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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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6條 有司官吏不住公廨
1.凡有司官吏 不住公廨內官房 而住街市民房者 杖八十.
2.若埋沒公用器物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物’이 지워져 있다.닫기
者 以毁002
註 002 『大明律直解』: 毁→壞.닫기
失官物論.

〔直解〕
凡色掌官吏等亦 官處良中 接居不冬爲遣 街市民家良中 居住爲去等 杖八十齊 ○官司器物等乙 埋沒爲在乙良 毁失官物例以 論爲乎事.

大明律卷第二十九
註 001
『大明律附例』는 ‘物’이 지워져 있다.
註 002
『大明律直解』: 毁→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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