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대명률강해 목록



大明律講解 卷第八 課程
第149條001
註 001 원문은 1개조의 형태이지만, 조문을 구분하는 표시인 ‘凡’에 따라 조를 구분하였다. 『大明律附例』에서는 행을 바꾸어 별도 조문임을 분명히 하였다.닫기
鹽法 一[一十二條]002
註 002 ‘一十二條’: 유포본 무닫기
1.凡犯私鹽者 杖一百徒三年, 若有軍器者 加一等 誣指平人者 加三等, 拒捕者 斬, 鹽貨・車船・頭匹並入官, 引領牙人及窩藏寄頓者 杖九十徒二年半, 挑擔駄載者 杖八十徒二年, 非應捕人 告獲者 就將所獲私鹽 給付告人充賞 有能自首者, 免罪 一體給賞.
2.若事發 止理見獲人鹽 當該官司 不許展轉攀指 違者 以故入人罪論.
① 謂如人鹽同獲 止理見發 有㰌003
註 003 의미상으로는 전매를 뜻하는 榷 또는 搉이 옳다.닫기
貨無犯人者 其鹽沒官 不須追究.
㉮ 講曰: ‘挑擔駄載’者 謂受犯私鹽人雇倩 而爲挑擔駄載者 杖八十徒二年.
註 001
원문은 1개조의 형태이지만, 조문을 구분하는 표시인 ‘凡’에 따라 조를 구분하였다. 『大明律附例』에서는 행을 바꾸어 별도 조문임을 분명히 하였다.
註 002
‘一十二條’: 유포본 무
註 003
의미상으로는 전매를 뜻하는 榷 또는 搉이 옳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