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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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8條 擅句屬官
1.凡上司催會公事 立案定限 或遣牌 或差人 行移所屬衙門督倂. 如有遲錯 依律論罪. 若擅句屬官 拘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拘’가 ‘句’이다.닫기
喚吏典聽事 及差占推官・司獄・各州縣首領官 因而妨廢公務者 笞四十. 若屬官承順逢迎 及差撥吏典赴上司聽事者 罪亦如之. 其有必合追對刑名 査勘錢糧 監督造作重事 方許句問, 事畢隨卽發落. 無故稽留三日者 笞二十, 每三日加一等, 罪止笞五十.
㉮ 講曰: 本條云‘句問’者 謂之002
註 002 원문은 ‘如’이나, 기영본에 의거하여 ‘之’로 수정하였다.닫기
刑名・錢糧・造作公事遲錯者 方許句問, 査對明白隨卽發回署事. 其公罪應合罰贖紀錄者 亦聽依律判決. 若非遲錯公事 並不許句問 俱在奏請之限.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拘’가 ‘句’이다.
註 002
원문은 ‘如’이나, 기영본에 의거하여 ‘之’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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