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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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文武官犯私罪
1.凡文官犯私罪, 笞四十以下 附過還職, 五十解見任別敍, 杖六十降一等, 七十降二等, 八十降三等, 九十降四等 俱解見任, 流官於雜職內敍用 雜職於邊遠敍用, 杖一百者 罷職不敍.
2.若軍官有犯私罪, 該笞者 附過收贖, 杖罪解見任 降等敍用. 該罷職不敍者 降充總旗. 該徒流者 照依地里001
註 001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는 ‘理’이나, 제10조에 의하면 ‘里’가 맞다.닫기
遠近 發各衛充軍, 若建立事功 不次擢用.
3.若未入流品官及吏典 有犯私罪, 笞四十者 附過各還職役, 五十罷見役別敍. 杖罪並罷職役不敍.

註 001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는 ‘理’이나, 제10조에 의하면 ‘里’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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