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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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7條 冒支官糧
1. 凡管軍官吏・總旗・小旗 冒支軍糧入己者 計贓准竊盜論 免刺.
㉮ 講曰: ‘計贓’ 謂計各人所得冒支之贓 准竊盜之罪科之 是也.

※ 『元史』 권103 刑法志 詐僞: “諸冒支官錢,計贓以枉法論,並除名不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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