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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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條 無故不朝參公座
1.凡大小官員 無故在內不朝參, 在外不公座署事 及官吏給暇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暇’가 ‘假’이다.닫기
限滿 無故不還職役者 一日笞一十, 每三日加一等, 各罪止杖八十. 並附過還職.

註 001
『大明律附例』는 ‘暇’가 ‘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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