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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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講解 卷第二十二 刑律
第355條 越訴
1.凡軍民詞訟 皆須自下而上陳告. 若越本管官司 輒赴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赴’가 ‘越’이다.닫기
上司稱訴者 笞五十.
2.若迎車駕及擊登聞鼓申訴 而不實者 杖一百 事重者從重論. 得實002
註 002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는 ‘者’가 더 있다.닫기
免罪.

註 001
『大明律附例』는 ‘赴’가 ‘越’이다.
註 002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는 ‘者’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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