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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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太祖 1年(1392) 항목 전체보기
1. 술의 금지 [太祖 1年(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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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世宗 15年(1433) 항목 전체보기
2. 술의 금지 [世宗 15年(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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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의 금지 [中宗 9年(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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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잡직의 형사 처벌 [宣祖 37年(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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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의 극악 범죄와 남편의 연좌 [仁祖 10年(1632)]
6. 야간 행형 금지 [仁祖 10年(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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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孝宗 4年(1653) 항목 전체보기
7. 술의 금지 [孝宗 4年(1653)]
8. 당상 역관의 의금부 이송 [孝宗 4年(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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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顯宗 13年(1672) 항목 전체보기
9. 유배는 1천리 밖으로 보내는 정례 [顯宗 13年(1672)]
10. 공무 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顯宗 13年(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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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肅宗 4年(1678) 항목 전체보기
11. 화약 사제 처벌 [肅宗 4年(1678)]
12. 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肅宗 4年(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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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천 양처 소생의 신분 [肅宗 7年(1681)]
14. 노비 매매의 환퇴기한 [肅宗 7年(1681)]
15. 주인 처와 간음한 고공 처벌 [肅宗 7年(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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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술의 금지 [肅宗 9年(1683)]
리스트여닫기 肅宗 11年(1685) 항목 전체보기
17. 아들의 아버지 범죄 증언 금지 [肅宗 11年(1685)]
18. 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肅宗 11年(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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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채의 족징 금지 [肅宗 15年(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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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려 받은 재산의 속공 금지 [肅宗 16年(1690)]
21. 처자 매매 금지 [肅宗 16年(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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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살죄의 형추와 속전 징수 [肅宗 21年(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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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머니의 아들 범죄 증언‧아내의 남편 범죄 증언 금지 [肅宗 22年(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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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송 기한 [肅宗 23年(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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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양지에서 사망한 석방 대상자의 형조 이문 [肅宗 24年(1698)]
26. 무연고자의 향시 응시 금지 [肅宗 24年(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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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肅宗 27年(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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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복 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肅宗 28年(1702)]
리스트여닫기 肅宗 31年(1705) 항목 전체보기
29. 별장 처벌 [肅宗 31年(1705)]
30. 상을 당한 유배자의 휴가 허용 [肅宗 31年(1705)]
31. 친상 시 구금 죄수 석방 [肅宗 31年(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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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肅宗 33年(1707)]
33. 사헌부의 보고 처리 [肅宗 33年(1707)]
