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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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處決叛軍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위치가 다르다(『大明律講解』의 제38조인 ‘加減罪例’ 앞에 있음).닫기
1.凡邊境城池 若有軍人謀叛 守禦官捕獲到官 顯跡證佐明白, 鞫問招承 行移都指揮使司. 委官審問 無冤隨卽依律處治, 具由申達五軍都督府 奏聞知會. 若有布政司・按察司去處 公同審問處治. 如在軍前002
註 002 『大明律附例』는 ‘軍前’이 ‘前軍’이다.닫기
003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臨’이 없다.닫기
陣擒殺者 不在此限.
註 001
『大明律直解』는 위치가 다르다(『大明律講解』의 제38조인 ‘加減罪例’ 앞에 있음).
註 002
『大明律附例』는 ‘軍前’이 ‘前軍’이다.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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