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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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二年, 本曹判書申晩所啓, 罪人行刑, 必以季冬擧行事, 載於續大典矣。諸道中京畿, 則罪人所在邑, 不過一日程。自本曹知委, 請以依續典, 待季冬擧行之意, 分付。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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