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대명률강해 목록



第4條 應議者犯罪
1.凡八議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者’가 더 있다.닫기
犯罪 實封奏聞取旨, 不許擅自句002
註 002 『大明律直解』는 ‘句’가 ‘句’이다.닫기
問. 若奉旨推問者, 開具所犯及應議之狀 先奏請議, 議定奏聞 取自上裁. 其犯十惡者 不用此律.
① ‘議’者, 謂原其本情 議其犯罪, 於奏本之內 開寫或親或故或功或賢或能或勤或貴或賓 應議之人所犯之事, 實封奏聞取旨. 若奉旨推問者 才方推問 取責明白招服003
註 003 『大明律直解』는 ‘服’이 ‘伏’이다.닫기
開具應得之罪 先奏請令五軍都督府・四輔・諫院・刑部・監察御史・斷事官集議, 議定奏聞. 至死者 惟云‘准犯依律合死’ 不敢正言絞斬 取自上裁.

註 001
『大明律直解』는 ‘者’가 더 있다.
註 002
『大明律直解』는 ‘句’가 ‘句’이다.
註 003
『大明律直解』는 ‘服’이 ‘伏’이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