34. 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肅宗 33年(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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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호조‧형조‧공조 낭관의 무관 출신 재임용 [肅宗 36年(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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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肅宗 44年(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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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景宗 1年(1721) 항목 전체보기
37. 사대부 행랑채 종의 난전 폐단과 가장 처벌 [景宗 1年(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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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죽은 노비의 검험 [景宗 3年(1723)]
39. 도성 내 승마의 재금지 [景宗 3年(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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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궁방 종의 처벌을 법사가 직접 처리 [景宗 4年(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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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英祖 1年(1725)]
42. 구류간의 혁파 [英祖 1年(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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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절수의 진고 [英祖 4年(1728)]
44. 대동미·대동포의 수납 [英祖 4年(1728)]
45. 성균관 외방노비의 소송 수리 금지 [英祖 4年(1728)]
46. 현방 속전의 반감 [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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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英祖 6年(1730)]
48. 노비는 모역을 따름 [英祖 6年(1730)]
49. 지방 고을의 직접 보고 금지 [英祖 6年(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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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노비사목 [英祖 7年(1731)]
51. 정배 죄인의 휴가 금지 [英祖 7年(1731)]
52. 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英祖 7年(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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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건사 외의 초기(草記) 심리 금지 [英祖 9年(1733)]
54. 서울과 지방에서 불법 장형 금지 [英祖 9年(1733)]
55.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행위 [英祖 9年(1733)]
56. 함경도 예에 따라 평안도 입거 금지 [英祖 9年(1733)]
57. 술의 금지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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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해위 [英祖 10年(1734)]
59. 대신·도위 이묘(移墓)시 예장 금지 [英祖 10年(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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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조 낭관의 문과 출신 임명 [英祖 12年(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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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소송 문서 소각금지 [英祖 15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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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함부로 사람을 가둠 [英祖 16年(1740)]
63. 흑산도 정배 금지 [英祖 16年(1740)]
64. 사송아문 근무 6개월 전 수령 의망 금지 [英祖 16年(1740)]
65. 겸영장(兼營將)의 도적 방비 [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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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충의위 소속 군인의 형조 추고 [英祖 20年(1744)]
67. 사대부가 공물 매입 금지 [英祖 20年(1744)]
68. 효시와 자백 [英祖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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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체 없는 신속한 판결 신칙 [英祖 21年(1745)]
70. 중죄수의 구휼 [英祖 21年(1745)]
71.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 [英祖 21年(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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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73.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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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3年(1747)]
75. 여인에게 칼 착용 금지 [英祖 23年(1747)]
76. 무과 시험 농간 처벌 [英祖 23年(1747)]
