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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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場列草
肅宗二十三年, 司僕寺啓曰, “箭串馬場, 私刈芻草者, 依松禁治之, 私放牛馬者, 竝爲屬公事, 己亥年間, 入啓定法。 而年久解弛, 自今申明知委, 隨其現發, 移送攸司, 科罪嚴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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