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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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宗元年, 科場使令辰必禁人之際, 擧子朴爾輝爲推擠致死, 成獄。四年之後, 爾輝子成仁戕殺辰必於獄門外, 該曹請議大臣。左議政李頤命以爲, 旣曰爲父復讎, 則償命之律, 有所不忍。傳曰, 依左相議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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