77. 대동미를 횡령한 자는 형조 이송 후 엄형정배(嚴刑定配)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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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장(刑杖)에 대한 신칙 [英祖 24年(1748)]
79. 포도청에 도로 온 죄인의 형신 계산 [英祖 24年(1748)]
80. 송관(訟官) 모욕자 처벌 [英祖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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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관리중 과거 응시자 음식 전달 금지 [英祖 25年(1749)]
82. 과거 명부 등록자 외 입장 금지 [英祖 25年(1749)]
83. 신고자의 처벌 [英祖 25年(1749)]
84. 궁방의 토지·노비 매매는 사전에 호조·형조 경유 [英祖 25年(1749)]
85. 형조·한성부 낭관으로 수령 임명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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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시(歲時) 경죄수 석방 [英祖 26年(1750)]
87. 명주옷 금지 [英祖 26年(1750)]
88. 지방의 중범죄인 명단 보고 [英祖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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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금부 예에 따라 원종공신 감등 처벌 [英祖 27年(1751)]
90. 광주부에 검률 설치 [英祖 27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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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8年(1752)]
92. 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28年(1752)]
93. 무과 대리 응시자 원배(遠配)와 속전 금지 [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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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대부 행랑가에서 소를 도살할 경우 가장(家長) 처벌 [英祖 29年(1753)]
95. 대신이 녹계(錄啓)하여 석방한 경우 재구금 금지 [英祖 29年(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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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창의궁 남·서 행랑에 잡인 출입 금지 [英祖 30年(1754)]
97. 강화부·광주부의 형사 죄인 보고 [英祖 30年(1754)]
98. 사적 형벌 금지 [英祖 30年(1754)]
99. 정배 죄인이 도주할 경우 수령 논죄 [英祖 30年(1754)]
100. 지방 노비 속안(續案)의 형조 이송 [英祖 30年(1754)]
101. 화약과 탄환 절취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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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술을 경계하는 윤음 [英祖 31年(1755)]
103. 역적 출계손의 유배 [英祖 31年(1755)]
104. 범상부도죄인 처자의 섬 유배 [英祖 31年(1755)]
105. 특교(特敎)로 섬 유배된 자도 사면 즉시 석방 [英祖 31年(1755)]
106. 노비 공포(貢布)의 감면 [英祖 31年(1755)]
107. 정직·잡직자 처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31年(1755)]
108. 국청 죄인의 형조 발배(發配) 및 처리 [英祖 31年(1755)]
109. 지방 사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수령·감사의 논죄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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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내시의 속전 징수 [英祖 32年(1756)]
111.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英祖 32年(1756)]
112. 상급아문의 직수 문제 [英祖 32年(1756)]
113. 특교로 처벌할 때 사죄(私罪) 적용 [英祖 32年(1756)]
114. 겸교수를 군직에 붙임 [英祖 32年(1756)]
115. 겸교수 존치 [英祖 32年(1756)]
11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英祖 32年(1756)]
117. 환자곡을 농단한 색리 및 창고지기 도배 [英祖 32年(1756)]
118. 유배지 도망 사건 처리에 신칙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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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인장 위조 미수 [英祖 34年(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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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방거 노비의 금주령 위반시 주인 처벌 면제 [英祖 35年(1759)]
121. 중죄수의 완결은 세 당상 합좌 심의 [英祖 35年(1759)]
122. 무과 입격자의 의금부 이송 [英祖 35年(1759)]
리스트여닫기 英祖 36年(1760) 항목 전체보기
123. 각전 도고에 대한 형 집행 및 속전 금지 [英祖 36年(1760)]
124. 투탁한 노비를 늑매한 권세가 처벌 [英祖 36年(1760)]
리스트여닫기 英祖 37年(1761) 항목 전체보기
125. 정배 죄인 목록에 불효 죄인 기록 금지 [英祖 37年(1761)]
126. 조율에 대한 신칙 [英祖 37年(1761)]
127. 잡직에 대한 속전 징수 [英祖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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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함부로 정배하는 것에 대한 신칙 [英祖 38年(1762)]
129. 과거 시험장에서 고군(雇軍) 금지 [英祖 38年(1762)]
리스트여닫기 英祖 39年(1763) 항목 전체보기
130. 다시 술을 금함 [英祖 39年(1763)]
131. 검률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132. 율관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133.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英祖 39年(1763)]
134. 겸교수의 예비 임명 [英祖 39年(1763)]
135. 배소 도착 즉시 보고 [英祖 39年(1763)]
136. 다리 얹는 것 금지 [英祖 39年(1763)]
137. 국옥 죄수 외 검험 금지 [英祖 39年(1763)]
