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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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7條 私借官畜産
1.凡監臨主守 將係官馬牛駝騾驢 私自借用或轉借 與人及借之者 各笞五十 驗日追雇賃錢入官 若計雇賃錢重者 各坐贓論加一等.
㉮ 講曰: ‘各坐贓論加一等’ 謂計雇賃錢重於笞五十之罪者 於坐贓論罪上加一等 賃錢雖多 不得過畜産本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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