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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一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07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七日(金曜日)
第二十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여 敬禮
三、默念
四、第二十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委員會 報告案
(二) 各 委員會 調整에 關한 件
1、各 委員會 人員數의 增減
2、各 委員會 委員 補選
3、各 委員會 委員의 兼任 與否問題
(三)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第一讀會
(四) 南朝鮮過渡約憲 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 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여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오늘 議長께서는 다른 事故가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代身 오늘 司會하겠습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저기 써붙인 順序와 같습니다. 같은 同時에 어제 記錄 되였든 順序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 案件을 討論하다가 案件이 終了되지 못하고 國大案이 그대로 오늘 順序에 다시 적혀 있습니다. 그 順序에 對해서 別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시면 그 順序대로 오늘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會順에 依支해서 第二十六次 會議錄 朗讀 하겠습니다.
○書記 (第二十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會錄에 錯誤 없습니까? 錯誤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이 時間에 校正해서 말씀하십시요
○張子一議員 李源生議員의 葬儀式에 參與하는데 對해서는 여기에 사람을 보내시고 作定이 되였고 葬儀에 參加하는 사람을 幹部에게 맽기자고 動議 再請이 되었습니다. 幹部에게 맽껴서 하자고 그렇게 되였습니다. 여기에서 代表를 보내자 안보내자 하는 것는 大體로 滋味 없다고 해서 代表를 보내는데 對해서 具體的인 것은 幹部에게 맽끼기로 하는 것으로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렇게 修改하는 것이 옳습니다.
○張子一議員 美國宣敎會에서 牧師 金觀植氏를 通해서 온 것인데 이것을 金觀植氏를 通해서 온 것이라고 넣을 必要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議長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何如間 金觀植氏가 여기에 直接와서 말씀 한 것이 아닌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必要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考慮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아까 會議錄을 修改할 적에 말이 되였는데 어제 事實을 議長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金觀植 收師의 말씀은 맨끝에 와서 括弧를 하고 이다음에 參考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正式會議에 그文句를 넣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幹部에서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括弧를 하고 넣는 것입니다. 括弧를 쳤으면 問題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別錯誤된 點은 없습니까? 없으시면 第二十六次 會議錄은 그대로 登錄해서 넘어가는 것을 宣布합니다. 그 다음은 報告事項인데 어제는 報告事項으로 많은 時間을 虛費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特別히 幹部로부터 報告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報告項目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處理案件인데 處理案件에 들어가서 어제 國大案을 가지고 審査 報告한 後에 報告書를 朗讀하였고 거기 對한 審査 報告를 委員長으로부터 補充 說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對한 質疑가 많이 있었고, 또 應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면 오늘은 그案을 더 質疑를 繼續할 必要는 幹部로서는 느끼지 아니하는데 여러분의 意見은 어떠합니까? 萬若 質疑를 더할 것을 느끼지 아니한다고하면 이 問題는 上程시켜 가지고 討論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國大案에 對한 討論을 開始하는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院規에 依支해서 이 問題는 發言하실 이가 많을 줄로 믿고 發言하는 가운데 賛否의 意見도 相當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院規대로 發言하실 이는 發言하시고 賛否를 表明하는 意思를 적어서 이秘書處로 보내 주시면 그順序에 依支해서 發言을 許諾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順序를 밝히는 同時에 또 지금 發言하실 이는 지금 한 두분은 議長을 불러서 發言을 하는 것도 時間 經濟上 必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南圭議員 會議進行에 對해서의 말씀합니다. 오늘 會議進行에 對해서 前번 政治犯釋放問題를 두어 두고 여러날 討議하면서 混亂을 느낀 그軌道를 다시 밟는 것같습니다. 웨그러냐하면 假令 여기 審議 한다고 하는 問題에 對해서 이미 申込이 들어 왔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여기 言權을 얻어서 發言을 하게 될때 自己가 말할 必要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自己가 말할려고 한 것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前번과 같이 그軌道를 새삼스럽게 밟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먼저 可否 表示하는 問題에 있어서 그러면 먼저 院規問題가 되였는데 이 委員會에서 上程한 것은 動議로서 이렇게 接受를 해놓고 討論을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手續을 밟아서 다시 이案을 받는다든지 或은 動議라든지 改議라든지 받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前번 問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質疑가 끝났으니까 國大案 卽 本案에 對해서 可한 줄 알면 動議로 接受 할 수 있고 不當하다면 다시 改議도 할 수 있고 再改議로 할 수 있고 이리하야 이것을 那終에 可否 表決하면 可決됩니다. 더구나 지난번 政治犯 釋放問題에 있어서 接受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은 討論하는 동안에 討論 終結 하자는 動議가 接受되었는데 改議도 들어와서 그 問題가 複雜해저서 混亂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도 前번과 마찬가지로 委員會에서 들어온 案을 動議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그내로 넘어간다고 하면 問題가 될 것 없고 前번 問題와 같이 處理하는데 마찬가지로 動議 手續을 밟게하면 미리 動議와 改議를 들어놓고 討論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前번 例로보면 例가 前例가 있는데 그지난번 問題를 參照해 가지고 委員會에서 넘이 온다고 하드라도 다시 動議節次를 밟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處地 하였지요 그렇게 前例대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尹琦燮議員의 곧 議案이 된다는 解釋이 否決된 것은 아니올시다. 動議를 接受해서보니까 自然히 解釋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問題도 그렇게 될 것이지요 그 解釋을 밝혀 주십시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問題는 院規에 依支해서 常識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먼저번 問題가 그렇게 된 것은 그案을 通過할 때 通過 接受하자는 動議가 成立된 以後에 可否를 묻느냐 안묻냐 하는 問題이지 이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案이 院의 討議에 부칠 것까지 무슨 决議가 있어 가지고 부친다든지 안부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問題가 안됩니다. 지금이 時間은 討議에 부치는 時問이니까 討議에 부치는데 對해서도 討議에 부칠 것이냐 안부칠 것이냐 하는데 까지 可否 表决 해서 决定할 것이 아니올시다.
○李南圭議員 제 말씀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院規대로 卽 尹琦燮副議長의 解釋대로 動議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그냥 可否물어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해나간다면 이것을 動議節次를 밟지 않고 討論에 들어가도 좋고 前例에 依支해서 動議節次를 밟을 것이라고 하면 미리 이 原案을 動議를 해서 그 意見에 對해서 다른 意見이 있는 이는 改議를 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案을 세우고 討議를 하여야 할 것이고 動議節次를 밟게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밟으시고, 또 動議節次를 밟지 않고 그냥 하시게 되면 議事가 進行 하는데 萬一 問題가 길게 되면 또 討論 終結을 動議해서 그냥 可否 부칠 것이니 改議는 못 나오게 될 것입니다. 前번 問題가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動議해서 改議가 나오든지 무슨 案을 내놓고 討議해야지 案도 없이 어떻게 ……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案 上程이 된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動議節次를 밟지 않지요
○副議長(崔東旿) 먼저번 그 案을 院議로 討議하는데 그 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이 議案이 되였다고 하는 것을 …… 討論이 곧 議案이 될 것으로 그렇게 解釋 하였기 때문에 이 討論할 案은 委員會에서의 提出부터 卽時 案이 되는 것입니다. 那終에 案을 討論한 結果 이대로 通過하자 或 저대로 通過 하자고 해서 可否表决을 할 때 動議가 나와서 可否 表决을 하여야 옳다 글그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問題와는 聯關性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南圭議員 그러면 또 하나 묻고 말겠습니다. 이 問題에도 많은 討論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萬一 그때 討論 終結 動議가 난다고 하면 다시 改議도 들어올 것이니까 討論 終結 動議가 들어온 뒤에 改議니 또 무엇이니 나올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이案을 討論하는 中에 修改 動議 等 여러가지 動議가 있을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討論 終結을 한 다음에는 못받지요 討論 終結이 된 後에 改議는 못나오지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本問題에 對해서 發言하실 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呂運弘議員 賛否를 말씀하는데 이런 問題는 賛成 反對를 分明히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賛否를 적어 보내라고 하였는데 賛成 말씀도 있고, 또 那終에 反對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賛成할 수 없는 것이니까 賛否를 確實히 말하기가 어렵습나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發言할 것만 말씀하시요
○金度演議員 討議하기 前에 議事進行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어서는 이것이 動議 하자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未詳한 것은 萬一 이對策에 對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서 接受하고저 하면 여기서 討議해 가지고 그대로 接受한다든지 或은 修正해서 接受한다든지 그렇게 通過될 줄 아는데 對策 項目으로 보면 第一條는 法令에 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法案은 不可不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制定해 나와야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어서는 이 對策을 가지고 지금 討議하는 것 보담도 法令이 制定된 뒤에 그때 法令과 아울러 對策을 講究 討議하는 것이 議事進行 하는데 便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萬一 지금 對策을 講究하는데 法令을 制定하는 데까지 溯及해서 討議하게 되면 이다음에 法令이 制定되어 나올쩍에도 時問을 드려서 討議하게 될 것이니까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討議順序는 法令을 制定해 가지고 討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없습니까?
○呂運弘議員 지금 意見 말씀은 法案을 만들어놓고 大體 討論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였는데 大體 討論을 거처서 法案을 만들어야 그때 많은 參考가 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말씀은 意見뿐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問題가 아니됩니다.
○崔鳴煥議員 어저께 어떤 議員께서 質疑를 하였는데 지금 學生의 要求條件에 있어서 警察 干涉에 對해서 어떠한 見解를 가졌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張勉議員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 問題가 그렇게 나왔는 故로 거기에 對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本來 이 學園에 對한 警察 干涉이라는 것은 그自體가 그렇게 重大하다고 느낀다든지 複雜하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올시다. 學園에서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으면 警察이 學園에 干涉할 일이 없어요. 또 學園에 警察이 不得己 갈 必要가 있는 故로 警察에서 가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第一 條件으로 警察이 學園에 干涉하는 것이 아니라 學園 自體가 警察로 하여금 干涉케 하는 까닭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 다른 나라의 領事舘 公使舘 이라든지 그속에서 아모리 일이 있드라도 警察이 干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學園이라고 하는 것은 암만해도 우리나라의 同胞가 모여서 하는 데니까 警察이 들어가서 干涉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學園에 警察 干涉한다고 하는 것보담 警察이 學園에 가서 干涉하는 것은 그 原因이 學生 學園 自體의 行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學生의 要求條件이 일곱가지 여섯가지 있는데 어저께 張勉議員이 緊密한 調査에 依支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解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不合作 敎授라든지 理事會라든지 職員의 待遇問題 等等 解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特히 解決하기 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어떤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그 理由에 다른 것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條件에 안들었지마는 學生에 自治權을 달라 理事會에 自治權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섰는 줄로 記憶을 합니다. 그러나 學生의 要求條件에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가지 條件 中에서 무엇이 있는고 하면 敎授를 全的으로 復職시키라고는 … 아마 있으면 그속에 있을 뜻해요 그런데 이사람이 調査한 바에 依支하면 不合作 敎授라고 해서 아마 八十名 假量인데 그사람들의 學問의 硏究라든지 敎授하는데 文敎當局에서 干涉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敎授를 解職시킨 사람도 한분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 이것과는 問題가 다른 것으로 事務上 軍政廳에서 敎授를 能免시킨 것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나 그러나 그 問題는 別問題고 議論할이 없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普通으로 同盟休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原因으로 보아서 두 가지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學生 盟休로 學生 以外의 다른 사람이 干涉하지 아니하는 純全한 學生만의 盟休가 있고, 또 한 가지는 學生 以外의 사람이 煽動해서 하는 盟休가 있습이다. 그러면 學生만이 關係하는 盟休라고 하는 것은 特히 短時日에 解決하기가 쉽고 背後에서 실을 집어 당기는 그것이 있는 것은 時日이 걸리고 그 解決이 困難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學生이 自治를 달라고, 또 敎授가 自治를 달라고 要求하는 것은 完全히 解決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또한 그렇게 어려운 問題가 아니라고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웨그러나하면 敎授 여러분이 國家 子孫을 爲해서 學問을 爲해서 또 敎育을 爲해서 秩序維持하기를 爲해서 또는 人心의 安定을 爲해서 多少의 不滿이라든지 하는 것은 좀 참으시고 敎授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現狀은 어떠냐 하면 學生이 不合作 敎授에 對해서 焦急히 나와서 敎授를 해주십사 하는 狀態입니다. 또 文敎當局으로 보아서도 아무 아무 敎授를 해달라고 하는 이때 그敎授 여러분이 小我를 버리고 大我로 不滿한 点이 있다고 하드라도 나와서 敎授하면 이 問題를 곧 解决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萬一 그렇게 아니하고 그여러분들이 固執을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이 問題는 解決하기가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나 그러면 그 責任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그사람이 말하고 싶지 안습니다. 여러분의 批判에 매낄려고 합니다. 그런故로 이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報告한 案件은 速히 處理해 가는데 文敎當局에 넘겨서 文敎當局에서 여기 表記할 것에 따라서 法案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다시 廻付해서 낼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法案을 고처서 도로 돌려보낸다든지 해서 그렇게 修正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런故로 動議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 改議해서 말씀 아니하겠습니다마는 이사람의 생각으로는 報告案은 接受해서 通過되기를 願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調査 報告案을 文敎當局으로 보내여서 이것을 相當이 法律을 考慮하고 여러가지 해달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申請하신 金光顯議員이 말씀하겠습니다.