138. 정월 대보름 이전 15일간 용패(用牌) 금지 [英祖 39年(1763)]
139. 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137과 동일 내용] [英祖 39年(1763)]
140.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매매하는 행위 처벌 [英祖 39年(1763)]
리스트여닫기 英祖 40年(1764) 항목 전체보기
141. 검험에 닭 사용 금지 [英祖 40年(1764)]
142. 중죄수 신문 완료 보고 후 형벌 집행 [英祖 40年(1764)]
143. 형신할 때 칼을 풀 것 [英祖 40年(1764)]
144. 난전 처벌 신칙 [英祖 40年(1764)]
145. 약국 간판 단속 [英祖 40年(1764)]
146. 향도시에서 국왕 아명 휘자 사용 [英祖 40年(1764)]
147. 허위 호패 소지 [英祖 40年(1764)]
148. 보충대 면천 [英祖 40年(1764)]
149. 형조·한성부의 폐단 지적 [英祖 40年(1764)]
150. 형조·한성부의 인건비 문제 개혁 [英祖 40年(1764)]
151. 서리 임의 증원 금지 [英祖 40年(1764)]
리스트여닫기 英祖 41年(1765) 항목 전체보기
152. 고려 왕릉 보호 [英祖 41年(1765)]
153. 위조‧절도 물건 외 속공 금지 [英祖 41年(1765)]
154. 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면제 [英祖 41年(1765)]
155. 유생에게 칼을 씌우는 처벌 면제 [英祖 41年(1765)]
156. 공문 발송 후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처리함 [英祖 41年(1765)]
157. 매장한 시체의 검험 금지 [英祖 41年(1765)]
158. 살인 사건의 사화(私和)와 사매(私埋) 처벌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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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살인한 과거 급제자는 형조에서 관할 [英祖 42年(1766)]
리스트여닫기 英祖 43年(1767) 항목 전체보기
160. 다시 금주를 정함 [英祖 43年(1767)]
리스트여닫기 英祖 44年(1768) 항목 전체보기
161. 호연(湖沿)은 호남을 지칭 [英祖 44年(1768)]
162. 노파의 형추와 섬 유배 [英祖 44年(1768)]
163. 형추 한도는 하루 한 차례 [英祖 44年(1768)]
리스트여닫기 英祖 45年(1769) 항목 전체보기
164. 채권 이자의 2할 제한 [英祖 45年(1769)]
165. 잡직관이 제명되면 도목 1회를 건너뛰고 규례대로 서용함 [英祖 45年(1769)]
리스트여닫기 英祖 46年(1770) 항목 전체보기
166. 호패를 착용하지 않은 과거 합격자, 야금 위반자, 중관의 처벌 [英祖 46年(1770)]
167. 형조에서 충군 거행 [英祖 46年(1770)]
168. 죄인을 고문할 때 주장(朱杖) 사용 금지 [英祖 46年(1770)]
169. 죄인을 향리로 압송하는 것은 한성부에서 거행 [英祖 46年(1770)]
170. 정배 죄인 도주할 경우 해당 지방관 논죄 [英祖 46年(1770)]
171. 서인이 되어 유배된 전직 조관 중 석방 대상자 명단 통보 [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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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신문고 설치 [英祖 47年(1771)]
리스트여닫기 英祖 48年(1772) 항목 전체보기
173. 의관‧율관 등에 대한 현벌(懸罰) 금지 [英祖 48年(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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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검을 뽑은 것은 찌른 것으로 의율 [英祖 49年(1773)]
175. 사굴 정배 죄인은 10년 지난 후 석방 [英祖 49年(1773)]
176. 동죄(同罪) 미석방자에 대한 초계 및 석방 [英祖 49年(1773)]
177. 유배형 거리 산정 [英祖 49年(1773)]
178. 간음 장소에서 살해한 자의 보고 [英祖 49年(1773)]
179. 석방‧미석방 계본에 죄명을 상세하게 기록 [英祖 49年(1773)]
180. 위조 홍패 구입자의 섬 유배 [英祖 49年(1773)]
리스트여닫기 英祖 50年(1774) 항목 전체보기
181. 백성 침학을 금지 [英祖 50年(1774)]
182. 지패(紙牌)의 추가 발급 엄금 [英祖 50年(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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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사면할 때 경죄수 우선 석방 [英祖 51年(1775)]
184. 쟁송 장소를 묘소로 권한 지관의 충군 [英祖 51年(1775)]
리스트여닫기 英祖 52年(1776) 항목 전체보기
185. 소 밀도살 금지 [英祖 52年(1776)]
186. 특교로 유배된 자의 석방‧미석방 보고 [英祖 52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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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正祖 卽位年(1776) 항목 전체보기
187. 선대 임금의 수교에 ‘선조(先朝)’ 2자 기재 [正祖 卽位年(1776)]
188. 노비 추쇄는 해당 고을에서 을해절목에 따라 거행 [正祖 卽位年(1776)]
189. 공동 신문 [正祖 卽位年(1776)]
190. 공동 신문 정례 [正祖 卽位年(1776)]
191. 숙직 시 업무 처리 [正祖 卽位年(1776)]
리스트여닫기 正祖 1年(1777) 항목 전체보기
192. 위외 격쟁은 관례에 따라 추문 후 보고 [正祖 1年(1777)]
193. 굴검 금지 [正祖 1年(1777)]
194. 본상(本傷)으로 사망한 경우 고한(辜限) 추가 [正祖 1年(1777)]
리스트여닫기 正祖 2年(1778) 항목 전체보기
195. 형구를 바로잡는 전교 [正祖 2年(1778)]
196. 각 고을의 상언 및 격쟁은 감영에서 처리 [正祖 2年(1778)]
197. 흠휼윤음 [正祖 2年(1778)]
198.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윤음 [正祖 2年(1778)]
199. 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正祖 2年(1778)]
200. 5일마다 죄수 기록 작성 [正祖 2年(1778)]
201. 궁녀의 외유 금지 [正祖 2年(1778)]
202. 출금 단속 [正祖 2年(1778)]
203. 부대시 죄인에 대한 상복 [正祖 2年(1778)]
리스트여닫기 正祖 3年(1779) 항목 전체보기
204. 중죄수를 보고하는 서식 [正祖 3年(1779)]
205. 강상 관련 죄의 초기 보고 [正祖 3年(1779)]
206. 고복 죄인의 결안은 모두 보고 [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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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죄인의 자백과 형추 정지 [正祖 4年(1780)]
208. 의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율관이 만약 지방에 있으면 용서함 [正祖 4年(1780)]
209. 격쟁 후 3일 이내 승정원을 통해 보고 [正祖 4年(1780)]
