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例
1. 본문에 사용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奎章閣資料叢書 法典篇, 『大明律直解』,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1.
中樞院調査課 編, 『校訂 大明律直解』,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6.
2. 원문에는 본문에 註가 할주 방식으로 들어가 있으나, 본 규정만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따로 분리하였다. 이때 註는 ①②③…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3. 이체자・속자・약자・同字 등을 正字 또는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로 통일하였다.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並’은 일관되게 ‘並’의 형태로 나오므로, 예외로 하였다.
减→減 歛→斂 槩→槪 歐/敺→毆 勾→句
鞠→鞫 羣→群 凌→陵 畧→略 粮→糧
廪→廩 筭→算 叙/敘→敍 婿→壻 舩/舡→船
㨾→樣 塩→鹽 徃→往 姉→姊 蔵→藏
灾→災 著→着 氊→氈 窃→竊 滛→淫
鐘→鍾 厨→廚 叅→參 刱→創 遆/遰→遞
摠/㹅/緫→總 麁→麤 獘→弊 舖→鋪 疋→匹
脩→修 賫→齎 刦→劫 舘→館 悞→誤
廻→回 癈→廢 驘→騾 𩢋→驛 畵→劃
5. 條의 구분은 ‘凡’字를 기준으로 하였다. 원문에 棄毁制書印信은 1개의 條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제목 바로 아래에 “二條”라고 적혀 있다(정오표 참조). 중간에 ‘凡’字가 나오는 곳을 새로운 條가 시작하는 곳으로 하여, 제65조와 제66조로 구분하였다.
6. 條 내에서 項의 구분은 ‘○’를 기준으로 하되, ‘○’이 없더라도 의미상 구분되는 내용이면 별개의 項으로 하였다. 이 경우 『大明律附例』에 ‘○’이 있는 것을 참조한 것이 많다.
예) 第13條 無官犯罪
1.凡無官犯罪 有官事發, 公罪亦得收贖紀錄.㉮
2.卑官犯罪 遷官事發, 在任犯罪 去任事發, …
※ 『大明律講解』는 “卑官犯罪” 앞에 ‘○’이 없으나 別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