○金光顯議員 어저께 마지막에 말 나기에 이에 對한 報告 가운데 未備한 点이 있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對해서 批判을 加해봅니다. 國大案에 對해서 여러가지 方面으로 批判하여 볼 때 제 自身이 말하고자하는 것을 세가지 指摘하고 거기에 對한 對策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國大案의 體制에 있어서 從來 우리가 받어오든 敎育制度가 日本의 敎育制度인데 이 體系를 急히 美國式 敎育體系 理念으로 急轉한데 對한 거기에 對한 一種의 反動이라고 하는 봅니다. 이것은 어느 學生 自體가 말한 것도 아니고 外部의 사람이 指摘한 것도 아닙니다. 저 혼자 말이 될 줄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無視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理想的으로 말하면 朝鮮사람이 우리 自身의 理念으로서 우리 自身이 理想案을 가지고 國大案의 모든 것을 만들면 좋지마는 그것이 그렇게 못되였습니다. 또 日本의 敎育制度로서는 大學校의 敎授陣에서 理事와 總長을 選擧한다는데 現在 國大案 그 自體로 볼 때 그와 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같은 理念과 意見의 衝突이 오늘날 이것을 招來해왔다고 봅니다. 나는 美國式 敎育制度를 願하지 아니하고, 또 반다시 日本式 敎育制度를 否決하자 하려는 사람도 아니며 또하 거기에 對한 未練도 없습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 民族은 在來의 敎育制度에 不滿을 느끼고 있으며 日帝 敎育制度에 對하여 憎惡感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意味로서 우리自身의 것을 할 수 없는 現時에 있어서 美國式을 먼저 해보아서 日本 下에 내려오든 日本敎育制度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기에는 理解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國大案에 滿足하지는 아니합니다마는 그런 制度를 그대로 試驗해 볼만하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둘째点은 이 國大안을 反對하는 學徒가 누구냐 하면 在來 官僚的이며 植民地奴隸 敎育制度 안에서 感化敎育 받은 學生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저서는 아니됩니다. 그들은 過去에 있어서 官僚的 帝國主義的 植民地的 奴隸敎育을 받어 왔으며 거기에 對한 不滿이 있었으나 그것을 밖으로 表現 못하고 있다가 解放이 되여 그것을 表現할 수 있게 되였는데 거기에 理事會 構成이 그렇게 되고보니 官僚的이라고 하는 그 學徒들의 마음을 우리는 率直히 肯定합니다. 擧徒의 靑年다운 情熱 더구나 解放 以後 學徙의 大部分은 學費를 제 손으로 만들어 오는 만큼 學園에 對한 愛看心 제 自身이 그學徒들과 年齡이 가까운 關係上 그 心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學徙들이 國大案을 官僚的이라고 하였고, 또 事實 官僚的입니다. 그러니 盟休를 單純하게 부것이 아니라 이 純粹한 靑年의 感情을 무엇으로 시킬수 있는가 그것이 理解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理事會 構成을 民間人으로 하야 民衆化하라 거기에 問題의 가장 첫걸음이 놓여 있다고 봅니디 그런 点에 빛추어 볼지라도 所謂 對策이라고 方科委員會에서 내놓은 것은 表現이 잘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는 이것입니다. 解放 以後로 學園의 學生들은 敎授들과 그의 손으로 學校를 직혀 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一種의 特殊한 思想 理念이 생겨지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文敎當局에서는 말하기를 學園에서는 硏究는 自由다 마음대로 해도 좋으나 어떤 政治的 色彩를 띠우는 것은 禁한다 卽 學園의 中立性을 말했습니다. 勿論 저도 이点은 肯定합니다. 所謂 中立이라고 하면 保守이고 또는 反動이라고도 합니다마는 一部分의 思想 理念으로서 全部를 껄고 가는 것은 아니됩니다. 具體的 말하면 或 社會主義 體系로 或은 共產主義 理念 下에 몰아 넣고 싶을 것이고 제自身으로 말하면 基督敎의 理念으로 몰아넣고 싶은 情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程度 우리의 事實에 있어서는 차라리 中立으로서 나가자는 文敎當局의 措處는 適切하리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모든 点에 빛추어서 우리 文敎委員會에서 制定한 이 案은 盟休를 無條件하고 나뿐 것이니까 그것운 彈壓하고 또는 處罰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昨年부터 今年에 일어난 重大한 하나의 事實인 만큼 그事實은 決코 無効로 돌리지 않고 그 좋은 点를 指摘하여서 이것을 參考로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本院에서는 이 案에 對해 가지고 더많은 好意와 關心을 가지고 좋은 決議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呂運弘議員이 發言하시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어저께 張勉議員이 說明 報告 하신데에 對해서는 大端히 充足한 줄로 생각하고 滿足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補充 說明 하신데 對하야 제 생각은 너무 滿足에 치우치지 안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指摘할 것 같으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學校에서 自治權을 남겨 달라고 敎授會라든지 學生이 自治權을 넘겨 달라는 그것을 말씀하섰는데 日本 帝國大學 以下 全世界 어데서든지 그러한 要求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記憶하고 있습니다. 아마 日本 帝國大學에서 敎授團이니 學生團側에서 自治權을 要求하는 것보다도 저 美國 「킴몸웨르 카레지」大學 거기서는 아마 學生이나 敎授會에서 가진 自治權이 日本 帝國大學 여기보다도 큰 줄로 압니다. 또 「오하이오」州 알로스프링쓰에는 「앤드욕 캬레지」大學 그런 學校에 있어서도 日本 帝國大學의 敎師들이 가진 自治權보다 더 큰 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學園에서는 오직 工夫를 할 것이지 政治上에 對한 或은 人事問題에 對해서 干涉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政治的 動物이고 自己가 가진 생각이 그 政治的 생각으로 變換되는 것을 事實입니다. 人事問題 卽敎授 問題에 對해서 아까 崔鳴換議員이 말씀하실 때에 學園 自體가 警察이 干涉을 매끼는 까닭에 警察이 干涉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論法으로서 學生에게 先生이 可當하지 못할 때에는 學生은 自己自身을 대해서 그 先生을 갈어 달라는 要求가 있을 것입니다. 그 先生이 不適當하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人事問題는 學校에서 그 資格이 不充分하고 學識이 完全치 못한 先生을 갖다가 가르키자고 하기 때문에 學生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崔鳴換議員이 말씀한 것과 같은 學園自體에 警察이 干涉한다는 똑같은 論法으로 學校當局에서 學生으로 하여금 學校當局이 人事問題라는지 運用에 干涉하도록 맨드는 까닭에 學生이 거기에 干涉하게 되는 줄로 本人은 생각합니다. 國大案 自體에 對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여러가지 問題가 있는 말하자면 같은 專門學校를 그대로 大學에 昇格하므로서 大學이라고 할 때에는 첫째 設備와 敎授가 있어야 겠고 高等敎育의 設備가 卽 校舍라든지 敎室이라든지 그밖에 經濟問題가 어느 程度되여 가지고 昇格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前에 日本사람들이 高等師範이라든지 高等工業 法學專門이나 그런데에 日本사람 그 사람들과 朝鮮사람이 있어 가지고 같이 敎授을 할 때에도 두어 專門學校 안에 몇 사람이나 專門敎育에 敎授의 資格을 가졌였고 그런 까닭으로 日本사람은 다 가고 여기에 나머지 朝鮮사람만 가지고는 敎授가 적어서 칠판밑어서 敎授를 밟고있든 사람을 갖다가 大學敎授로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나보기는 大端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特別히 以北은 도모지 設備가 없다는 말이여요. 敎授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大學校라는 이름만 가지고 高等工業을 大學에 昇格해 가지고 大學으로서 이름만을 昇格해서 나가는데 그대로 나가는 여기에 對해서 나보기에는 그야말로 「벌거벗고 環刀찬다」는 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 一切 모든 準備를 完全히 해가지고 大學의 그 敎育制度를 實施해야지 金光顯議員도 말씀 하섰지만 아모것도 없이 大學에 昇格해 가지고 오날 紛糾를 일르킬 것은 무슨 까닭으로 大學에 昇格하느냐 말이여요. 어저께 張勳議員에 報告를 들엿지만 理事會는 文敎當局이 理事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文敎當局이 大端히 學校 運用上 여러가지 잘못되여 가지고서 支障이 있었다고 말슴하였습니다. 내가 보기는 文敎當局으로서 여러분이 學生問題에 對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學生이 없을 때에는 「다시 新學生을 募集해서 하지」그러니 그럼 朝鮮 안에 大學生이 된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大學校의 門을 닫게 된단 말이여요.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思想의 侵犯 거기에 對해서는 나는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時間이 너무 갔으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은 大學을 맨드는데 完全한 準備 設備 그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大學을 많이 만드는 그 理由가 어데 있는가를 말한는 것이올시다. 어저께 말씀하신 張勉議員 말씀이 첫째로 大學敎授는 어데까지든지 最低生活을 保障해 주는데 한달에 萬圓을 대줘야겠다 하지만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萬圓을 준다해도 그것이 亦是 完全한 生活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大學敎授만을 딴 規定을 해서 그렇게 定하게 할 수 없습니다. 大學敎授만 잘살게 해주고 第一 重要한 國民學校 先生 中等學校 全體을 보아 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은 어떤한 規制을 만드시겠습니까? 어저께 解決案을 보면 總長이 반드시 朝鮮사람이여야 될 것이고 理事될 사람을 뽑아서 할 것 같으면 可能性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總長은 朝鮮사람을 뽑을 수 있고 理事를 뽑을 수 있습니다. 總長을 朝鮮 사람으로 하고 理事를 朝鮮사람으로 하므로서 그것이 學生으로써 이 問題를 다 解決될 것인가 하면 나는 거기에 많은 疑心을 가지고 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朝鮮의 現狀에 있어서 滿足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國大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크게 해가지고 紛糾를 일르키고 있는 이러한 쓸 때 없는 것으로 나갈 것 없이 前모양으로 조그마한 家族的으로 될수 있다 卽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몇 學校를 그대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낳지 모든 準備가 있고 設備가 없이 그대로 억지로 이름만을 國大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紛糾를 繼續하고 있어 도모지 學校에서는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로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結論에 있어서 勿論 總長은 朝鮮사람으로 하고 理事를 朝鮮사람으로 할 것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나는 차라리 이전 모양으로 그대로 나가서 조고마한 家族的이 되여 가지고 하면 그것이 解決 되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張子一議員 發言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어제 國大案에 있어서 그原因에 對해서 文敎厚生委員會에서 原因을 여러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外에 다른 議員이 나와자 그中에 分科委員會의 案을 是認한다는 그런 말씀이 많었습니다. 