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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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補 八年, 羅州朴乻朴獄事。判付內, 因今番獄案判決有申飭者, 先朝戊寅受敎, 以一房同食何異奸所爲敎, 又於癸巳受敎, 以無異奸所者勿爲完決狀聞後擧行爲敎, 仍命京外奉承傳遵行, 而近來諸道獄案此等獄事, 初無狀聞稟處之事。自本曹別關行會諸道, 諸如此類, 毋論已完決·未完決, 竝卽槪錄原文案狀聞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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