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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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條 貢擧非其人
1.凡貢擧非其人, 及才堪時用 應貢擧而不貢擧者, 一人杖八十 每二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二’가 ‘三’이다. 직해문에서도 ‘三’이다.닫기
人加一等, 罪止杖一百. 所擧之人知情 與同罪, 不知者002
註 002 『大明律附例』는 ‘者’가 ‘首’이다.닫기
不坐.
2.若主司考003
註 003 『大明律附例』는 ‘考’가 ‘故’이다.닫기
試藝業技能 而不以實者 減二等.
3.失者 各減三等.
㉮ 講曰: 謂如貢擧非其人 一人杖八十, 主司 若不以實者 一人減二等 杖六十之類.
㉯ 講曰: ‘失’者 謂情不挾私. 如貢擧非其人杖八十 失者 減三等笞五十, 又如考試不實者 一人杖六十 失者 減三等笞三十. 若此之類 謂之‘各減三等’.

註 001
『大明律直解』는 ‘二’가 ‘三’이다. 직해문에서도 ‘三’이다.
註 002
『大明律附例』는 ‘者’가 ‘首’이다.
註 003
『大明律附例』는 ‘考’가 ‘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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