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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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6條 投匿名文書告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言’이 더 있다.닫기
人罪
1.凡投隱匿姓名文書 告言人罪者 絞 見者卽便燒毁. 若將送入官司者 杖八十 官司受而爲理者 杖一百. 被告002
註 002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는 ‘言’이 더 있다.닫기
者不坐. 若能連文書捉獲解官者 官給銀一十兩充賞.

註 001
『大明律附例』는 ‘言’이 더 있다.
註 002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는 ‘言’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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