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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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擅入陵所
肅宗三十二年, 禁府啓曰, “崇陵直長白以成原情公事, 判付內, 收贖放送事, 命下矣。 取考律文, 則凡擅入山陵兆域門, 而守衛官失覺察者, 杖七十云, 依此律, 收贖之意, 敢啓。”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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