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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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結罪人置南間
英宗十四年, 判義禁趙顯命所啓, “臣考見數十年前例, 則殺人罪人之或置西間, 或置南間, 元無定規。 此後則凡殺獄罪人, 未刑推者, 置之西間, 已完結刑推者, 置之南間事, 永爲定式, 何如?”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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