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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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8條 聽訟回避
1.凡官吏於訴訟人內 關有服親 及婚姻之家 若受業師 及舊有讎嫌之人 並聽移文回避 違者 笞四十. 若罪有增減者 以故出入人罪論.

※ 『刑法大全』 제4편 律例上 제3장 斷獄及訴訟所干律 제11절 聽理違犯律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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