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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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5條 御賜衣物
1.凡御賜百官衣物, 使臣不行親送, 轉付001
註 001 ‘付’: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활자본) ‘附’.닫기
他人給與者, 杖一百 罷職不敍.

〔直解〕
凡百官良中 內賜敎是臥乎 衣服等乙 使者亦 親送不冬爲遣 佗人准授傳送爲在乙良 杖一百爲遣 停職.
註 001
‘付’: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활자본) ‘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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