勿論 그것은 立場과 見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날은 大體에 있어서 그文敎厚生委員會에서는 그 原因이다. 原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여기에 있어서 어느 것이 重要한 原因이나 順序를 따지는 데에 있어서 各々 意見이 달러서 모르지만 或 어떤 理念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充分히 한 가지를 가지고 이번 盟休의 한가지 原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따질 必要가 없고, 또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問題를 大體 어떻게 解決하느냐 이 大體論 主眼으로 討論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그 말씀은 그런 여러가지에 原因이 盟休로 나타났다 했지만 그 말씀을 통털어서 말하면 重要한 原因은 文敎當國이 國大에 敎授陣에서 合作을 못한 것이 原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文敎當局과 合作을 하였으면 밖같에서 어떠한 衝動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文敎局 當局과 大學敎授陣이 合作을 못한데서 생긴 그것이 原因이지 밖같에 어떠한 衝動 있든지 안으로 어떠한 衝動이 있든지 그것은 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文敎當局과 敎授陣으로도 서로 合作이 잘되지 못한데서 여기에 있어서 나는 大學總長이 適任者의 大學總長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暫間 내가 지낸다면 말하면 내가 北京大學에 댕길 때에 그 總大學長에는 蔡元培先生이 있있고 그 大學안에는 共産主義者 陳獨秀 李大釗이라는 敎授가 있었고, 또 白話文의 胡通敎授가 있었고 古文學의 劉師培敎授가 있었고, 또 保皇黨에 韋鴻銘敎授 그런 各種의 學者가 있었지만 말하자면 意見이 相衝되고 意見을 反對할 學者가 많었지만 오직 그것을 蔡元培先生이 아무 衝動없이 學校를 잘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總長이 信望을 받고 德望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問題없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여기 大學總長에 或 適任者를 얻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大學總長이 더구나 外國사람입니다. 또 말하자면 外國사람 中에서 徳望이 높은 사람이 있었다면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問題의 大學總長을 適任者를 뽑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大學總長을 뽑기 爲해서 理事會를 組織하고 理事會에서 그 사람을 뽑기로 하자는데 大體에 確定된 案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홉사람을 지금 問題는 理事 아홉사람을 어떻게 뽑으며 適當한 사람을 뽑는데 어떠한 方法으로 適當하게 뽑겠느냐 問題의 歸着點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委員會의 報告를 大體로 賛成하나 對策案에 對해서 저는 다른 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會의 報告한 바에는 지금 여섯사람 卽 세사람은 美國人 세사람은 文敎當局 그래서 이 여섯사람으로만 大學理事가 되여 있는데 말하자면 官廳에서 벼슬낱이나 할 官位의 官臭에서 民間에서 아홉사람 뽑으라는 말하자면 아홉大學인데 아홉大學의 代表될 만한 그 知識과 德望에 있어서 아홉大學의 代表를 民間으로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組織해서 그 아홉사람으로서 大學總長을 뽑도록하자 勿論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는 서울大學이라는 것은 文敎當局과 언제든지 關係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文敎當局과 언제든지 關係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金가는 來日도 金가고 오늘에 李가면 來日도 李가라는 것과 같이 앞으로 언제든지 國大와 文敎當局과 合作해서 나갈 길을 우리가 硏究해야지 오날에 있어서 文敎當局과 國大가 이렇게 感情的으로 나가서 어떻게 第三 勢力같이 딴사람을 뽑는 것은 오로지 말하자면 文敎當局과 大學의 사이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民間에서 사람을 뽑으면 交敎當局에 屬하지 않은 것 같지만 民政長官이나 軍政長官이 任命한다고 하면 그 이튼날에는 벌서 官員입니다. 文敎部長과 같은 官員입니다. 民政長官이 뽑아서 任命하면 그 사람도 亦是 官吏이고 지금은 文敎部長이 屬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民政長官의 直屬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할 때에는 民問을 任命하지만 그사람도 任命하면 亦是 官吏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人材難에서 많은 大學에서 敎授가 不足해서 많은 問題가 되어 있는 이때에 만일 아홉大學의 그理專를 代表할만한 사람은 知識이나 徳望이나 學界에서 知識이 많고 德望이나 卽 文理科 大學이라면 文科와 理科에 對해서 여기에 對한 知識이 相當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大學에서 敎鞭을 잡게 하는 것이 좋지 人材가 不足한 이때에 그렇게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經濟問題에 있어서 理事會의 아홉사람이 있다면 그이에 俸給을 달리 支出해서 理事會라는 것이 中間에 文敎當局과 따로 있어 가지고 그 理事會를 運用해 나가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 온전히 理事會라는 것이 大學總長은 뽑고 各 大學에 그 委員會가 主眼이 되여 가지고 거기에 中心해 가지고 나간다면 弊害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學校의 그委員會가 그렇게 자주 모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大學에 關係된 사람 或은 文敎部에 關係된 사람이 거기에서 그사람들이 合作해 나가는 한 機關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자면 아홉 사람을 民間에서 뽑자는 것을 말하고 軍政 文敎當局側에서도 나와 文敎當局에서 고만치 나오고 民間에서도 그만치 理事를 가저와야지 民間에서만 卽 各 大學에서만 가져온다면 在來와 다름없이 弊害만을 가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홉사람이 오날은 民間이지만 來日 任命된 後에는 官吏가 되는 것이올시다. 또 아홉사람이 말하자면 文敎 아홉사람이 理事會가 되여가지 常任委員會가 되여 가지고 한다면 大學先生과 對立되여 三角戰을 演出할 念慮가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外에 俸給問題에 있어서 勿論 이것이 事實 敎授의 月給을 갖다가 人事行政處에서 거기에 標準하는 것을 大體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敎授에 對해서는 敎授의 月給이 敎授도 一、二、三級 그렇게 等級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一般 敎授의 月給은 文敎部長의 月給을 주어야 해요 萬圓을 주라든가 그렇게 定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大學敎授가 중심하지만 大學敎授만을 特別히 待遇하자는데 各 方面의 月給에 對한 問題는 月給生活을 하는 사람은 다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人事行政處에 等級을 標準으로 하지말고 特別히 大學敎授로서의 等級을 作定한다면 적어도 一級敎授는 文敎部長의 月給을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標準 下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盟休에 對한 防北策에 對해서 어제와 지금도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朝鮮에서 盟休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學校에 있었든 關係上 잘압니다. 一九二五年 光州事件은 지금 盟休보다 조곰 더한 것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해에 세번쯤은 常事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盟休가 어떠한 밖같에서 衝動이 있든 간에 盟休을 못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그것은 學校의 校長과 職員이 一致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意見이 一致가 될 때에는 어떻게 밖같에서 衝動이 있든 간에 하지 못합니다. 學生들이 先生 사이의 新開을 볼 때에 盟休條件이 있습니다. 그러나 先生이 一致하면 그것은 解決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터 離間策을 쓰려고 합니다. 만일 여기에 넘어가지 안는다면 盟休는 다시 못할 것입니다. 要는 根本問題는 大學總長이 敎授陣과 一致한 行動으로 나간다면 盟休는 다시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말하자면 이 問題는 大學總長의 適任者들 얻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大學의 理事로 뽑으면 좋겠느냐 目下의 形便은 何如間 敎授陣과 文敎當局과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衝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立法議院에서 銓衡委員을 다섯사람쯤을 뽑아 가지고 大學敎授陣으로 뽑아서 그 理事會가 되고 사람이 누가 있는가 意見을 잘듣고 部處長 會議에서 가서 거기서 理事를 할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듣고 그外의 다른 方面을 參酌해 가지고 아홉사람이라면 열여덟 사람을 거기에 가서 銓衡委員이 뽑아서 열여덟 사람에서 아홉사람을 投票해서 作定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解決하는데에 있어서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結局 簡單히 말하면 지금 모든 文敎厚生委員會의 對策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解決案에 있어서나 理事團은 가령 民間에서 뽑는다는 것은 實際에 있어서 우리가 人材難인 오날에 있어서 大學敎授가 적은 것으로 봐서 大學敎授가 理事를 兼任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理事된 사람도 敎授가 될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合作이 있어야 이 問題가 解決되는 根本精神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이다.
副議長(槿東旿) 李南圭議員이 말씀하겠습니다.
