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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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4條 起除刺字
1. 凡盜賊 曾經刺字者 俱發原籍 收充警跡 該徒者役滿充警 該流者於流所充警. 若有起除原刺字樣 杖六十 補刺.
㉮ 講曰: 謂如監守盜․常人盜․竊盜․白晝搶奪, 此等曾經刺字者 並合收充警跡

大明律講解 卷第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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