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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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條 處決叛軍001
註 001 『大明律講解』: 제38조.닫기
1.凡邊境城池 若有軍人謀叛 守禦官捕獲到官 顯跡證佐明白, 鞫問招承 行移都指揮使司. 委官審問 無冤隨卽依律處治, 具由申達五軍都督府 奏聞知會. 若有布政司・按察司去處 公同審問處治. 如在軍前002
註 002 『大明律附例』는 ‘軍前’이 ‘前軍’이다.닫기
003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臨’이 없다.닫기
陣擒殺者 不在此限.

〔直解〕
凡防禦所軍人等亦 謀叛爲在乙 防禦軍官員亦 執捉付官窮問爲乎矣 顯跡證保明白爲去等 招伏捧上爲遣 申報按廉004
註 004 『大明律直解』(영인본)는 ‘廉’이 없다.닫기
及都節制使爲 差官乙 委定審問爲乎矣 一一招伏爲去等 卽便依律處罪爲旀 緣由具錄 報都評議使爲齊. 按廉使節制使所屬處乙良 同議窮問 依律處決爲遣 軍上良中 臨陳爲 生擒殺害爲在隱 不在此限.
註 001
『大明律講解』: 제38조.
註 002
『大明律附例』는 ‘軍前’이 ‘前軍’이다.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臨’이 없다.
註 004
『大明律直解』(영인본)는 ‘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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