○李南圭議員 全南 李南圭 올시다. 말씀하시는 이가 아직도 많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벌서 말씀하려고 나은 저부터 먼저 未安한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긴말씀은 드리지 않고 大體를 말씀드면다면 審査委員會에서 나온 이 案을 全的으로 賛成하는 그意味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날을 두고 이案에 對한 報告를 듣고 質疑를 들었지만 審査한 그 調査에 있어 가지고 잘못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多少 어떠한 조고마한 部分으로서 하든지 그러한 點에서 多少 質疑가 있었지만 左右間 그報告에 當然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없고 이 問題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事件에 對해 가지고는 審査委員會의 說明이 있었으니까 다시 내가 說明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中에서 이對策 內容을 가지고 討論해 가지고 或 可하든시 或 否하다 하고 或 어떠한 委員會에 넘긴다 그러한 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案이 여기까지 나온 그點만을 簡單히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盟休事件이 첫째로는 그理事會가 잘組織이 되지 못하고 그理事에 外國사람이 된다는 그點에서 났다는 風說이 있습니다. 이 問題가 盟休의 原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第一項으로서는 이 問題에서 그것을 잘 解決된 줄로 압니다. 안된다 말씀한 사람에게는 그사람의 適當한 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或 外國사람 敎授라든지 싫은 사람이 있어서 盟休를 했다면 對策에 이案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點에 있어서 누구나 賛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은 이것은 法令에 關係되여 있는 것만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야 된다고 이러한 意見을 말씀하신 이가 있습니다마는 제생각은 그렇게 되지 안는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것을 法令에 나온 것은 하 - 지 中將의 認可를 받어서 나온 것이니까 敎育界에서 理事會와 그밖에 우리의 竟見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할 것이고 우리가 法令을 고칠 條件은 아닙니다. 그런 故로 우리가 그原因이 報告된다면 左右間 法令을 施行하고 理事會가 그것이 그렇게 되였으니까 그 法令 그規則을 變更해 가지고 그理事를 이렇게 만들고 總長을 이렇게 만들어 줍시오. 하는 進言을 하는데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만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調査해 가지고 文敎當局이라든지 或 軍政長官이라든지 이것을 보내 가지고 自己法이 있으면 그法에 規定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討論할 이것에 不過합니다. 그럼으로 第一項에 있어서 大端히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으로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設備가 不合當하다 或 敎授가 不合當하다고 或 敎授의 生活問題라든지 이것이 큰原因이 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後에 말씀하지만 웨같은 學校도 그렇게 되는가 우리도 別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國家에 있어서 우리의 現實에 나타나는 그대로 되여 질밖에 없습니다. 이미 先進國家에 있어서 本來부터 나온 거기에서는 거기에 適合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차라리 우리의 現 階段에 있어서 이것을 아무리 해도 別수가 없습니다. 左右間 우리가 이런 見地에서 經濟의 運用이라든지 學校의 設備라든지 이런 것을 文敎當局과 만들어서 速히 잘 急進的으로 最大力量을 發揮해 가지고 敎授들의 生活問題라든지 學生들의 厚生이라든지 이런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아마 가장 適當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서 原因이 되여 있는 것은 여기 單純히 그學校에서 이러한 缺陷 卽 두가지의 이러한 缺陷이 있을 뿐만 아니라 外部에서 그學校에 가서 煽動을 해가자고 政治的 모든 策動이 있게 되여서 그렇게 되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옳다든지 긇다든지 이것을 判明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第一項에 있어서 七項과 八項이라는 것은 이案을 解決 하는데 가장 適當한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外部에서 政治的 어떠한 煽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單純히 不滿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單純히 國大案만이 아니라 심지어 中等學校까지 國大案이 무엇인지 모르는 조그마한 學生까지에 미친 것은 이미 審査委員會의 이미 詳細한 案에 나타났지만 그것은 틀림이 없는 外部에서 煽動이 들어와 가지고 學園을 破壞하는 그러한 行動이 있다는 것은 모든 物的 證據까지 다 나타났고, 또 審査委員會에서 調査한 것에 公報部의 發表를 보드라도 그러한 事實이 分明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原因이 되여 있는 그것을 排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破壤的 分子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紛碎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美國에 가보지 못했지만 美國은 우리의 모든 設備와 모든 것으로 보아서 設備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어떤 모든 社會運動은 못일으킬 것이여요. 하물며 모든 條件에 惡條件이 되여 있는 朝鮮 現段階에 있어서 이런 運動이 쉴사이 없이 있다 그말이 올시다. 이러한 사람을 學校에 보내서 煽動하는 오날에 있어서는 그大學에서 이러한 사람을 排擊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기에 있어서 이案은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運動이 우리 學園에서 이렇게 될 理는 없다고 봅니다. 合作 敎授團과 不合作 敎授團이 있는 것이 좋고 나뿐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不合作 敎授團이라고 해서 資格이 없는 것이라고 볼수 없고 合作 敎授團이라고 해서 그사람이 반드시 敎授의 資格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學生들이 工夫를 하려고 하는데 그先生를 이資格이 不充分해 가지고 지금 배울수 없다 이러한 것이 原因으로 오늘날 朝鮮 現段階에 있어서 배우지 않고 學生들이 先生이 없다고 해서 學校에 가지 않는 것은 나로서는 外部와 連絡을 해가지고 學園에 이러한 煽動은 하는 敎授는 容恕 할 수 없는 일입니다. 大體로 말씀한다면 이審査委員會에서 案을 낸 것이 가장 適切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妥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大槪들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金乎議員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發言을 要求하신 이가 열다섯분입니다. 지금 發言하신 이가 다섯째입니다. 아직 열분이 남었습니다.
○金乎議員 오날 우리가 討論 하려고 하는 問題는 國大案 綜合大學이라고 하는 그 問題에 對해서는 여기에 쓴 것과 같이 그것을 討議해 가지고 盟体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웨 좋은 大學을 세우려고 하는데 學生으로서 盟休를 하는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여러가지 種々의 理由가 있는 것은 이미 審査委員會에서 報告한 이文件에 對해서는 다 記錄이 되여 있습니다. 먼저 文敎厚生部 分科委員會에 致賀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開院한 以後에 모든 問題를 分科에 부쳐서 이만큼 細密하고 完全하게 各 方面의 意志를 綜合해 가지고 條目을 들어서 우리에게 提供한 分科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文敎厚生委員會가 이번 이案에 對한 모든 完全한 調査와 完全한 計劃을 세우신 것을 大端히 致賀하고 많이 도움이 될 것을 잠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調査하신 것과 여러분이 蒐集하신 材料에 對해서는 無限한 同情을 드리지만 끝으로 가서 여러분이 計劃하신 對策에는 賛成할 생각이 別로 없습니다. 對策이 여덜가지인데 여덜가지 中에 일곱까지는 學校를 運營하는 方法 學校의 不安全을 安全하게 만드는 方法 한마디로 하면 學校를 運營하는 方法問題에 對한 것입니다. 大體 綜合大學을 만들려고한 意圖가 어데서 생긴 것입니까? 내가 지난 一年동안 듣고 생각한 바는 우리 朝鮮民族이 高等敎育을 發展시키기 爲해서 지금 있는 制度로 가는 것보다 綜合大學을 만들어서 完全한 敎育機關을 세우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데서 맨든 計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람의 생각에는 大端히 좋다고 봅니다. 大體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學校라고 하는 것은 어떤 學者가 自己의 知識을 普及시키기 爲해서 學校를 設置하고 모든 學生을 불러서 내가 學問을 가리킬테니 와서 배우라고 하는 學校도 있습니다. 或은 財團法人이 돈을 내가지고 學校를 建立해 가지고서 모든 敎授를 불러 가지고 우리 學校서 무엇을 가르킬테니 와서 배우라고 하는 學校도 있습니다. 어떠한 境遇에는 어떤 民衆으로서 學生 自體로서 學校를 設置하야 우리가 學問을 더배우기 爲해서 그것을 만들었으니 가르켜 주시오. 이것을 도와주시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種種의 組織이 있는데 이런 學校의 設立은 우리 朝鮮뿐만 아니라 全世界를 通해서 모든 民族이 行하고 있는 것이 오날의 實情입니다. 오날 學校의 制度가 그렇습니다. 어떤 私立學校를 세웠다면 그 세운 사람의 方針대로 學生을 敎授할게고 만일 個人으로서 學校를 세웠다면 그學校의 運用方針 一切을 自己 마음대로 할 것이며 어떤 「크룹」에서 세웠다면 그團體의 規模와 「크룹」이 願하는 것을 敎授할 것입니다. 다른 問題가 도모지 없습니다. 그러나 오날 綜合大學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 우리 무엇이라고 할가요 軍政이라고 할가요 우리 政府라고 할가요 우리 軍政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軍政에서 우리 南鮮에 이모든 大學의 高等敎育을 爲해서 大學을 좀 完全히 만들자고 하는 한 計劃입니다. 學校의 實情을 봅시다. 어떤 것은 넉넉하고 어떤 것은 不足하고 어떤 學校에서는 設備가 完全하고 어떤 學校에서는 設備가 不完全하니까 이것을 다 各々 完全한 좀 完全히 만들자고 한 計劃입니다. 그러나 어떤 學校의 設備가 完全하고, 또 어떤 學校는 準備가 不完全하니깐 各々完全한걸 만들기는 너무도 時日도 있고 우리 힘도 不足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不足한 것을 다 한테 모아 가지고 한 規模를 一定하게 해가지고 不足한 것을 補充해서 나가는 것을 넘겨서 이學校 저學校 共通으로 쓰자는 것이 校舍나 機構나 學生이나 必要한 程度로 一切히 하자는 것이 무슨 反對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오날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作定할 것은 한가지 問題입니다. 이렇게 學校를 綜合해서 大學을 한테 모아서 한規模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나뿌겠느냐 좋다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作定하시고 언짢다면 언짢다고 할뿐이 올시다. 많은 問題가 다없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 立法議院 院自體로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軍政長官의 便紙가 왔는데 무엇이라고 한고하니 綜合大學의 法令을 내가지고 文敎部를 시켜서 進行하려고 하는더 反對가 너무 많이 있고 學生들도 願치 않으므로 法令을 고치고 싶다 立法議院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 오만 일 좋지 않다면 내가 法令을 고처 가지고 朝鮮이 願하는 그것을 施行하겠소 그랬습니다. 우리 對答은 한마디 뿐이여요. 그것이 좋으면 그것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一 것이 對答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데한 便을 對答하려고 합니까? 이 法令을 고처 가지고 다시 좋도록 하자는데 좋다면 「좋소」싫다면 「싫소」그뿐 이올시다. 또 한가지는 여기 묻기를 前에는 理事 여섯사람을 두었는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美國사람이 셋이고 文敎當局에서 「셋」두었는데 美國사람을 둔 셋이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結局은 열사람을 하는데 그럼 民衆에서 내놓기 어려우니까 民衆을 代表하고 있는 立法議院에서 選擧해 주면 내가 任命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各 界에서 아홉 사람을 選擧해주오 골라주오 그말이 올시다. 긴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學校라고 하는 것은 敎師의 想想을 取締한다든지 그것을 問題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敎師가 가르치려고 하는 意圖가 있는 것이올시다. 學生 各各도 自己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敎授도 各各 自己가 가르칠려고 하는 意圖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敎師가 와서 어떻게 가르키라고 作定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學生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을 作定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作定할 것은 學校의 制度를 어떻게 할까 또 軍政廳에서 묻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對答하는 것이 될 討議條件뿐입니다마는 그런 까닭으로 나■ 보기를 우리 國大問題도 盟休가 된 原因이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고 하니 거기에 가지신 것에 記錄한 것 같이 美國人 總長이 있어서 美國人이 理事가 되면 美國人의 意志를 우리에게 主張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文敎部 當局이 理事가 되여 가지고 全部 文敎部 理事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願치 않는다는 學生이나 敎師나 學校 當局 一般이 願치 않는 것이 表示가 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學校 當局이라든지 學生全體가 自治할 것을 願합니다. 自治하게 해주시요 그러면 이세가지 原因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美國사람을 두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합시다하고 願치 않는다면 願치 않소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學校 一般事務를 文敎 當局과 二、三人 全權을 가지고 指示하는 것이 좋다면 그대로 할 것이요. 좋치 않다면 다른 方法을 硏究할 것입니다. 세째는 學生이나 敎師團에게 學院 一般일을 自治하라고 내맽껴서 잘된다고 믿거든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할 뿐입니다. 저의 解釋은 이러합니다. 美國사람에게 權利를 줘가지고 美國사람으로서 우리 靑年을 引導해 달라고 하는 것은 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條件에 對해서는 나는 생각하기로 朝鮮사람 中에서 責任을 밑고 學生을 引導하려고 하는 것을 主張하려고 하고 둘째는 文敎首腦部만이 이 學校 運營 하는데 對해서는 切半 切半하고 싶습니다. 아까 意見을 말씀한 바와같이 이것은 내 個人이 設立할 것이나 내마음대로 할 것이요. 어떤 團體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家로서 運營하는 大學입니다. 國家에서 敎育을 맡은 機關이 누구여요 文敎部입니다. 全體 國民의 指導啓發을 하기 爲해서 하는 일을 맡는 總機關의 最高機關이 文敎部입니다. 그런 까닭은 文敎部와 關係를 끊을 수없고 그런 까닭으로 文敎部가 關係을 언제든지 끊는다는 것은 根本意圖에 밑지 않은 소리요 文敎部의 文敎部長 文敎次長만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그만한 影響이 미치는 까닭으로 마땅히 折衝의 方法을 硏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세째번으로 學生이나 學校의 敎授가 그學校의 一切의 運營方法를 自治하겠다고 하는 것은 反對합니다. 웨그런가하면 學校의 敎授는 敎授하는 것이 全事業이고 學生이 學問을 授業하는 것이 學生의 唯一한 義務입니다. 學校를 어떻게 運營하고 學校의 方針을 어떻게 學生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同意하실는지 모르지만 내意見는 이렇단 말이오 小學校나 中學校의 學生이 어떻게 學校를 運營한단 말이야요 學校運營에 對해서 自治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나는 解釋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學生과 敎授團에게 마음대로 學校運營을 하는 것에 對한 意志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決議하지 아니하면 決議할때 軍政長官더러 美國사람 總長은 亦是 일이 없소 하면 안있게 될 것이고 廢止할 음이 없소하면 廢止안할 것 뿐입니다. 또 理事도 아홉사람을 選擧해주오 한다면 역시 아홉사람을 選定하도록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理事라는 것은 學校의 敎授 一切을 맡은 責任者로 보지않고 다만 理事라는 것은 學校를 運用하고 學校를 方針을 세운다든가 그것을 硏究하는 責任로 보지 敎授 學生의 思想取締를 밑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理事는 勿論 學位나 經歷이 있고 學生을 잘 引導하는 사람이 뽑히면 더욱 좋겠지만 主要한 것은 學校를 運用해 나가는 能力이 있는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지게꾼도 좋아요、人力車꾼도 좋아요 반드시 어떠한 博士、學士號만을 가지고 能力없는 그따위 물건은 갖다 놀 것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學校에 巡警을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웨 學校에 巡警이 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學校에 무슨 갈 理曲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 겠지요、學生이 서루 鬪爭하고 서루 대가리가 터지게 싸우고, 또 先生이 일어서서 學生을 때리는가 하면 學生이 先生을 때리는 이러한 秩序를 維持못하는 데서 巡警이 와서 그것을 制止시키는 것은 一法에 마땅한 것이 아니겠소 學生과 先生이 서루 學校의 秩序를 維持 못해도 巡警은 저 門밖에서 드려다 보고만 있으란 말이요. 우리가 우리의 秩序를 시키지 못하는데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反對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立法議院에는 警衛隊가 있는 것이고 學校에도 警衛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法律로서 學校에는 巡警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定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院께서 나은달 것 같으면 幼稚한 意思 表示가 아닐까 立法議院 議員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뒤에 傍聽席에는 特히 學生 되시는 분과 警官 服裝을 입으신 이가 많이 계신 것 같은 ■■ 내 생각에는 警官이 學校에 가되 學生을 盗賊놈 取扱 하드시 하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네가 一■은 法에 넘는 일을 했으나 나는 警官의 責任으로 停止 시키려 왔으며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하지를 마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警官의 命令을 듣지 않을 때는 나는 당신을 拘置하겠으나 이렇게 할 것이 事實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警官이 學生이 잘못했을때 에기 죽일놈 살일놈 한다면 學生의 不滿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學校에 警官이 든다 안든하 하는 問題는 우수운 問題로 해서 이이야기만 하고 끝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十分間 休息하겠습니다.

