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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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勿行刑
宣祖四十一年, 詛呪弑主罪人唜金, 凌遲處斬照律事, 入啓。傳曰, “雖一罪之人, 昏夜行刑, 有若潛殺者然, 殊無廣示人衆·快正典刑之意。 姑待日明後行刑, 而況大典內‘雨未晴·夜未明, 勿行死刑。’云, 今後夜間勿行, 永作規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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