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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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6條 有司官吏不住公廨
1.凡有司官吏 不住公廨內官房 而住街市民房者 杖八十.
2.若埋沒公用器物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物’이 지워져 있다.닫기
者 以毁002
註 002 『大明律直解』: 毁→壞.닫기
失官物論.

※ 『元典章』 59 工部 권2 公廨 禁治占住民居 등

大明律講解 卷第二十九
註 001
『大明律附例』는 ‘物’이 지워져 있다.
註 002
『大明律直解』: 毁→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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