(下午 時二十分 繼續 開議)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繼續 開議합니다. 지금 順序에 依支해서 朴建雄議員께서 發言하시겠습니다.
○朴建雄議員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修正 意思를 한번 다듣고 條正者의 說明에 依支해서 잘 알었습니다. 많이 受苦해서 만들어서 저도 賛成되는 點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對策에 있어 가지고 木足한 點이 있습니다. 그理事會의 組織과 設備와 管理 그 몇가지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重要한 對策으로서는 煽動 不良分子의 取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不足합니다. 이國大案을 中心으로하고 問題가 된 것은 學生 自身뿐만이 아니라 社會問題가 되여 있습니다. 이번의 盟休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이案을 反對하는 것은 이案의 精神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學生盟休事件은 簡單합니다마는 말하자면 그 原因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國大案을 領導하는 精神이 獨裁主義였고 여기에 警察干 涉이 重要한 影響을 준 것 그것은 警察 自身이 自願한 것이 아니라 이번 事實에 있어서 어떤 命令으로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理事曾의 選擧任命 學園에 있어서의 敎授나 學生의 砑究의 自由라든지 敎授를 社會主義라고 해서 排斥한 것이라든지 學生에게 正當한 自治權을 주지 않었든 것이라는지 다 獨裁主義가 關聯된 것 그것이 하나입니다. 둘째 原因은 無能한 敎授를 쓴 것 有能한 敎授가 없으니 學生이 不滿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金乎議員의 말씀과 같이 外國사람을 쓰는 것 그것은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세가지가 原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問題의 中心이 어데 있는냐 하면 이러한 原因으로서 數많은 學生이 盟休를 한 것입니다. 한時間을 쉬지 않고 공부할 學生이 突然히 時日을 보내고 있는 그 地境에 있어서는 이제 張子一議員도 말씀 하섰습니다마는 우리 過渡立法議院으로서는 이 盟体事件을 速히 解決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國大案을 案出해 내는 것보다도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로바삐 學生이 登校해서 공부하자 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입니다. 또 解決할 問題입니다. 이 問題를 떠나 가지고 國大案을 如何히 理想的으로 만들어 놓아도 또한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 缺陷을 指摘하여도 問題 解決은 到底히 아니됩니디 그것은 어떻게 되는냐 우리가 더 願하는 政治 刷新이 되면 國大案도 刷新될 것입니다. 지금 政治問題가 解決되지 못하면 國大案 問題도 完全히 解決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國大案을 中心으로 이리난 學生盟休에 對한 問題에 對에서는 두가지 意見이 있습니다. 첫째 問題中에 있는 國大案을 撒回할 것 이 案은 將次만들고 지금은 撒回할 것 그 第一 큰 理由로서는 學生의 盟休事件을 解決하기 爲해서 입니다. 이것은 學生이 떠들자고해서 그要求을 그대로 通過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學生들의 意思를 尊重하는 것은 民主主義 精神을 建設하는데 있어서 民主主義 敎育을 建設하겠다는데 있어서는 學生의 意思를 尊重해야 됩니다. 勿論 盟休 過程을 通해 가지고 若干의 學生의 錯誤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徹底的으로 우리는 우리의 善良한 子弟들이 어떠한 煽動者의 指令대로 움지기였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希望할 이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數많은 子弟들은 新國家를 建設하는데 도움이 되고 將次 新社會의 일꾼이 될 사람인 까닭으로 煽動에 끌렸다면 큰일입니다마는 그것은 少部分이고 盟休의 最大 原因은 學敎當局이 獨裁主義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의 原因은 敎授에 對한 不滿입니다. 좋거나 못되였거나 自己가 배우고저 願하는 敎授를 주지 아니한 것 社會主義 色彩를 띤 敎授를 徘除하고 理事會에서 任命한 敎授가 오니 敎授 全體에 對한 不滿 그우에 警察의 干涉 이것들이 問題 解決에 가로 놓여 왔습니다. 이것을 學生들이 斷乎히 反對하기 爲해서 盟休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國大案을 撒回하면 좋겠다는 그것이 첫 條件이고 그 다음에는 國大案의 基本精神은 그管理性으로 보아서는 賛成합니다. 그러나 重要한 것은 그領導精神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學園에 있어서도 民主主義 가서야 합니다. 文敎 當局이 管理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敎授와 學生의 意見을 尊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責任을 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施策에 對해서 學生이 反對하고 敎授가 反對하면 自己의 意見이 옳다 하드래도 한번 물러가서 責任을 저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主張하는 것은 國大案을 卽時 撒回할 것 둘째는 責任을 지고 辭職할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學生의 잘못도 아니고 敎授의 잘못도 아니고 文敎當局職員의 責任도 아니고 이國大案을 案出한 몇사람의 생각이 그 조고마한 생각이 原因이 되였습니다. 그精神이 民主主義가 아니였고 獨裁主義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國大案을 撒回해 가지고 責任을 지고 學生의 要求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國大案은 臨時政府가 된 다음에 左右 學者가 이案을 案出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結論으로 말하자면 이案을 軍政長官에 要求해서 暫時동안 停止시킬 것 文敎當局者가 引責 辭職할 것 그리하야 學生들이 登校하야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國大案에 對에서 여러 날을 걸여서 여러 議員들이 盡力하섰는데 나종에는 行政部門에 關한 것까지 나오면 그것은 脫線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國大案에 對해서는 이 會議의 討論을 終結하고 이 案을 接受해서 可否 묻기를 動議합니다.
○許萬珪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發言하신 議員에게 말씀합니다. 討論 終結은 平素時와 달라서 特別한 手續이 있었습니다. 院規에 依支하면 四請 五請까지라야 된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鄭鎭熙議員 四請입니다.
○崔鳴煥議員 五鳴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討論 終結을 하자는 動議를 接受해 가지고 可否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그려면 院規에 依支에서 五請까지 있었으니 그러면 討論 終結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두가지 動議가 한테 붙어서 原案을 表決 하자는 것과 討論 終結을 하자는 두가지가 한테 붙어 있어요 그런 까닭에 原案을 고대로 通過하자면 原案을 고대로 通過하자는 것이 옳고, 또 修正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말씀을 하서야지요 입때까지는 들어본 바에는 普通 討論을 말고 하는 것이지 原案에 對해서 通牒을 해서 可否에 부치자는 사람이 도모지 없어요. 또 法令을 볼 것 같으면 軍政長官의 書翰에도 이 案에 對에서는 이러한 意思가 있어요
第一○九號 法令을 修正해야겠습니까?
우리는 第一○九號 法令을 檢討해서 어떠한 條項을 고처야겠다 그것을 分析해 가지고 表決을 해야 한다는 말이이요. 그래서 그 對策에 第一項은 뽑고 假量 第二項은 修正을 할 것 第三項은 削除를 할 것 한다든지 해야될 줄 압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한마디 討論 終結이 있었는데 討論이 없이 議案을 어떻게 表決에 부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여러분이 다 熱辯을 하섰지만 實際 議案 處理에 있어서 重要한 國大案 根本問題을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法令 條項을 逐條해서 決議할 것이 없이 法制委員會라든지 넘겨서 그對策까지 하라 하면 報告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섰으니 아시겠습니다마는 對策이라는 것을 보면 내가 보기는 여러분의 意見이 第一項에는 『法令을 修正할 것』인데 法令 修正이라고 하면 몇條 몇項을 고치라는 말이야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報告案을 보며는 對策에 對해서는 그것은 나종에 한다 그것은 八箇項인데이 第一○九號 法令 以外의 것은 이것은 여기서 作定된대야 그健議案 밖에는 안된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法令을 考察해 보면 理事會의 職權에 떨어진 것이올시다. 理事會의 職權은 다 떨어졌다 그말 이올시다. 그 까닭에 이案을 通過하자는 그것으로서 討論을 終結하자고 하자만 입때까지의 論辯은 本問題에 하나도 닿지 않은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理事會의 關孫인데 여기에도 報告되 있습니다마는 對策 第一에 法令 第一○九號 第七條 卽 「理事會에 關한 條項을 改定하야 朝鮮人만으로서의 理事 一名을 各界의 意見을 綜合하야 急速히 選定 任命하고 朝鮮人 總長을 選擧할 것」이렇게 있습니다. 法令을 修改하라는 意味올시다. 또 軍政長官 書翰에도 있고 했는가 보면 理事 十名을 任命하니 推薦하라고 했습니다. 法令 第一○九號를 修正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立法議院에서 法令을 반드시 修正할 것 같으면 修改하라는 것을 어떻게 討論이 있어야지 本問題에 들어가기 前에 討論을 못해보고 그렇게 討論 終結을 하고 表决에 부친다면 다른 일 處理에 매우 進行이 困難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제가 말씀한 것을 印刷되지 못해서 遺憾스럽습니다마는 그對策에 關해서는 條文을 成文해서 記錄이 못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때 補充 報告를 때에도 제가 쪽쪽이 法令을 改正하고 範圍를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請하신다면 다시 여기서 條交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나 지금 討論 終結 動議는 意見이 없이 모도다 原案 그대로 表決하자는데는 相當한 問題가 있습나다
○張子一議員 그理事會에 對한 問題인데요 ……
○副議長(崔東旿) 제가 司會하든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지금 그전 境遇는 要求하시면 勿論動議가 成立은 됩니다. 動議가 되지마는 그 動議 가운데 司會者로서 보기에는 한動議 內容 가운데 한개가 아니고 그두가지 動議가 늘 含되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식 떼내서 賛否를 물어야 하겠기에 말씀이 올시다. 두가지를 다 늘含해 가지고 意思를 묻는다면 表決이 잘안되는데서 그 動議하신 분이 그點을 明白히 하시면 處理하는데 옳게 되지안나 그러한 意見을 말씀한 것이올시다.
