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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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7條 監守自盜倉庫錢糧
1.凡監001
註 001 『대명률강해』: ‘監’은 ‘盜’이나 오류이다.닫기
臨主守 自盜倉庫錢糧等物 不分首從 倂贓論罪, 並於右小臂膊上 刺盜官糧錢物三字.002
註 002 “並於~三字”는 직해하지 않았는데, 제288조의 동일한 문장은 직해한 것과는 대조된다.닫기
一貫以下: 杖八十,
一貫之上至二貫五百文: 杖九十,
五貫: 杖一百,
七貫五百文: 杖六十徒一年,
一十貫: 杖七十徒一年半,
一十二貫五百文: 杖八十徒二年,
一十五貫: 杖九十徒二年半,
一十七貫五百文: 杖一百徒三年,
二十貫: 杖一百流二千里,
二十二貫五百文: 杖一百流二千五百里,
二十五貫: 杖一百流三千里,
四十貫: 斬.
① ‘倂贓’謂 如十人 節次共盜官錢四十貫, 雖各分得四貫入己, 通算作一處, 其十人各得四十貫, 罪皆斬. 若十人共盜五貫, 皆杖一百之類.
② 每字 各方一寸五分, 每畫 各闊一分五釐, 上不過肘 下不過腕, 餘條准此.

註 001
『대명률강해』: ‘監’은 ‘盜’이나 오류이다.
註 002
“並於~三字”는 직해하지 않았는데, 제288조의 동일한 문장은 직해한 것과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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