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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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在京犯罪軍民001
註 001 『大明律講解』: 제32조.닫기
1.凡在京軍民 若犯杖八十以上者 軍發外衛充軍 民發別郡爲民.

〔直解〕
凡在京城內軍民亦 杖八十以上罪乙 犯爲在乙良 軍是去等 外方防禦所良中 發送充軍遣 民是去等 外方發送爲民
註 001
『大明律講解』: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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