210. 강상 관련 죄의 국왕 보고 [正祖 4年(1780)]
211. 도배(徒配) 기간 만료 시 죄인 석방 [正祖 4年(1780)]
212. 충군된 생원‧진사‧조사와 수군에 편성된 유학에 대한 처리 [正祖 4年(1780)]
213. 석방‧미석방 보고 서식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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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실한 함답(緘答)의 초기(草記) 시행 금지 [正祖 5年(1781)]
215. 풍문 탄핵의 신중 [正祖 5年(1781)]
216. 역적 친속의 사면 금지 [正祖 5年(1781)]
217. 어린 여성 강간에 대한 처벌 [正祖 5年(1781)]
218. 80세 이상 10세 이하 자에 대한 형벌 의론 [正祖 5年(1781)]
219. 15세 이하 죄인의 형신 금지 [正祖 5年(1781)]
리스트여닫기 正祖 6年(1782) 항목 전체보기
220. 정배 죄인의 사망 보고 규식 [正祖 6年(1782)]
221. 옥안 작성 및 보고 서식 [正祖 6年(1782)]
222. 사권(司卷)‧영첨(領籤)의 의금부 이송 [正祖 6年(1782)]
223. 외람된 호소자는 초기(草記) 유배 [正祖 6年(1782)]
224. 배소 미도착자 전원 보고 [正祖 6年(1782)]
225. 종이 상전을 배반한 사건 처리 [正祖 6年(1782)]
226. 강상 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正祖 6年(1782)]
리스트여닫기 正祖 7年(1783) 항목 전체보기
227. 죄수 보고서의 형식 [正祖 7年(1783)]
228. 정속비‧구활비 소생의 사역 금지 [正祖 7年(1783)]
229. 고공 정례 [正祖 7年(1783)]
230. 왕명에 의한 사건 조사는 감사가 직접 담당 [正祖 7年(1783)]
231. 살인 사건 중죄인 보고에 첨지 부착 [正祖 7年(1783)]
232. 추국 죄수 이외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233. 승호군 회피자 충군 [正祖 7年(1783)]
234. 사형은 임금의 재가 후 집행 [正祖 7年(1783)]
235. 초시에 합격한 충군 대상자 면역 [正祖 7年(1783)]
236. 국청 죄인 이외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237. 수군 충정은 배소 도착 보고의 예에 따라 보고 [正祖 7年(1783)]
238. 자휼전칙 [正祖 7年(1783)]
리스트여닫기 正祖 8年(1784) 항목 전체보기
239. 검험 정식 사례 [正祖 8年(1784)]
240. 중앙 관청의 검험은 지방 고을의 예에 의거함 [正祖 8年(1784)]
241. 간음 사건 보고 [正祖 8年(1784)]
242. 『대명률』·『무원록』 등 인쇄 [正祖 8年(1784)]
243. 지방 고을 결옥안의 보고 [正祖 8年(1784)]
244. 궁방 도서(圖署) 폐단 [正祖 8年(1784)]
245. 금표 내 장사 처벌 (1) [正祖 8年(1784)]
246. 금표 내의 장사 처벌 (2) [正祖 8年(1784)]
247. 어린 친족의 증언 [正祖 8年(1784)]
리스트여닫기 正祖 9年(1785) 항목 전체보기
248. 음관인 낭관의 살인 사건 담당 [正祖 9年(1785)]
249. 도망 죄수의 공소 시효 연한 [正祖 9年(1785)]
250. 수도안(囚徒案) 수정에 대한 신칙 [正祖 9年(1785)]
251. 죄수 핍박 금지 [正祖 9年(1785)]
252. 민폐와 관련된 격쟁 사건에 대해서는 ‘외람’률 적용 금지 [正祖 9年(1785)]
253. 극악한 역적의 출계형제 유배 [正祖 9年(1785)]
254. 양안에 누락된 토지 신고에 대한 1/4 보상 제도 폐지 [正祖 9年(1785)]
255. 대역부도죄인의 가산 적몰 [正祖 9年(1785)]
256. 부모의 효열을 정려(旌閭)하기를 청하는 상언 [正祖 9年(1785)]
257. 여러 도(道)의 지체된 옥사 처리 보고 [正祖 9年(1785)]
리스트여닫기 正祖 10年(1786) 항목 전체보기
258. 혈서 상언은 4건사라도 접수 금지 [正祖 10年(1786)]
259. 각 고을 의녀·침선비(針線婢)의 면역 금지 [正祖 10年(1786)]
260. 역옥에 관련되지 않은 정배 죄인이 친상을 당한 경우 휴가 허용 [正祖 10年(1786)]
261. 종이 주인을 고소할 경우 [正祖 10年(1786)]
262. 정배 죄인이 10인을 채웠을 때 이배함 [正祖 10年(1786)]
263. 내시부의 전계(轉啓) 없는 내시 소송 청리 금지 [正祖 10年(1786)]
264. 역적의 효수와 연좌 노적법 시행 [正祖 10年(1786)]
리스트여닫기 正祖 11年(1787) 항목 전체보기
265. 무늬 비단 사용 금지 [正祖 11年(1787)]
266.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正祖 11年(1787)]
267. 각사의 제관 회피 모도 처벌 [正祖 11年(1787)]
268. 묘정에 배향된 공신의 자손에 대한 사면 [正祖 11年(1787)]
269. 옛 가장의 옛 노비 폭행은 일반인으로 논죄 [正祖 11年(1787)]
270. 유(流) 2500리의 속전 계산 [正祖 11年(1787)]
271. 조관에 대한 신추 [正祖 11年(1787)]
272. 역옥 간련 및 녹계 정배 죄인 중 도망자는 절도 정배 [正祖 11年(1787)]
273. 구리 광산의 사적 개발 금지 [正祖 11年(1787)]
274. 역마를 함부로 타는 문제에 대한 신칙 [正祖 11年(1787)]
리스트여닫기 正祖 12年(1788) 항목 전체보기
275. 내시 관련 소송 [正祖 12年(1788)]
276. 정배 죄수 10인 이상이면 죄수가 적은 본도 고을로 이배 [正祖 12年(1788)]
277. 『대전통편』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12年(1788)]
278. 머리장식인 다리 금지 [正祖 12年(1788)]
279. 남편 대신 정처의 수감 금지 [正祖 12年(1788)]
280. 윤리가 중하고 율례는 도리어 가벼움 [正祖 12年(1788)]
281. 지방의 세금 징수 연기 [正祖 12年(1788)]
28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을 논죄하는 규식 [正祖 12年(1788)]
리스트여닫기 正祖 13年(1789) 항목 전체보기
283.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율명의 혼용 금지 [正祖 13年(1789)]
284. 양인 여성의 유인과 개가 [正祖 13年(1789)]
285. 철시 금지 [正祖 13年(1789)]
286. 고신 기한 [正祖 13年(1789)]
287. 세 당상관의 출금은 매달 각6회 [正祖 13年(1789)]
288. 효자‧열녀 관련 상언의 엄금 [正祖 13年(1789)]
289. 내시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290. 조관통훈 이하 살인범에 대해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291. 처 상전을 능욕한 사건은 사리가 중하므로 본형 외 엄형 1차 처벌 [正祖 13年(1789)]
292. 초기로 임금의 명령 취소 요청 금지 [正祖 13年(1789)]
293. 상소로 임금의 명령 취소를 청할 것 [正祖 13年(1789)]
294. 월 6회 신문하는 규례 [正祖 13年(1789)]
295. 신문할 때 당상관‧낭관의 고핵 분장 [正祖 13年(1789)]
296.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正祖 13年(1789)]
297. 검험을 회피하려는 수령은 보고하여 엄히 단속할 것 [正祖 13年(1789)]
298. 익명서 수리 금지 [正祖 13年(1789)]
299. 검험 발사(跋辭)는 대우문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상을 기록할 것 [正祖 13年(1789)]
300. 1744년 이후 세워진 선정비를 모두 철거할 것 [正祖 13年(1789)]
