음』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거와 같이 지금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모다 이러한 檢閱取締는 當該 所屬官廳에서 하는 것입니다. 今後 우리나라도 獨立國家로 出發하게 될 때에는 當然히 文敎部에서 이런 種類의 取締는 하게 될 것입니다. 文敎部에서 直接 칼이나 銃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直接 나가서 取締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警務部長에 委囑해서 中止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延期하기에는 이것을 調査하기에 좀더 時日이 걸려서 或은 이것이 良風美俗에 違反된다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그렇지 않은 境遇도 있을 것이고 또한 民族意識에 背馳된다고 생각할 때에 或은 延期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警務部長에게 委囑한다는 것은 警察官이라고 하는 것은 上部의 命令이 없기 때문에 『取締할 수 없소』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文敎部長은 直接 警察官에 할 必要가 없고 警務部長을 通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改議한데에 對해서 여러분이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改議는 成立 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改議에 對해서 贊成이 있습니다마는 本人의 意見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法이든지 法에 禁하는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아서 警察에 委囑 不委囑이 없어요. 警察은 그 職權上으로 무슨 法에 抵觸되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巡査가 가서 볼때에 法에 違反된다고 하면 그것을 宣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不拘하고 그것을 警務部長에게 通해라…. 警務部長에게 通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違法된 것을 命令하고 中止를 한다든지 延期를 시킨다든지 무엇을 廢止를 시키는 거기에 있아서 不服할 때에 檢察局으로 起訴가 돼요. 그래서 檢察局이 警察을 通해서 參加되고 무엇을 다하는 것이여요. 그런데 제 職權을 남에게 委託하는 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아래 委囑하는 데가 있어요. 或 直接으로 내려 가는데 中央에서만 할 수가 없을 때 道같은데에서 委囑할 수가 있어요. 委囑하는 範圍가 있는 것이지 제 職權을 남에게 주는 法이 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警察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弊害는 그런 것을 해놓면…. 그렇지 않어도 巡査의 등쌀을 도모지 못견디는데 거기에다가 꽉박어두고 文敎部長은 아모 所用이 없어요. 그러니까 文敎部長에게 職權을 一任하고 그사람의 말을 안들으면 잡어 가든지 懲役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는데 그 執行機關이 卽 警務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法을 定하여야지 法의 系統이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여기에 맡겨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잘알어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더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지금 이 問題는 動議와 改議와 둘이 있습니다. 動議主文은 이렇습니다.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民族意識에 背馳되거나 藝術的으로 低劣하거나 또는 國家의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俗을 紊亂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할 수 있음』 이렇게 修改하자는 것이 修改動議입니다. 그 다음에 改議는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民族意識에 背馳하거나 藝術的으로 低劣하거나…』고 아래는 같습니다. 『國家의 公安秩序를 攪亂하거나 良風美俗을 紊亂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의 中止 延期 또는 禁止를 警察部長에게 委囑할 수 있음』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改議부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八 否에 二十三. 可否가 決定이 안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動議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四十五 否에 三.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 되였습니다. 지금은 時間이 되였으므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