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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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條 漏使印信
1.凡各衙門行移出外文書 漏使印信者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者’가 없다.닫기
當該吏典・對同首領官 幷002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幷’이 ‘倂’이다.닫기
承發 各杖六十.
2.全不用印者 各杖八十.
3.干碍調撥軍馬 供給邊方軍需錢糧者 各杖一百, 因而失誤軍機者 斬.

〔直解〕
凡各司行移出外文書乙 踏印爲乎庫良中 漏落使印爲在乙良 掌務書吏令史果 唱准郞廳果 承發令史等乙 各杖六十齊 全不踏印者 杖八十齊 事干抄軍及供給邊方爲乎 軍需錢糧文字是去等 各杖一百遣 因此軍事違錯者乙良 斬003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斬’이 ‘新’이다.닫기
爲乎事.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者’가 없다.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幷’이 ‘倂’이다.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斬’이 ‘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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