301. 액례의 약방 침탈 금지 [正祖 13年(1789)]
리스트여닫기 正祖 14年(1790) 항목 전체보기
302. 주인의 산 금장 구역을 침범한 종의 처벌 [正祖 14年(1790)]
303. 사알 처벌 [正祖 14年(1790)]
304. 나이 70세 이상 죄수의 처리 [正祖 14年(1790)]
305. 발총죄인의 과다한 발배 엄격 경계 [正祖 14年(1790)]
306. 통행금지 위반 3사 하례의 처벌 [正祖 14年(1790)]
307. 중삭(仲朔)마다 도류안 수정 및 보고 [正祖 14年(1790)]
308. 율문에 따라 유배 죄수 가속의 동행 허용 [正祖 14年(1790)]
309. 수령의 가마 및 부담기(扶擔機) 탑승 금지 [正祖 14年(1790)]
310. 석방이 어려운 도배자의 개정 품청 [正祖 14年(1790)]
311. 유죄 수령은 본도에서 직접 파면하고 유사(攸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말 것 [正祖 14年(1790)]
31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의 처벌 [正祖 14年(1790)]
313. 이배 사유의 기록 [正祖 14年(1790)]
314. 농간을 부린 율관은 엄형 3차 후 원지 정배 [正祖 14年(1790)]
315. 통금 위반 3사 하례의 처리 [正祖 14年(1790)]
316. 면임이 혐의를 품어 원정이 제출된 사건 처리 [正祖 14年(1790)]
317. 외람된 격쟁과 원정 [正祖 14年(1790)]
318. 조창(漕倉) 역을 봉족에게 지워 쌀섬을 나르게 한 데 적용하는 율 [正祖 14年(1790)]
319. 동지와 전후 각 하루 금패 보관 [正祖 14年(1790)]
320. 경죄수 석방 후 재수감 금지 [正祖 14年(1790)]
321. 개좌 신칙 [正祖 14年(1790)]
322. 관찰사의 관할 고을 순회와 죄수 조사 [正祖 14年(1790)]
323. 지방 고을 격쟁의 직접 보고 [正祖 14年(1790)]
324. 내수사의 직접 관문 지시 금지 [正祖 14年(1790)]
리스트여닫기 正祖 15年(1791) 항목 전체보기
325. 궁방 도서의 해서(楷書)로 작성하여 반행 [正祖 15年(1791)]
326. 난전 혁파 [正祖 15年(1791)]
327. 제외(題外) 격쟁 및 원정 금지 [正祖 15年(1791)]
328. 과거 시험장 부정행위의 초기 보고 [正祖 15年(1791)]
329. 사헌부 이예(吏隷)의 작폐 단속 [正祖 15年(1791)]
330. 사학(邪學)을 다스림 [正祖 15年(1791)]
331. 선전관‧금부도사의 작폐 및 곤장을 남용하는 문제 처리 [正祖 15年(1791)]
332. 법외 장형 및 규정 이상의 역마에 대한 처벌 [正祖 15年(1791)]
333. 역졸의 양처 소생은 바라는 바에 따라 역리로 올리고 종량 금지 [正祖 15年(1791)]
334. 수령의 집을 함부로 왕래하는 액례 처벌 [正祖 15年(1791)]
335. 한성 오부의 소송 관할 [正祖 15年(1791)]
336. 각사의 한성 오부 이예(吏隷)에 대한 핍박 [正祖 15年(1791)]
337. 내농포 염색 원료를 받아들일 때 폐단 혁파 [正祖 15年(1791)]
리스트여닫기 正祖 16年(1792) 항목 전체보기
338. 연한을 넘긴 수령의 금고는 분간 [正祖 16年(1792)]
339. 구류에 대한 신칙 [正祖 16年(1792)]
340. 수령의 죄를 청하는 감사의 장계는 형조를 거치지 않고 의금부에 내림 [正祖 16年(1792)]
341. 향전자는 불문곡직하고 엄형‧충군함 [正祖 16年(1792)]
342. 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正祖 16年(1792)]
343. 흑산도·추자도·탐라도 유배 금지 [正祖 16年(1792)]
344. 금령을 어기고 비단을 사온 사신 처벌 [正祖 16年(1792)]
345. 향전 금지 위반 유생 처벌 [正祖 16年(1792)]
346. 병사‧수사의 용형(用刑) 금지 [正祖 16年(1792)]
347. 음양과 복시 허용 [正祖 16年(1792)]
348. 술과 안주 금지 [正祖 16年(1792)]
349. 방화 처벌 [正祖 16年(1792)]
리스트여닫기 正祖 17年(1793) 항목 전체보기
350. 종의 남편을 치죄하다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율 [正祖 17年(1793)]
351. 화성에 검률 설치 [正祖 17年(1793)]
352. 이서에게 능서역을 지우는 폐단 금지 [正祖 17年(1793)]
353. 도서(圖署)를 위조하고 궁감을 사칭한 자에 대한 적발 및 보고 [正祖 17年(1793)]
354. 살인 사건 검험 과정에서 이예(吏隷) 및 이임의 횡포 단속 [正祖 17年(1793)]
355. 내시의 횡포 및 이를 방관한 지방관의 처벌 [正祖 17年(1793)]
356. 수원유수부 검율 1원 증원 [正祖 17年(1793)]
357. 오가작통 [正祖 17年(1793)]
358. 궁납 세곡의 방납 엄격 금지 [正祖 17年(1793)]
359. 법사 개좌에 형장(刑杖)을 사용하는 문제 [正祖 17年(1793)]
리스트여닫기 正祖 18年(1794) 항목 전체보기
360. 하루에 장 100대를 넘기지 말 것 [正祖 18年(1794)]
361. 월근문‧유첨문 거둥 시 개좌 [正祖 18年(1794)]
362. 감선할 때 개좌 [正祖 18年(1794)]
363. 위법한 토지 절수 처벌 [正祖 18年(1794)]
364. 재결과 환곡과 악용한 자는 무겁게 처벌 [正祖 18年(1794)]
365. 석방‧미석방 죄수 보고 시 연분례에 따라 성책 [正祖 18年(1794)]
366. 가마 탑승 신칙 [正祖 18年(1794)]
367. 각도에서 석방‧미석방 죄수 명단 보고 시 형조 보관용 1부 별도 송부 [正祖 18年(1794)]
368. 석방‧미석방 도죄수(徒罪囚) 처리 [正祖 18年(1794)]
369. 제언사의 폐단 [正祖 18年(1794)]
370. 금루의 겸교수 [正祖 18年(1794)]
리스트여닫기 正祖 19年(1795) 항목 전체보기
371. 중죄를 저지른 도배 죄인이라도 불한년(不限年)으로 이록하지 말 것 [正祖 19年(1795)]
372. 장용영의 폐단 [正祖 19年(1795)]
373. 부녀의 격쟁에 대한 조사가 지연됨 [正祖 19年(1795)]
374. 사옹원 분원의 폐단 [正祖 19年(1795)]
리스트여닫기 正祖 20年(1796) 항목 전체보기
375. 진도에 정배 금지 [正祖 20年(1796)]
376. 내의(內醫)의 예에 따른 겸인의의 의금부 수감 [正祖 20年(1796)]
리스트여닫기 正祖 21年(1797) 항목 전체보기
377. 정속비(定屬婢)는 자신만 역을 지도록 신명함 [正祖 21年(1797)]
378. 『증수무원록』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21年(1797)]
379. 계하(啓下) 잡직을 법사에서 임의로 체포‧구금하지 말 것 [正祖 21年(1797)]
380. 도배수가 10인 이상이 된 고을 [正祖 21年(1797)]
리스트여닫기 正祖 23年(1799) 항목 전체보기
381. 고한의 연장은 어명으로 함 [正祖 23年(1799)]
382. 검험 정식 및 사죄(死罪)에 속전을 징수하는 정식 [正祖 23年(1799)]
383. 도주한 정배 죄인을 놓친 지방관에 대한 처벌 [正祖 23年(1799)]
384. 계절에 따른 검험 절차 [正祖 23年(1799)]
리스트여닫기 正祖 24年(1800) 항목 전체보기
385. 인사고과 하(下)를 받고 관찰사를 모욕한 수령에게 투인률 적용 [正祖 24年(1800)]
386. 사면 즉시 경죄수 석방 [正祖 24年(1800)]
리스트여닫기 純祖
리스트여닫기 純祖 1年(1801) 항목 전체보기
387. 내노비 및 시노비 혁파 [純祖 1年(1801)]
388. 적몰 노비는 형조 및 지방 관청으로 소속됨 [純祖 1年(1801)]
389. 관곽이 없는 무덤을 사굴한 죄인에 대한 율 적용 [純祖 1年(1801)]
리스트여닫기 純祖 2年(1802) 항목 전체보기
390. 국옥 외 정배 죄인의 검험 제한 [純祖 2年(1802)]
391. 국옥 연좌 사족 부녀를 포도청에서 잡아 가두지 말 것 [純祖 2年(1802)]
리스트여닫기 純祖 5年(1805) 항목 전체보기
