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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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補 太宗十一年, 遣李之剛等于諸道, 審理冤獄。敎曰, 在京掌刑吏非一猶有誤斷者, 況州郡乎。昔趙大臨之獄, 聞獄官急於大臨, 緩於仁海, 更遣黃喜監問, 果得其實, 仁海伏誅。若不更覈, 必誤斷矣。自是益知獄訟之不可不審, 爾等其往敬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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