○金永奎議員 審査委員會의 對策에 法令 第一○二號 第七條에 그것을 卽 『理事會에 關한 條項을 改正하야 朝鮮人만으로의 理事 九名을 選任하겠다 그런 것이지만 그것은된 것이고 第二項 以下는 行政問題이니 만큼 法文化할 理없습니다.
○李南奎議員 問題가 이렇게 되였기 때문에 議長에게 묻고저 합니다. 討論 終結 改正一이 좀 表끝에 부치지 못한다고 지금 尹琦燮議長께서 말씀하는데 그 理由로서는 本事件이 아직 本問題를 들어가지도 않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尹琦燮議長도 웨 이問題를 討議만 시키고 사흘동안이나 討論만 시키시고 本問題로 들어가 成案 成條하야 한다는 것을 말씀 안하섰습니까? 議員도 잘못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렇게해온 部分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그點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動議는 討論 終結하고 可否 表決에 부처 달라고한 거기에 對해서 內容이 한데 合처 있어서 그全體를 부칠는지 個別的으로 부칠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議長이 휘잡아서 可杏 表決에 부치시면 된 것이고, 또 여덟가지 條文中에 어떤 것은 賛成이고 어떤 것은 修正하고 한다는 것도 各々 그條文을 난우어서 부치신다면 모든 것이 問題없이 議事進行이될 것으로 압니다.
○鄭伊衡議員 勿論 討論 終結를 해서 速히 決定한자는 것은 同感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를 어떻게 解决해야 옳은가 그냥 아무렇게나 解決을 지여서는 안되겠다 것이야요 그렇게도 안하고 그냥 討論을 終結하자 하신다면 그時間어 조금 일른 感이 있습니다. 제생각 같어서는 여러가지을 다 調査해 가지고 될수는 데로 圓滿히 이일을 다시 고치지 않게 하자는게 結局 우리의 全體 精神이라고 생각합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치 學園에서 이것이 政爭으로 되어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 議會 自體에서도 一種의 政爭같은 精神으로 그냥 그 問題를 손만들어서 多數만 얻으면 된 것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痛切히 느껴집니다. 될수 있는대로 애쓰셔서 共通한 結論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 이올시다.
○金朋濬議員 이것을 討論을 終結하는 것은 일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을 調査해서 알아야겠고 그規定을 고쳐야겠다고 軍政當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國大案 그 法令은 多少 맞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고칠게 있는게 지금 들은 바와같이 事實이 있습니다. 또 人材를 檢討할 것 機構를 어떻게 組織하겠나 그것을 우리가 檢討해서 그것을 고쳐서 이것이 우리의 意思라는 것을 내놓아야한다 그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이러이러한 修改할 것이 있다면 修改할 것이 있다든가 또는 修改하는 方法 또는 이것들이 먼저한 委員會에 매껴서 아주 法案을 作成해 내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討論만을 작고 하는 것은 無益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칠 條文을 成文해서 내다 놓고 여기 通過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전 漠然히 可否에 부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條文까지를 맨들어 가지고 逐條해서 通過시킬 것뿐입니다. 그저 이렇게 몇칠을 討論을 해보시요 끝이 안날 것이올시다. 그審査委員에게 무엇 무엇 고칠 것이있다든가 고쳐내라든가 해서 成文해 내도록해서 進行해야지 작꼬 이것만 하면 무얼합니까?
○金光顯議員 묻고저 합니다. 討論 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되었습니다. 討論 終結이 可决이 되게 된다면 原案을 그대로 遂條해서 여덟까지 項中에 逐條할 것을 逐條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金永奎議員 第一問題 되는 것은 法令을 고칠뿐입니다. 二項 三項은 當局에 對해서 建議할 일이니까 우리가 할 問題는 아닌줄 압니다. 그런고로 法令 制一○二號에 理事會의 組織할 것을 고치고 美國사람 總長을 고만두고 朝鮮사람 總長을 세운다고 하는대 對해서 可否 表決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案을 全體 그렇게 해가자고, 또 疑問이 안나오겠습니까?
○姜舜議員 첫째 말하고 싶은 것은 會議하는 作風이 大端히 좋지 못합니다. 무슨 問題든지 重要한 問題가 提議되었을때 相當히 論議하고 討論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進行中에 툭하면 討論을 終結하자고 하는 이會議의 作風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民主主義 精神에 依하면 各界의 個人이 意志를 적어도 우리가 圓滿하게 議論하고 核心을 把握해서 論議하는 것인데 그것은 大端히 좋지 못한 作風이라고 보아요 個人의 意志를 綜合해 가지고 그限界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决淀을 해가지고 職任을 다해야지 툭하면 討論을 終結하고 發言을 要求하는 것을 中止시키는 것은 뭐애요 그러니까 더 發言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저는 이미 發言한 사람인대 다른 사람의 發言을 어쨋다는 것은 아니고 何如間 討論하기로 하였으면 이 問題에 對해서 열사람이 넘으니까 全部 다하는 것을 制限해서 順序대로 열사람을 뽑아서 發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簡單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는 열이면 다섯사람이면 다섯 그數를 制限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름을 적어서 올려놓고 議長이 中間에 와서 發言할 수가 없다하고 中止시키는 것은 問題가 안됩니다. 萬一 앞으로 그人數를 制限해서 말을 制限한다든지 해야지 오늘도 時間이 넘어갈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討論하다가 中間에 와서 動議再請으로 終結시킨다면 늘 議員間에 感情을 살줄 압니다.
○金度演議員 그런대 요전번에도 亦是 이러한 問題가 되여 가지고 말이 되여서 遺憾으로 생각하는데 이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많이 虛費한다는 것은 매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動議되기 前에 어떤 議員의 말씀과 같이 여기 對해서 어떤 方針을 맨들어서 해주섰으면 議事進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까지 討議한 問題를 어떻게 議事進行 하시는 것인지 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特別히 우리들 議員도 여기에 對해서 많이 注意하겠지만 議事進行을 말어 보시는 議長께서도 좀더 法意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討議를 終結하고 議長이 그대로 接受하셨는데 그 動議 中에는 지금 두動議가 包含이 되어 있으니까 討論 終結 하자는 그말을 빼고 그對策을 어떻게 하자고 動議한다면 아마 支障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動議에 性質이 늘 包含되어 있고 問題가 지금 討論 終結에도 異議가 있지마는 本對策 가운데도 또한 이대로 可否만을 묻는다고 하고보면 問題를 解決하기에 困難한 點이 있다는게 지금 問題란 말씀입니다. 그걸 풀기 爲해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일을 爲해서 이것은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일은 일곱가지나 여덟가지의 이제 討議한데서 『나는 第一 項만을 意思를 가졌소』그렇지만 여기에 對策 第八項인데 이것을 接受해 通過한다는 動議를 해놓고서 『나는 二項만을 動議한거요』라고 解釋하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그냥 이렇게 넘어 가봐야 됩니다.
○金光顯議員 動議하신 方面에 對해서 質問하겠습니다. 그 動議가 漠然하여서 이것을 决定짖기가 매우 困難한 것은 事實입니다. 動議를 萬一 이와같이 고쳐서 … 『討論 終結하고 逐條 採用하기를 …』
(『그것은 안되지』라고하는 이 有함 議場 騷亂)
『逐條 表决을 하기로 動議 …』이와같이 ……
○卓昌赫議員 討論이라든가 表决하는 이런 討論과 表决하는 方法에 있어서 議長에 좀 技術的으로 缺陷이 있다고 봅니디 그러니까 아까 尹琦燮副議長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法論에만 끌리고 좀더 實質的으로 들어가서 問題를 一般的으로 解决해 달라는 데에 內容에다가 좀더 具體的인 條件을 가지고 올만한 이런 討論이 없었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法論에 끝혔다면 具的面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있아야 되겠습니다. 問題를 完全히 解决시킬 問題니까 좋은 意見이 나올 때까지 또는 그議論을 歸一化시킨다든지 또는 歸一化되지 못하면 또는 改議니 再改議니 하여서 좋은 意見을 나타낼수 있다면 分明히 이렇게 만든다든지 統一化 시킨다든지 이런 面으로 討論을 進行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으니까 그만큼하기 爲해서 議長께서 『조곰더 討論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
○千珍喆議員 지금 大體의 討綸을 終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逐條로 八頌에 對한 對策 한가지 한가지 式을 亦是 물어 가는 것이 이會議를 進行하는 데에 便利하리라고 생각해서 動議하신 분에게 그렇게 해주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左右間 … (『可否를 물으세요』라고 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可否로만 부쳐서 解決할 수 없으니까 意見을 發表하고 修改할 豫備를 이번에는 두어야 된다 말입니다.
