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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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器偸竊
英宗三十三年, 申晦爲本曹判書時所啓, “仁政殿月廊所置鍾磬偸出罪人北實, 旣已承款, 而年雖十四, 罪係一律, 依例考覆乎。” 上曰, “律雖重, 年旣稚, 其若考覆, 豈曰欽恤。 特爲減死, 絶島定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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