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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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5條 修理倉庫
1.凡各處公廨倉庫局院 係官房舍 但有損壞 當該官吏 隨卽移文有司修理 違者 笞四十 若因而損壞官物者 依律科罪 陪001
註 001 『大明律直解』: 陪→倍.닫기
償所損之物. 若已移文有司 而失誤者 罪坐有司.
㉮ 講曰: ‘依律科罪’者 謂依損壞倉庫財物論.
註 001
『大明律直解』: 陪→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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