392. 수절하는 과부를 보쌈하는 무리에게 치도율 적용 [純祖 5年(1805)]
393. 노비 면천의 구별 [純祖 5年(1805)]
리스트여닫기 純祖 8年(1808) 항목 전체보기
394. 사대부가에서 토지 소송으로 소민을 침학할 경우 비리호송률 적용 [純祖 8年(1808)]
리스트여닫기 純祖 9年(1809) 항목 전체보기
395. 산실청 설치 후 관청 근무 [純祖 9年(1809)]
396. 의금부 구금 죄인 김석형·오형철의 처리 [純祖 9年(1809)]
397. 원자 탄생과 형사 업무 중단 [純祖 9年(1809)]
398. 원자 탄생으로 중단된 형사 업무의 재개 [純祖 9年(1809)]
리스트여닫기 純祖 10年(1810) 항목 전체보기
399. 중죄수 도주시 옥쇄장의 차율(次律) 처벌 [純祖 10年(1810)]
리스트여닫기 純祖 11年(1811) 항목 전체보기
400. 배소 도착 계본에 발배 일자 표기 [純祖 11年(1811)]
401. 경상도 칠곡부를 배소로 정하지 말 것 [純祖 11年(1811)]
리스트여닫기 純祖 12年(1812) 항목 전체보기
402. 정배 죄인 사망시 지방 형리‧보수주인 등 처벌 [純祖 12年(1812)]
리스트여닫기 純祖 13年(1813) 항목 전체보기
403. 천 석 이상 횡령한 아전 효시 [純祖 13年(1813)]
리스트여닫기 純祖 14年(1814) 항목 전체보기
404. 인신 위조 미수 처벌 [純祖 14年(1814)]
405. 총탄 화약의 사사로운 매매 엄금 [純祖 14年(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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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살해 후 검험 전 시체를 매장한 사건 처리 [純祖 15年(1815)]
리스트여닫기 純祖 16年(1816) 항목 전체보기
407. 사화(私和)로 몰래 매장한 시체의 검험 [純祖 16年(1816)]
408. 사화(私和)로 몰래 매장한 시체의 검험 [純祖 16年(1816)]
409. 사화(私和)로 몰래 매장한 시체의 검험 [純祖 16年(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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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가옥을 파손하고 부녀자를 범접한 자의 처벌 [純祖 18年(1818)]
리스트여닫기 純祖 20年(1820) 항목 전체보기
411. 당습(黨習)을 품고 통문을 내어 조정 인사에 간여한 유생 처벌 [純祖 20年(1820)]
412. 역절범 이외의 전패작변죄인은 추국하지 말고 해당 도에서 처형 [純祖 20年(1820)]
리스트여닫기 純祖 21年(1821) 항목 전체보기
413. 율학관생의 취재 순위로 검률 임명 [純祖 21年(1821)]
414. 『대명률』‧『대전통편』‧『무원록』의 인출 [純祖 21年(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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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포삼 밀수를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지방관과 교리(校吏)의 처벌 [純祖 22年(1822)]
416. 전패작변죄인의 노륙 폐지 [純祖 22年(1822)]
417. 병부를 분실한 수령은 전패작변례에 따라 처벌 [純祖 22年(1822)]
418. 행패를 부린 포교‧액예‧원예‧나장 처벌 [純祖 22年(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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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옥수(獄囚)를 놓친 전옥 관원의 처벌 [純祖 24年(1824)]
리스트여닫기 純祖 25年(1825) 항목 전체보기
420. 중죄수 탈옥시 해당 옥관‧수령의 처벌 [純祖 25年(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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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왕법 살인과 장오죄 외 공의(功議) 부입(付入) 논의 [純祖 26年(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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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죄수의 신병 여부에 따라 보방(保放) 허가 [純祖 27年(1827)]
423. 체수(滯囚) 및 보방(保放)의 문제점 개선 [純祖 27年(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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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환곡 포흠 죄인의 처벌 [純祖 31年(1831)]
425. 환곡 포흠 죄인의 처벌 [純祖 31年(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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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외람되고 난잡한 상언‧격쟁 엄단 [純祖 32年(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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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중죄수가 탈옥할 경우 해당 수령의 처리 [純祖 34年(1834)]
리스트여닫기 憲宗
리스트여닫기 憲宗 2年(1836) 항목 전체보기
428. 환곡을 허록(虛錄)한 수령의 처벌 [憲宗 2年(1836)]
429. 죄인의 고향 근처에 정배 금지 [憲宗 2年(1836)]
리스트여닫기 憲宗 3年(1837) 항목 전체보기
430. 조신(朝臣)을 잡아 가두라는 왕명을 지체할 경우 가중 처벌 [憲宗 3年(1837)]
리스트여닫기 憲宗 4年(1838) 항목 전체보기
431. 사직단 수호 규례 엄수 [憲宗 4年(1838)]
432. 술 금지 [憲宗 4年(1838)]
433. 도주한 죄수를 잡지 못한 수령의 징계 [憲宗 4年(1838)]
리스트여닫기 憲宗 5年(1839) 항목 전체보기
434. 포도대장 탄핵 [憲宗 5年(1839)]
리스트여닫기 憲宗 6年(1840) 항목 전체보기
435. 전패작변 죄인의 처벌 [憲宗 6年(1840)]
436. 사대부가의 사적 형벌 등 평민 침학 금지 [憲宗 6年(1840)]
437. 가마 탑승 규제 [憲宗 6年(1840)]
438. 환곡 포흠 액수에 따른 수령의 차등 처벌 [憲宗 6年(1840)]
439. 재결(災結)을 과장하여 사사로이 악용한 수령의 처벌 [憲宗 6年(1840)]
리스트여닫기 憲宗 7年(1841) 항목 전체보기
440. 대동미 상납을 연체한 수령의 처벌 [憲宗 7年(1841)]
441. 궐내 부액(扶腋)하는 중관(中官)·음관(蔭官) 처벌 [憲宗 7年(1841)]
442. 환곡 상납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수령의 처벌 [憲宗 7年(1841)]
443. 죄수에 대한 신속한 판결 [憲宗 7年(1841)]
리스트여닫기 憲宗 8年(1842) 항목 전체보기
444. 감옥에 갇힌 조관(朝官)의 보방 절차 및 처리 [憲宗 8年(1842)]
리스트여닫기 憲宗 9年(1843) 항목 전체보기
445. 유배 기간 중에 부모가 70살이 된 죄인 방송 [憲宗 9年(1843)]
리스트여닫기 憲宗 10年(1844) 항목 전체보기
