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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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條 擧用有過官吏
1.凡官吏曾經斷罪罷職役不敍者 諸衙門不許朦朧保擧. 違者 擧官及匿過之人 各杖一百, 罷職役001
註 001 ‘役’은 『大明律附例』와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을 참조하고 문맥을 고려하여 보완하였다.닫기
不敍.

※ 『元史』권102 刑法志 職制 “諸匿過求仕,已除事覺者,笞四十七,追奪不敍。”
註 001
‘役’은 『大明律附例』와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을 참조하고 문맥을 고려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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