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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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吏卒犯死罪
1.凡在外各衙門吏001
註 001 『大明律直解』(영인본)는 ‘吏’가 ‘史’이다.닫기
典・祗002
註 002 원문은 ‘祇’인데, 다른 글자라기보다는 이체자로 보면 될 것이다.닫기
003
註 003 모든 판본이 ‘候’이나, ‘侯’가 맞다.닫기
・禁子有犯死罪, 從各衙門長官 鞫問明白 不須申稟 依律處決. 然後具由 申報本管上司 轉達刑部 奏聞知會.

〔直解〕
凡外方各州府郡縣令史色員螺匠獄卒等亦 死罪乙 犯爲在乙良 各官員亦 推問明白爲去等 須只 啓課除良 依律處斷後良中沙 辭緣具錄 報都評議使 大內申聞爲白乎事.
註 001
『大明律直解』(영인본)는 ‘吏’가 ‘史’이다.
註 002
원문은 ‘祇’인데, 다른 글자라기보다는 이체자로 보면 될 것이다.
註 003
모든 판본이 ‘候’이나, ‘侯’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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