446. 호연(湖沿)은 호서(湖西), 또는 호남(湖南)을 의미함 [憲宗 10年(1844)]
447. 과거 부정행위자 처벌 [憲宗 10年(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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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속전 징수 절차의 정비 [憲宗 11年(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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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난전 폐단의 시정 [憲宗 12年(1846)]
리스트여닫기 憲宗 14年(1848) 항목 전체보기
450. 봉고 파직자의 사면 제외 [憲宗 14年(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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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哲宗 1年(1850) 항목 전체보기
451. 70세 이상 노부모가 있는 무신의 변경 근무 [哲宗 1年(1850)]
리스트여닫기 哲宗 2年(1851) 항목 전체보기
452. 횡령한 조세 추징 및 해당 수령의 처벌 [哲宗 2年(1851)]
리스트여닫기 哲宗 3年(1852) 항목 전체보기
453. 수령의 공금 횡령 엄단 [哲宗 3年(1852)]
리스트여닫기 哲宗 4年(1853) 항목 전체보기
454. 국왕 재계일 등의 업무 처리 [哲宗 4年(1853)]
리스트여닫기 哲宗 5年(1854) 항목 전체보기
455. 암행어사 보고대로 도사(道査)를 허용하지 않음 [哲宗 5年(1854)]
456. 고을 수령의 이임 매직(賣職) 엄단 [哲宗 5年(1854)]
457. 탐관오리의 징치 [哲宗 5年(1854)]
리스트여닫기 哲宗 8年(1857) 항목 전체보기
458. 중국 사행 수행인원 제한 [哲宗 8年(1857)]
459. 도형·유형 죄인의 거주 도내 유배 금지 [哲宗 8年(1857)]
리스트여닫기 哲宗 9年(1858) 항목 전체보기
460. 관리 장물죄의 공의(功議) 제한 [哲宗 9年(1858)]
461. 산실청 설치 후 형벌 집행 금지 [哲宗 9年(1858)]
462. 자백한 죄인 처벌 [哲宗 9年(1858)]
463. 포흠 전곡을 납부한 관리 석방 [哲宗 9年(1858)]
464. 원자 탄생과 사형 죄 이하 사면 [哲宗 9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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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세곡선 침몰시 안흥첨사 징계 [哲宗 12年(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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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高宗 1年(1864) 항목 전체보기
466. 번고[反庫] 수령에 대한 탐장지율 시행 [高宗 1年(1864)]
리스트여닫기 高宗 3年(1866) 항목 전체보기
467. 조운선의 호송과 고의 파선 처벌 [高宗 3年(1866)]
468. 『육전조례』에 수록된 경비 절감 방안 [高宗 3年(1866)]
리스트여닫기 高宗 4年(1867) 항목 전체보기
469. 조세를 횡령한 전직 관리의 원지 유배 [高宗 4年(1867)]
470. 조운선 이동 기한 위반 시 가중처벌 [高宗 4年(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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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포흠 죄인의 엄벌 [高宗 5年(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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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더 이상 태안부 정배 금지 [高宗 6年(1869)]
473. 서북 지역 불법 월경에 대한 관리들의 단속 독려 [高宗 6年(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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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불법 월경자 및 해당 지방관 수령·교졸 등의 처벌 [高宗 7年(1870)]
475. 옥사의 신중한 심리 및 인명 중시 강조 [高宗 7年(1870)]
476. 외관의 추고는 의금부에서 거행 [高宗 7年(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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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사형 죄인이 거주하여 강등되었던 읍호 복구 [高宗 8年(1871)]
478. 사형 죄인이 거주하여 강등되었던 읍호 복구 [高宗 8年(1871)]
479. 도주한 정배 죄인을 체포하지 못한 수령 처벌 [高宗 8年(1871)]
리스트여닫기 高宗 9年(1872) 항목 전체보기
480. 서소문 밖에서 사형집행 [高宗 9年(1872)]
481. 사형 집행 장소 논의 [高宗 9年(1872)]
482. 극률이 시행된 죄인 가족의 연좌 여부 논란 [高宗 9年(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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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산실청 설치 후 정형(停刑) [高宗 10年(1873)]
리스트여닫기 高宗 13年(1876) 항목 전체보기
484. 제관 차출을 회피하는 조관(朝官) 처벌 [高宗 13年(1876)]
485. 전직 지방관으로부터 횡령한 재물 추징 [高宗 13年(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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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2월 동안 형벌 집행 금지 [高宗 14年(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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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의금부 나졸 정원 증액 금지 [高宗 16年(1879)]
488. 호조·선혜청의 외획(外劃) 금지 [高宗 16年(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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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뇌물을 수수하고 이임(吏任)을 매매한 지방 수령 처벌 [高宗 20年(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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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연좌를 모면하기 위한 역적 집안의 파양 금지 [高宗 22年(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