○元世勳議員 말을 안할려고 혀를 깨물다가 참다 못해 일어납니다. 참 힘든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法律은 本來 拘束이 原則이어요 一一히 議長이 豫約하지 않었드면 좋을번 했고 發言을 한마디해서 許諾하다는 豫約을 해놓았고 이제 討論은 … 거기의 院法을 解釋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 對한 發言이 없는 때에 討論 停止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얘기가 있음을 不顧하고 지금 動議는 接受할 수는 없는 것이요요 그러니까 그것은 法律 上에 빛추어 보는 것이 原則이여요. 오늘날 法理로서 어저께나 그저께 것을 無効로 하지 못하는 것이여요. 그러니까 나도 이건 아모 所用없는 말이어요 그러나 不得己 法理는 法理대로 따저야 되겠으니 하는 말여요 그리고 나도 또한 動議하는 이와 똑같은 感情이여요. 작꼬 討論을 해도 안되니까 同感하게 되었여요 그러나 動議가 난 後에 三十分 以上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時問에 다른 일을 했으면 좋을 번 했는데 …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만 해놓시고 이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를 내시든지 하시면 … 나도 말을 하기 爲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張勉先生하고도 서로 妥協하다가 걱정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不足하니까 그러니까 더 補充할 수도 있고 그래서 補充할 것도 成案的으로 꾸며논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改議를 하신다든지 左右間의 討論 終結의 動議만 물으시고 일을 進行하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그런데 애當初에 그것을 議長께서 發言을 要求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發言을 要求한 사람이 말을 다한 뒤에 討論 終結의 動議를 接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中間에 接受하는 것은 그院法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두 번 세번 司會하는 사람에게 責任이 있는 말씀을 하는데 내가 賢任을 벗기 爲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院規 自身을 살리기 爲해서 不得己 말씀을 합니다. 지금 發言을 申請하실수 있다는 豫約을 議長이 했다고 하지만 議長 司會하는 사람이 恣意로 여러분에게 約束한 일이 없습니다. 院規에 依支해서 發言하실 이가 있으시면 미리 請을 하라고 하고 申請을 하면 順序에 依支해서 해야 院規가 슨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린 것뿐입니다. 둘째 條目은 이미 審査를 한 以上에 웨 中間에 그런 動議를 받어 가지고 그러느냐 그랬지만 여기의 院規에 … 저도 條文條文은 모릅니다. 마는 司會를 몇번해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責任上으로 드려다 보고 드려다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討論 終結이 다른 때에도 되지만 討論 終結은 아즉 다른 것이 남은 때에도 될다는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討論 停止를 해서 남은게 열사람 中에서 두사람만 發言을 하고 그래서 아즉도 남은게 일곱사람이나 여덟사람 或은 다섯사람 있을 때에도 討論 終結의 動議를 할 수 있다 그런 때에 討論 終結을 하는 動議는 普通 動議와 달라서 五人 以上의 賛成者가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規定해논 院規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應用해서 이 動議를 接受한게지 다른 데에서 接受한 것도 아닙니다. 但 動議하신데 對해서 두가지 意思가 包含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데 對해서는 動議하신 이의 意思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司會하는 사람으로써는 아조 살필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內容이 된 것을 알어 가지고 或 두가지 理想이 包含이 되면 會議를 進行하는데에 支障이 없지 않을가 하는 念慮로서 意見을 發表한 것뿐입니다. 다른사람의 意見을 發表하는 것을 司會하는 사람이 約束한 일도 없고, 또 마음대로 하라거나 强要한 일도 없습니다. 다른 責妄는 甘受하겠지만 이러한 問題에는 責任있는 責妄을 좀 덜어주섰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議長 責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全體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討論을 할만치 充足히 逐條 討論하지 前에 大體 討論을 해서 于先 具體的 意思를 綜合할만치 거기에 具體的 어떤 中心을 發見할만한 그런 充足한 討論이 있은 뒤에 또는 原案이 좋다면 原案 그대로 우리가 討論 終結하고 可决짓자든지 그것이 大槪 時機가 어느 程度까지 될 때해야 될 것인데 左右間 討論 終結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덮어 들려고 하니 問題는 問題대로 남어 있고 생긴대로 그대로 남어 있게 되는 이러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國大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立法議院이 開院된 以來 나보기에는 가장 重要한 問題라고 봐요 全民族의 精神的 成長이라고 하는 것이 이 文化敎育에서 始作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것이며 이러한 重要한 問題인데 지금 이걸로 因해서 工夫를 못하고 中途에 지금 彷徨하고 지금 여러가지로 不安狀態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解决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은 原則的으로 반드시 여기서 내세워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案 處理에 關한 手績만 말씀하시지 法論까지 나오면 …
○姜舜議員 그러니까 이러한 重大한 問題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逐條 討論한다는 것보다도 具體的으로 이것을 原則的으로 그意思를 綜合하게하야 이것이 果然이 過渡期에 있어서 適用되는 問題냐 안되는 問題냐 事實의 必要性을 내個人이 여기서 充足하게 意思를 바꾸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따저서 들어갈 問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는 大體 原則的 討論이 무엇보다도 가장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도 여기에 對해서 充足한 基本原則에 對한 國大案이 옳으니 안옳으니 하는데 對한 이 問題보다도 여기서 逐條 討論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어떤 議員께서 말씀하신 때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特히 내가 指摘하지 않을수 없어요. 여기 美人 理事 朝鮮人 理事 이러한 問題는 내보기에는 極히 重要한 問題가 아니예요 民族的 感情을 가지고 일어난 問題가 아니예오 오히려 이런 問題를 提起하는데 있어서는 民族的 感情問題라기 보다도 그基本問題가 어대있느냐 하면 綜合大學이 어떤 原因에서 옳지 못하다 옳다하는 이것을 判斷하는데 있지 美人 理事 朝鮮人 理事 이러한 데에서 學生의 盟休가 생긴 것이 아닙니나 그러므로 이런 問題를 여기서 提起하는 것은 空然히 民族的 感情을 煽動하겠다는 그러한 것에 不過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말씀 하실게 아닙니다.
○尹琦燮議員 討論 終結 하신데에 對해서 院法을 仔細히 보섰으면 아실계오 그러니까 策四十七條를 보면 「議事日程에 올린 議題에 對해서는 … 」먼고하니 「 … 發言코저 하는 이는 開會 前에 그反對 或은 賛成의 뜻을 議長에게 通知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條文에 依支해서 發言할 사람은 通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第五十三條에 「가면 議長은 討論의 終結을 宣布한다」그랬습니다. 그러면 發言할 사람이 다끝났으니 宜布할게지요 그런데 그 議論이 남어 가지고 發言할 사람이 남었지만 議長으로서 그議論이 相當히 賛否가 濃熟했다고 判斷하면 議長이 討論終結을 고만 宣布 할 수도 있다는 條文입니다. 고다음에 五十四條를 보며 「發言할 수 있는 이가 全部 끝나기 前이라도 討論 終結의 動議가 있고 四人以上의 賛成이 있을 때에는 討論하지 아니하고 表決함」 그點에 明白히 있어요 發言할 수 있는 이가 다 끝이 안났을지라도 討論 終結 動議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그것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條文을 適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問題에 對해서는 對策의 第一項이 法律問題예요 法律 修改問題입니다. 그러니 이 性質은 반다시 三讀會의 節次를 應用 適用 안할 수가 없는 性質이 아니여요 또 軍政長官의 이議會에 보면 本文에도 보면 理事에 關해서 이건 第一百二號 法令을 改修하겠다고 했어요 立法議院에서 이걸 同意하겠소 안하겠소 이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테 붙은 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이사람이 말한대에 本問題에 들어가서 討論은 안됐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熟辯을 無視하는 것이 아니여요 大體 討論밖에는 안됐다는 말씀입니디 第一讀會의 大體 討論 밖에는 안됐다 그러면 大體 討論을 그만큼 했으면 討論 終結한 것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만큼 여러분이 大體討論을 하셨으니 이제는 大體 討論은 고만 停止를 하고 討論 終結 停止 될 것 없어오 그 다음에는 이 法律問題는 …… 이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檢討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審査委員會에 부처서 法令 一百二號를 審査를 해서 修改한 條文이고 어떻게 修改하겠다든지 그놈을 審査해서 報告케 한뒤에 우리가 討論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硏究 하였으니 몇條文은 어떻게 討論을 하자고 해서 그만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議事進行의 第一捷徑입니다. 그러니 나의 지금 見解로는 그만큼 討論하시면 大體 討論입니다. 大體 討論에는 討論 終結 動議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動議가 成立이 안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中間에 大體 討論을 끝마치고 이제는 案에 들어가서 審査를 하게 할까 여기서 그대로 逐條 討論을 할까 卽 第二讀會 形式을 차릴게 이것만을 하시는 것이 마땅할줄 압니다. 그런데 對策을 보며 法令 第一百二號 第七條 卽 理事會에 關한 條項을 改定해서 朝鮮人만으로의 理事 十名을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第七條에 關해서 條項을 改定한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改定을 하느냐 그러면 改定問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改定합시다. 저렇게 改定합시다 하는 問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法令 第七條를 보면 項이 둘인데 먼저 項으로는 規模를 쭉 해놓고 둘째 項에 가서는 아즉 그것을 둬두고 이러 이러한 臨時理事會를 만들자 이랬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朝鮮人만으로의 理事 十名을 둔다고 하면 第二項이라는게 全部 削除가 될 것니다. 그리고 十名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第七條第一項에 들어가서 보면 理事가 열한사람이여요. 지금 現時보면 理事가 열한名이 되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理事十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理事 十名을 定한다고 보면 第一項도 修改가 될 것입니다. 勿論 第二項으로서도 削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에 들어가서 이 問題가 落言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가지 法令를 하느냐 이 問題는 檢討를 한 뒤에야 아는 것입니다.
○金光顯議員 討論 終結 動議가 成立된 것을 議長이 宣布했는데 大體討論에 對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그것은 이렇습니다.
○張勉議員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이理事會 組織에 對한 法令을 改定하느냐 하는 것은 어저께 제가 明白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本理事 數효를 아홉名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째서 아홉名이냐 하면 各 大學의 數효에 依해서 各大學에 一名式으로서 아홉名입니다. 그리고 文敎部長은 除外하고, 또 總長이니 이것을 選擧의 한 後에라야 理事會가 되는 것이니까 卽 말하자면 理事 自體의 數효는 열名이 된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고 그選擧方法에 있어서는 여기 文敎部의 推薦으로 하지를 말고 部處長會의 推薦으로 해서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하고서 軍政長官의 任命을 받어서 하기로 이렇게 修改를 하는 것을 똑똑히 말씀드렸습나다 理事長의 任期로 말하면 六年을 二年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理事會의 職權은 文敎部長이 從來에는 作定했든 것을 이제는 行政部의 最高責任者 卽 民政長官이것을 作定하자는 것 뿐이올시다. 그것은 어저께 明白히 말씀 드렸습나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口頭 報告입니까? 書面 報告입니까?
○張勉議員 書面에 그것이 記錄이 못되였으니까 어저께 充分히 說明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口頭로 補充할 說明을 하셨으니까 或 記憶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條文에 依支해서 이對策 條文 안에 없는 일이 通過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이對策 第二項하고 對照를 해서 이것을 法文化 한다든지 무엇이 되여서 通過가 된 뒤에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에 自已가 지금 듣고 司會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記憶에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와도 어저께는 듣기는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方式은 이만큼 되여 가지고 通過를 해논 다음에 … 그러나 記憶을 무엇으로 허고 있느냐 이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案만을 接受해가지고 可否에 부친다든지 또 可否에 부쳐도 一、二項은 逐條해 물으되 여기의 무슨 修改를 하든지 그것을 못하고 가면 이일을 해갈수 없고 解決이 된다고 해도 우리 뜻하고는 많이 距離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討論 終結는 둘째 問題이고 일 풀어갈 方法을 司會하는 한사람으로서만 하라고 하시는 것 보다도 여러분이 좋은 方策을 案出해서 動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여기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된 데에 對해서 或 言論을 封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感惝이 不得己 그러한 생각도 납니다마는 多少의 代表者의 法論이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動議하신 분이 討論을 終結하고 이對策에 있어서는 一、二、三、四、七、八、까지 一一히 表決에 부치자고 이렇게 意思을 다시 表示했습니다. 그러니까 一一히 물을 때에 多少의 意見을 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議長께서 司會하실 쩍에 技術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第一百二號 法令이라는 것이 퍽 法文化 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나 軍政長官의 書翰에 依하면 몇몇에 依해서 自然히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二日 法令 第一百二號」는 지금 修正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對해서 回答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우리 文敎厚生委員會에서 한對策과 軍政長官이한 그書翰과 第一百二號에 對한 이건 一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對해서 어떻게 修正이 될 것이냐 하는데 對해서는 軍政長官이 提示한 手續 가운데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官翰에 對해서 修正할 意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 뿐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動議하신 이가 다시 意思表示 하시기를 討論을 終結하고 이 對策에 있어서는 一一히 하나式 表決합시다 하는 것이니까 議長께서 表決하실 적에 技術的으로 進行하실 수 입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或 제意見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討論 終結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이 案處理에 對해서는 여기의 對策 七項과 .軍政廳에서 넘어온 綜合大學에 對한 理事會의 規定을 合해 가지고 이것을 法文化해서 다시 만든 뒤에 또는 其他의 對策方法도 修正을 다시 하느냐 안허느냐 이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處理를 하느냐 이러한 手續을 委員會에 매끼든지 或은 特別히 어떤 몇사람에게 매낀다든지 해야지 이直刻에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特别히 亦是 委員 몇분을 定해서 그렇게 修改案을 作定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文敎厚生委員會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具體的案을 만든 뒤에 그것을 前提로 하고 討論을 終結하든지 이러한 方法으로 해야 일이 잘 進行이 될 것 같습니다. 기냥 討論 終結만을 하고 이것을 逐條해서 可否 表決에 부치면 結果에 있어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허니까 일은 일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動議하신 이가 그 動議에 對한 性質을 잘 區別하셔서 다른 이가 撤收를 한다든지 고치라고 하는 意見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動議에 對한 性質을 잘 區別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을 司會로서는 가집니다.
