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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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除名當差
1.凡職官犯罪 罷職不敍, 追奪除名者, 官爵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爵’이 ‘職’이다.닫기
皆除. 僧道犯罪 曾經決罰者, 並令還俗. 軍民匠竈 各從本色 發還原籍當差.
㉮ 講曰: 假如職官犯 罷職不敍, 不追奪除名者, 未知各從本色當差以否?
㉯ 解曰: ‘追奪除名’者, 謂出身已來官爵悉除 故各從本色當差. 今‘罷職不敍’者 誥身應留 其名猶存 不在當差之限.

註 001
『大明律附例』는 ‘爵’이 ‘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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