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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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4條 同僚代判署文案
1.凡應行官文書 而同僚官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官’이 없다.닫기
代判署者 杖八十, 若因遺失文案而代者 加一等. 若有增減・出入 罪重者 從重論.

〔直解〕
凡行移合當爲在 文書良中 同僚官亦 代着署爲在乙良 杖八十齊. 文案閪失乙仍于 代着署爲在乙良 加一等齊. 其中或加或減或出或入 罪重爲在乙良 從重論罪爲乎事.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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