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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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0條 褻瀆神明
1. 凡私家告天拜斗 焚燒夜香 燃點天燈七燈 褻瀆神明者 杖八十. 婦女有犯 罪坐家長. 若僧道修齋001
註 001 원문은 ‘齊’이나 다른 판본에 의거하여 ‘齋’로 바로잡았다.닫기
設醮而拜奏靑詞表文及祈禳火災者, 同罪還俗.
2. 若有官及軍民之家 縱令妻女於寺觀神廟燒香者 笞四十 罪坐夫男 無夫男者 罪坐本婦. 其寺觀神廟住持及守門之人 不爲禁止者, 與同罪.

註 001
원문은 ‘齊’이나 다른 판본에 의거하여 ‘齋’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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