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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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6條 失誤朝賀
1.凡朝賀及迎接詔書, 所司不預先告示者 笞四十, 其已承告示而失誤者, 罪亦如之.

〔直解〕
凡朝賀及詔書迎逢良中 所任官司亦 各司良中 預先知委不冬爲在乙良 笞四十齊 各司亦 知委知遣 失誤爲在乙良 罪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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