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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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元年, 江界人志望故殺其子, 誣告他人, 欲成殺獄。因道臣狀本, 許積爲領議政時啓曰, 罪人志望梟示與否, 議大臣事傳敎, 而先朝旣已依律定罪, 到今不可更改矣。上曰, 先朝已定之律, 不可輕改。志望則因前定配, 此後用意故殺之類, 論斷一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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