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대명률직해 목록



第365條 官吏詞訟家人訴
1.凡官吏有爭論婚姻・錢債・田土等事 聽令家人告官理對 不許公文行移 違者 笞四十.

〔直解〕
凡官吏亦 婚姻錢債土田等事乙 呈狀爲乎事有去等 家人乙用良 陳告推考令是遣 不許公貼行移爲乎矣 違者笞四十.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