○金永奎議員 우리는 亦是 議會의 代議員 生活을 못해 보았으니 만큼 彼此에 서투른 데에서 錯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民主主義 原則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도 나는 듣기 싫은 것은 다 各々 目由가 있는 것이니까 討論 終結하고 반드시 通過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討論 終結 動議에 通過 與否는 우리의 意思대로 간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 議長께 묻고저 합니다. 어제 이것은 大體 討論을 했고 오늘도 討論을 했으니까 二讀會로 이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尹琦燮議員 지금 이것을 解決하는 方法은 이래요 第一百二號 法令을 檢討해서 거기의 修改 條文이 어떻게 修改될 것을 案은 具體的으로 法文化 하도록 作成해 가지고 提出케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來日이라도 提出하게 되면 三讀會를 치루게 됩니다. 거기에 對해서 手續法을 가르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또 討론이 될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어제를 一讀會로 하고 오늘은 二讀會 하고 거기에 對해서 다음에 나오는 것을 三讀會로 決定 할 수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지금까지에는 大體 討論밖에 없는더 그것도 그 案 自體를 가지고 大體 討論이 못되였어요 그 案 自體가 法文化한 修改案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 修改案이 아즉 作成이 안되였어요 지금 張勉議員께서 說明하실 때에 補充 說明의 말씀을 하섰지만 그게 案으로 成案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意見을 提出하신 것 뿐이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案을 우리가 作成을 해가지고 이것을 討論 作定하는 것이 第一捷徑입니다.
○金永奎議員 저는 남을 나무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怨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問題는 우리가 法令에 對한 方面에 있어서 좀 서투룬 까닭에 修改에도 錯誤가 있은 이 幹部에서 이러한 案이 나오면 法文化 하도록 錯誤가 없도록 해서 上程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審査를 했드라도 錯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幹部를 믿고 내려온 것입니다. 또 同人 諸氏께서 名論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原案을 떠나서 작고 딴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질력이 나게 하는 感을 같이주게 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討論 終結을 動議한 것입니다. 그러면 本案件은 어제 오늘은 一讀會 二讀會로 認定하고 ……
○副議長(崔東旿) 여기에 讀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尹副議長이 大體 討論에는 무슨 討論이 … 討論終結이 있느냐 없느냐 했지만 내가 現在 取扱하는 案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 盟休에 關한 審査委員會의 報告案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게지 여기에 對해서 內容이 法律案의 性質을 가지고 여기에 上程이 되였으면 모르거니와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 하는데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法律案에 對해서는 오늘 司會하는 이로서는 言及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項目을 보시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法案 같으면 大體 討論 自然히 된다고 거기에 定해 놓지 않었습니까? 그것은 規定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法律案이 되여서 大體 討論이 終結되면 法制司法委員會에 討論 終結이 없이 넘어가는 것이 院規의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이것은 어디로 넘겨라 어디로 넘겨라는 法律案이 아니라는 말이여요. 그內容을 보면 法律案에 關한 案과는 그것은 딴 問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取扱하는 것은 審査委員會에서 내는 報告案을 處理하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處理하는데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그대로 한말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까지 立法院에 對해서는 一般大衆側에서 民生問題를 어떻게 解決해 주겠느냐 하는 希望的 期待가 많은데 우리 立法議院 成立 以來로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卓上論的으로 날을 많이 넘겨서 民衆의 怨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또한 附日協力者나 民族反逆者에 對한 法律 條例는 아즉 上程되지 않은 것이 外部에 나와서 問題를 이리키고 있습니다. 저 는時間을 그냥 虛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와서 議事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아까 그 處置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本件은 討論을 終結하고 文敎厚生部로 넘겨서 案을 다시 作成해 들이기로 … 아까 動議는 取消하고 … 그와같이 動議를 합니다. 法文化해서 오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再請 三請하신 분도 지금 고친 그 動議를 그대로 받습니까?
(「네」라고 하는이 有함)
그러면 動議는 고쳐서 討論을 終結하고 이本案은 文敎厚生部로 넘겨서 그 法文化 具體化된 다음에 넘어와서 다시 討論하자는 …… 이 問題를 具體的으로 法文化한 後에 接受 通過하자는 그런 動議로 修改가 되였습니다. 더 意見있습니까? 지금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鄭伊衡議員 지금 動議가 文敎原生部로 넘기자고 되였지만 도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아주 第百二號 法令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改해 가지고
○副議長(崔東旿) 參考로 말씀하겠습니다. 勿論 이것을 넘길 때에는 그 法令은 여기에서 添附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動議의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改議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하실 수야 있지요
○卓昌赫議員 어저께와 오늘 討論한 것을 보면 盟休를 解決하자고 하는 것이 그 根本問題인 것 같습니다. 法令을 고치는 것은 盟休解決의 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國大案의 第百二號 法令을 아조 撤廢하고 그 法令은 없새자 그리고 그 職員을 全部 復職시키는 것으로 改議를 합니다.
다시 文敎委員會로 매낄게 아니라 ……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改議 性格이 되지 않습니다. 法令을 撤廢하고 國大案 云云의 可杏가 됩니까 하니까 可否묻겠습니까? 그 動議案을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쇼
○金鶴培議員 이제 亦是 改議가 되였으니 만큼 …
○副議長(崔東旿) 지금 國大案을 取扱해서 手績方法을 얘기하는데 지금 말은 根本的으로 國大案 法令을 撤廢하자는 것은 國大案을 取扱말자는 말이 되니까 다른 提議는 될지 모르지만 改議 性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改議하는건 原案 對해서 或 原動議에 對해서 手績節次의 差異點을 말씀하시는 것이 改議지 原動議案하고 性格이 全혀 相反이 되는 것은 改議라는 말로 取扱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改議가 成立 안된다고 한겁니다.
지금은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지금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의 三十九 否 四 過半數로 이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金鶴培議員 本來이 國大案은 方今 거듭 論議하고 있는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하야 問題 解決을 爲하야 資料를 收集하자는 要請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决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 討議된 內容에 있어서는 단지 國大案을 圍繞한 理論的 討論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資料를 收集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言論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러한 內容으로 생각해 볼 적에 國大案이 어떻게 成立 되여서 이 問題가 解决될 것이나 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가 웨 成立안되느냐 하는 質問에 對해서는 對答했습니다. 그런데 ……
○金鶴培議員 質問입니다. 改議가 成立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理解하기가 어려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對해서 그 改議는 言權을 찾어서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改議라는 것은 手續節次에 若干 고치는 것이 改議라고 하였지 … 그래서 那終에 改議한 主文을 듣고는 그건 改議의 性質이 못된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議案이 一落이 났으니까 이 問題에 對해서는 言權을 許諾했었습니다. 마는 …
○金鶴培議員 特請을 들을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그 問題에 對해서 말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時間은 그 時間이 아닙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改議가 아니라 提議로서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건 或 또 모르겠습니다.
○李南圭議員 議長! 大端히 황悚스렵습니다마는 左右間 會議가 進行되는 데에 있어서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서 황悚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잠간 거기에 附帶해서 提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 問題가 첫번으로서 나올때부터 文敎部에서 몇日동안 일했고 說明했고 그래서 벌서 四十五日을 虛費 하였습니다. 그것은 盟休에 關한 그件만을 말해 가지고 참 어려운 問題만 해왔드니 오늘은 그것만이 아나라 法令 第百二號까지 議論을 하게 되여지니 그런 問題를 取扱할 때에 좀더 速速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萬一 그런 것이라고 하면 길게 따로 말씀 안해도 좋을텐데 너무 답답해서 여쭈는 말씀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議會 幹部의 責妄만으로 問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原來 저問題가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委員會의 報告案이 議員 가운데에 提案되여 가지고 그것은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案인데 ……
○副議長(崔東旿) (姜舜議員을 向하야) 고만두세요
○姜舜議員 그럼 여기에서 討議된 것은 아마 ……
○副議長(崔東旿) 고만 두시라는데 그 말씀은 過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은 다른 議員이 말씀 안해도 잘 아는 것이고, 또 幹部側에서도 接受할 것은 接受하고 接受 못할 것은 接受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은 안하지마는 事實은 말을 對答하려면 그런데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좀 어려우니까 말하려면 안하는데 다른 議員께서 말하실 것 없습니다.
○姜舜議員 할 수 있을겁니다.
○副議長(崔東旿) 앉지십시요
○姜舜議員 國大案의 大體討論이 圓滿히 못된 것 뿐이지 …
○副議長(崔東旿) 여보시요 이議員들이 議席을 이렇게 紊亂하게 한다면 앞으로이 會議 司會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고만두라고 한 말이 或 한번이나 두번까지 있는 境遇에는 또 모르게지마는 세번째까지 이렇께 말해서도 秩序가 紊亂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이 會議를 進行해 가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되면 幹部로서도 司會하는 분이 드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議員께서도 잘 아서야 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이미 動議가 可决 되었으니 만큼 다시 法案으로 作成되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 本議員으로서 다시 文敎厚生部委員會에 넘기는데 있어서는 이와같은 要請을 參酌해서 法案을 作成하였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건 文敎厚生部로 보내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說明 안하셔도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處理項目으로 들어가서 「各 委員會의 調停에 關한 件」이것만은 지금 處理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案을 上程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은 議會 幹部에서 提議한 것인데 그동안 常任委員會 八箇와 特別委員會 六箇와 合해서 十四 委員會가 여러가지로 審査 進行해온 結果 여러가지 調停할 必要가 있게 되였고, 또 고다음에는 議員 補選이 거이되게 되였어요 그래서 아직 委員으로서는 參席하지 못한 議員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런즉 이때에 아울러서 調停하여야 되겠고, 또 調停하게된 理由는 첫째 그人員數에도 問題가 되여 있습니다. 卽 院法의 規定된 委員會의 委員 總數는 議員 全員이 二箇 以上의 委員會에 關係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各 委員會를 다 圓滿히 進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한 委員會에 全力을 하면 저편쪽 委員會에서는 全責任을 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 수는 없는 일이였지만 一週日에 한번 일해 가지고서는 到底히 일을 제대로 해갈수 없어요. 그래서 各 委員會의 人員數는 院議로 增減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될수 있는 데로는 委員의 人員數를 減해 가지고 두 委員을 兼하지 않도록 해서 그냥 專任하는 한委員으로 했으면 날마다 그 所屬한 委員會에 가기가 쉽겠고 고다음에 새 代議員으로서 補充하여야 되겠는데 補充하는 데에는 銓衝委員을 내서 補充해야 되겠습니다.
또 軍政長官에 依해서 이왕 發表된 軍政 法令에 對해서 지금 時日이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다 다시 檢討해서 修正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모든 여러가지 일이 앞으로 많이 있겠지마는 이리하므로서 委員會가 敏活하게 進行되여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기서 議論해서 作定한다는 것보다도 各 委員長 열네사람에게 알마큼 調停할 것을 作定하도록 요론 것을 마련해서 本委員會에 提起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라는 바는 委員長 열네名에게 委託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議會 幹部側의 提議입니다.
○金朋濬議員 그 提議를 接受 하기로 動員합니다.
○千鎭喆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提議대로 接修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까지 있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表決한 結果 發表 하겠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四十四 否에 五人 過半數로 可決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時間이 한 五分間 남어있습니다. 그 다음의 項目은 이時間에는 上程해야 討論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休會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몇가지 報告事項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쇼
○秘書長(李相壽) 요다음 月曜日날 補充 宣誓가 있겠습니다. 九名이 올시다. 宣誓하실 분은 이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月曜日 開會 劈頭에 執行할 터이니 그때에 한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다 參席하십시요 다른 딴 通知는 아니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한 五分 남었습니다만 오늘은 休會합니다. 그러고 月曜日에 開會하는 것은 잘아실 것입니다. (下午 四時 五十五分 体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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